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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이행확보 방안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위와 같이 민법상 강제이행의 청구나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지급명령제도를 유추 적용하여 부양료를 직접 지급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론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통한 노부모 부양의무 이행확보 방안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노부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자는 것이다.289)

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 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하며, 민법은 상속 결격사유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290) 이는 크게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적인 행위와 피상속 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고의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이 이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하여 유언에 관한 방해 등이 해당된다. 하지 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종래부터 입법론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논의에 머무르고 있을 뿐,

287) 한삼인, 전게서, 269면. 한삼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부양의무이행의 확보와 그 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가정법원에 의한 부양료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고 있다.

288) 약정부양의 경우, 부양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아 둔 경우라면 공정증서에 집행문만 부여받으 면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정증서에 의하지 않은 약정부양이나 법정부양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조정을 통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89) 한삼인, 전게서, 269면.

290)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 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1)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 요건에 도입

1) 상속결격사유

가.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행위

상속결격사유로서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행위로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 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 려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1호)와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동조 제2호)가 해당된다. 제1호에 따 르면, 고의로 노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여기 에는 살인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예비․음모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정 범, 종범, 교사범, 나아가 자살의 교사 및 방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안에 이 모든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그러한 자도 상속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 격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고의 외에 그 살인 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는다.

한편, 살인의 고의는 없는데 사망의 결과가 생긴 이른바 ‘상해치사’의 경우에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제1호 살인 및 살인미수와 달리 상속의 선 순위자나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1호와 마찬가지로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291)

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291) 대판 1992.5.22, 92다2127.

경우(제1004조 제3호)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동조 제4호)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유언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상속결격이 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에 의하여 유언행위 또는 유 언철회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 때에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동조 제5호)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서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파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제1004조). 따 라서 상속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상속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 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재판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결격사유가 상속 개시 전에 생긴 때에는 결격자는 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하지 못하고,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긴 때에는 일단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 다. 따라서 결격자가 한 상속재산의 처분도 무효가 되며,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만 미치며,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법문 상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 망에 이르게 한 자는 구체적인 상속과 관계없이 언제나 상속결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92) 그리고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 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3) 소결

부양은 근대 상속법에서 상속권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292) 송덕수, 전게서, 1739면.

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보면 상속제도와 부양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과 부양의 연계성은 어찌 보면 당연 한 것인데, 특히 노부모 부양과 재산상속과의 관계는 ① 상속재산의 생활보장적 기능, ② 부양의무의 이행과 정의 및 형평의 이념으로 인해 더욱 밀접하게 된다.

①의 경우는 상속은 가족구성원의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전 부양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성격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여 야 할 원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②의 경우는 피상속인을 학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그 피상속인의 유산에 의해 사후부양을 받는 것을 법에서 인정한다면 오히려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에 의해 상 속이란 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의 관념에 위배되며, 정의 관념에도 배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 상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분담하여야 할 부양의무를 초과하여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는 재산상속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합당할 것이다.

부양과 상속과의 연계성에 따라 피상속인에의 부양유무로 상속인의 지위를 결 정하려는 입법례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부양정기금은 상속재산에서 미리 공제하고, 모든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부양과 상속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 특 색이라 할 수 있고, 독일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정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938조).293)

중국의 경우는 상속법 제13조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배우자의 부모 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는 경우 제1상속인으로써 상속을 인정하는 등 부양한 자를 우대하는 한편,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속분을 감액하거나 상속을 제한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상속결격사유 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승계를 부정할 만한 법정사유가 상속인에게 발생하였을 때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

293) 김남영, “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이슈와 논점 , 제30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10, 3면.

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사유로서 5가지를 열거

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사유로서 5가지를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