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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1차적 부양의무와 제2차 적 부양의무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부양을 요하는 노부모에 대한 성년자녀의 부양의무가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인척간에도 부담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민법 제371조는 “자는 그가 어떤 연령에 있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 공경에 대한 법적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는 부양을 요하는 부모 기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의무와 사위와 며느리의 처부모 또는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205조, 제206조). 또한, 프랑스 민법 제953조는 수증자가 학대, 모 욕,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의 철회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한 의무 를 해태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207조). 노부모 부양의무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의 특이점은 부양 의무자가 부양정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법관은 부양의무자에게 피부양자와 동거하여 부양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과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은 잔존배우 자가 봉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부 양의무와 재산상속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절 시사점

제4장에서는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아 시아권 국가와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국가 중심으로 부모 부양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은 부모 부양에 있어서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으로

써 생활보호에 우선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을 둘러싼 상 황이 급변하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적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사적부양제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 런데 사적부양을 강화하고 우선시 하게 되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권리자에 대한 지원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 고,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부양권리자가 보호신 청을 주저하는 등 부양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다.

일본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비용징수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보고요구 제도를 신설하였다. 통지․보고요구제도는 부양의무자에 대 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서, 부양이 보호에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런데 이러한 통지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부양권리자가 신청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부양권리자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부양권리자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통지․보고요 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부양을 강화하고 우선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고,270) 통지․보고요구 제도는 오히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조회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임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양권리자는 물론 부양의무자 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행정 편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 간주부양료 제도는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70) 冷水登紀代, 前揭論文, 181面.

다시 말해,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 지원을 기피하거나 거부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 양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결정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간주부양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부양에 대한 기본적 국가전략 으로 국가․사회․가족을 삼위일체로 하는 양로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향후 가족부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 출산․고령화로 약화된 가족 부양 능력을 보완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즉 사구서비스를 주민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정비하고 있다.

사구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제도로써 사구서비스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서비스의 질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셋째, 요양간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이 부족하고, 간호전문직의 수준도 낮다는 점 이다.271)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구서비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의 사구에서 지역주민의 상호부조 및 자조 노 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사구 요양간호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272) 따라서 위와 같은 사구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이는 우리나 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포르는 국가에 의한 복지의 제공을 일관되게 부정하여 왔지만, 국가의 경 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이나 유복 한 세대를 대상으로 다산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제공하여 왔다. 이에 비해 노인에 대해서는 CPF나 공적부조계획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책임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적부양이나 사적간호에 의 존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95년 부모부양법을 제정하고, 부모부양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부모

271) 花菊香,「社會政策与法規」, 社會科學出版社, 2002, 446面.

272) 王文亮, “中國の社會保障”, 大沢真理 編, アジア諸國の福祉戰略, ミネルヴァ書房, 2004, 180面.

부양과 관련된 분쟁에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 모부양재판소는 부모부양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 부양을 명령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부양장관사무소에 부양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 조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모부양재판소에 부모부양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인 복지국가 로서 노인부양을 국가적 업무로서 공적 부조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영국의 경우는 구빈법과 국가부조법으로 이어지는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일 찍부터 공적 부조가 발달되어 왔으며, 부양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 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까지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독일의 부양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위나 며느리에 게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프랑스의 부양제도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 양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프랑스는 부양의무와 상속 제도를 연계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정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동거부양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법의 성격을 민법 에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노부모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노부모 부양의 이행확보 방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부양받을 권리를 일종의 신분적 재산 권으로 보고 있다.273) 한편 우리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법정부양으로서, 부양의무의 발생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이러한 법정부양의무의 이행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우리 민법상 이행의 확보에 대한 규정의 해 석을 통한 부양의무 이행 확보방안과 더불어 입법론에 의한 부양의무 이행 확보 방안을 살펴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