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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보호시설의 확충

(1) 노령연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9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보다 약 200만명 증가한 662만 4천명이며,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 다.354) 그리고 2015년 노년부양비355)는 17.9명356)으로 생산가능인구357)(15세∼64 세 인구) 5.6명358)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359)

한편, 2015년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385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가구주가

353)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간주부양료’ 제도에 대하여 편의적 행정의 불가피한 점을 인정 하고 수급권자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시혜적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 고 있다.

354) 1990년 5.1%에서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된데 이어, 2015년 13.1%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37.4%, 2060년에는 40.1%로 증가될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2011.12, 2면).

355)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으로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356)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1990년 7.4명에서 200년 10.1명, 2010년 15.2명, 2015년 17.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22.1명,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 2050년 71명, 2060년 80.6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전게 「장래인구추계」, 3면).

357)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로 산출된 인구를 말한다.

358)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13.5명에서 2000년 9.9명으로, 2010년 6.6명, 2015년 5.6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4.5명, 2030년 2.6명, 2040년 1.7명, 2050년 1.4명, 2060년 1.2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59) 통계청, 전게 “2015 고령자 통계”, 5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 중은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 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한 다. 이때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 도시는 1억 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360)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재 산이 적은 하위 70%(2014년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은 87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39만 2000원 이하)에게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2015 년 3월 기준 최고 월 9만 9,900원(평균소득의 5%), 부부는 월 15만 9900원을 받 는다. 이 밖에 대상노인들 중 자신들의 장례를 위한 목돈 준비 추세가 점점 확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한 도액(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이다.

2014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을 받는 자는 총 253만 1천명으로 전체 고령인구 중 3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계속 증가 추세로 2005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는데, 연금종류별로는 국민연금이 89.8%, 급여종류로는 노령연금 이 8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61)

2014년 기준 고령자(55-79세)의 45.0%(532만8천명)가 평균 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50.6%가 10-25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며, ‘1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2)

360)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 한다. 즉,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재산의 월소득환 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로 산출한다.

361) 통계청, 전게 “2015 고령자 통계”, 6면.

362) 참고로,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23만 7천명 중 고령자는 37만9천명으로 30.6%

사회의 변화와 발달로 인해서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363)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등에서도 노인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나 사회에 의한 공적부양(부조)제도로 모든 국민에 대한 생존권보장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재정 적인 한계는 있다. 하지만 사적부양으로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나 사회 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364)

(2) 요양보호시설의 확충

유료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그 비용이 막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노부모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이상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보호가 가능한 실비노인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365) 특히 치매나 뇌졸중 노인 등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와 의료적 치료를 제고하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낮아 생계비 지원수준이 입소노인의 최저생활보장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 책정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예전부터 있어왔다.366)

2014년 12월말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73,774개소가 있는데, 이 중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65,665개소로 89.0%를 차지하였으며,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급속히 증 가하다가 2011년부터는 증가속도 완만해 지고 있는 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증가로

수준이다(통계청, 상게 보도자료, 7면) 363) 배경숙, 전게논문, 29면.

364) 이경희, 전게서, 266면에서는, 사적부양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사 적부양을 압박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보장이 불완전하다는 반증이고 생활보장에 관한 국가의 적 극성 결여 내지는 책임전가인 것으로 현재의 사적부양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기 까지의 잠정적 규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을 사적부양에 우선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365) 주요 외국들에 있어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국가가 극빈 노인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 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성구, “노친을 위한 공적부양의 법리”,

「한국노년학」, 제7집 제1호, 한국노인학회, 1987, 99-101면.

366) 윤현숙, “노인부양 :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족법연구」, 제14호, 한국가족법 학회, 2000.12, 219면.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367)

제4절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