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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 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28)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은 일본은 36년, 독일 77년, 이탈리아가 81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가 맞물려 선진국에 비하 여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와 충 격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우 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세 를 맞는 노인의 수는 2009년 884명에서, 2012년 1,201명으로 136%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 다.29) 2013년 OECD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 노인의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81.8명으로 미국(14.1명)의 약 5배, 영국(4.8명)의 약 20배이다.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연령층 중 80대 이상 (94.7명), 70대(66.9명), 60대(40.7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역시 우리나라 노인의 위기를 나타 내고 있는데, 조사에 응한 노인의 11.2%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노인도 11.2%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32)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층에 잠재적 자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노인의 4고(苦) 즉, 빈곤, 질병,

28) 국제연합(UN) 기준으로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영화 외, 「현장에서 본 사회문제」, 양서원, 2013, 204 면).

29)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분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면.

30) 서울경제신문, 2013. 7. 23.자.

31) 통계청, “2013년 사망요인통계”, 보도자료, 2013, 2면.

32) 보건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적 함의”, 보도자료, 2012.1. 3면.

무위, 고독이라고 한다.33)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겪는 가 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로 65.2%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 즉 빈곤이 53.0%로 나타났고, 세 번째는 직업이 없거나 소일거리가 없는 무위로 27.4%, 마 지막으로 외로움, 즉 고독이 27.2%로 나타났다.34)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아 통합을 추구하고 죽음의 질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최근 수년 동안에 노인 자살률이 급증한 것은 노년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35) 건강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36) 2014 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인구유형별 상대 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 빈곤율은 47.2%로 여전히 50%에 달할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37)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율과 자살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이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의 전통적 방식이었던 동거를 통한 부양은 갈수록 줄어들어 1990년 75.3%에서 2010년에는 30.8%에 불과한 반면,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 부모의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사람이 장남이라는 응답은 1998년 27%에서 2014년 10.1%로 감소하고, 모든 자녀의 부양분담이라는 응답은 9.6%에서 27.7%

로 증가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41.6%에서 50.2%로 증 가하여 노후에 대한 자기책임이 절반이상의 비율로 확대되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 추 세이다. 2014년의 경우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35.7%로서, 노후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몫

33) 장은혜ㆍ남석인, “노인의 4고(苦)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69호, 한국노인복지회, 2015.9, 124면.

34)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15. 9. 24. 3면.

35) 임춘식,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2008, 12면.

36) 양미자ㆍ조성제,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자살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 구 통권 6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12. 346면.

37)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4.8%, 2009년 46.4%, 2010년 47.1%, 등으로 오르며 2011년 48.8%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 48.2%, 2013년 47.5% 등으로 하락 추세이다(세계일보, 2015.

12. 8.).

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견해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

관한 의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의 주체가 국가이 든 가족이든, 즉 사적부양이든 공적부양이든, 적어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2절 부양의 개념 및 법적성질 1. 부양의 개념

(1) 의의

부양이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도 와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43)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부 양은 1차적으로 가족 또는 친족에게 맡겨져 있으나(사적부양),44) 그 가족․친족 에게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 장의 문제로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적부양이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야 하고(특히 부모에게 독립할 생활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양육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다), 그 의무자는 피부양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5조). 부양의무는 부양 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게 되면 소멸한다. 다만, 제1차적 부양의무는 그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극빈자가 아닌 한 소멸하지 않는다.45)

공적부양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급여법, 국민

43)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제3판)」, 법률행정연구원, 2003, 1414면.

44)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적부양과 관련하여 민법의 부양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친자(부모와 미성년의 자) 및 부부사이의 부양관계로서 이를 제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의무)라 할 수 있다(제826조 제1항․제913조). 둘째, 일정한 친족사이의 부양관계로서 이를 제2 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의무)라 할 수 있다(제974조․제975조).

45) 한삼인, 「신체계 한국가족법」, 화산미디어, 2015, 266면.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46)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 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 9. 7.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2014. 12. 30.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부양은 피부 양자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게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이 잘 정비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47) 이러한 이유로 공적부양관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적부양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 사적부양이 바로 ‘민법’ 상의 부양인 것이다.48)

(2) 부양의 종류

일반적으로 부양의 종류에는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이 있으며, 사적부양은 법정 부양과 약정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노부모 부양의 경우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1)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사적부양 중 법정부양은 민법상 친족 간의 부양을 의미하며, 이는 제1차적 부 양의무와 제2차적 부양의무로 나누어진다.49) 제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및 부부사이의 부양관계(제826조 제1항, 제913조)에서 부양권리자가 부 양의무자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2차적 부양 의무는 일정한 친족사이의 부양관계(제974조)에서 생겨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

4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 법률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기본법(사 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포함된 사회복지서 비스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이 그것이다.

4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238면.

48) 이희배, 「주석 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2007, 646면.

49) 한삼인, 전게 「새롭게 쓴 판례민법」, 1414면.

한 부양의무는 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의무자는 피부양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5조).50)

공적 부양의무는 친족 등 자신을 부양하여 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생활을 유

공적 부양의무는 친족 등 자신을 부양하여 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생활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