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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정도와 방법

(1) 부양의 정도

부양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 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 바(제977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110)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정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 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978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8호). 이들 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 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 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109) 대판 2012.12.27, 2011다96932.

110) 대판 1986.6.10, 86므46.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 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 다.111)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한다(제1008조의 2).

(2) 부양의 방법

부양의 구체적인 방법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모시고 동거하면서 그 생활 을 보살피는 동거부양 내지 인수부양,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피 부양자에게 생활비를 금전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급부(급여)부양이 있다. 그 구체 적인 방법은 당사자의 협정․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정해질 문제이다. 금전 급부 부양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금전 급부부양의 경우, 부양의 성질상 그 급부는 선 급이어야 한다.

오늘날 사적부양에 있어서도 공적부양과 마찬가지로 금전에 의한 경제적 부양 이 원칙이 되고, 비경제적 부양은 예외적으로 고려된다. 민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77조). 다만 노부모 부양 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과 마찬가지 로 부양의무자인 자녀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112)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금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데,113) 이때 어느 정도의 액수를 부담하는지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

111) 한삼인, 전게 「새롭게 쓴 판례민법(제3판)」, 1416면; 대판 1992.3.31, 90므651․668(병합).

112) 일본의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노친부양임에도 생활부조의무보다 강한 부양의무로서 사실상 생 활유지의무에 가깝게 인정한 판결들이 있다(釧路家裁 1972.12.26, 審判, 家月 25ㆍ8ㆍ6; 廣島家裁 1990.9.1, 審判, 家月 43ㆍ2ㆍ162 등).

113) 김주수ㆍ김상용, 친족ㆍ상속법 , 법문사, 2015, 445면. 금전적 급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에게 사회급여를 선 지급하고, 그 지급한 사회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가 부양의무 자에게 가지는 부양청구권을 양도받거나 법적으로 당연히 승계 받아 이미 지급한 사회급여 범 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부양의무자로부터 구상할 수도 있다(동법 제46조 1항). 특히 이러한 구 상권 행사는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동법 제5조 1항)에 의미 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4호).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도 대개의 부양료청구는 공공부조를 시행 하는 기관이 부양권리자(부모)의 권리를 대위해서 자녀에게 행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Handkommentar zum Schweizer Privatrecht(Art. 319-529), 3. Aufl., Zürich, 2015, Art.

328-329, Rn. 1; Gerhardt, Peter/von Heintschel-Heinegg, Bernd/Klein, Michael, Handbuch des Fachanwalts - Familienrecht(FA-FamR), 4. Aufl., Luchterhand, 2002. Rn. 206).

다.114) 부양료산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와 권리자의 수입, 재산상태, 동거여부, 미칠 수 있을 것이다(Gerhardt, Peter/von Heintschel-Heinegg, Bernd/Klein, Michael, Handbuch des Fachanwalts - Fallienrecht, Rn. 206).

116) Schwander, Hand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Art. 328 Rn. 8.

117) 만약 부양의무 있는 자녀가 여럿이고, 이중 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 딸에게 부양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딸이 전업주부로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게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할당된 금원의 한도에서 부양의무를 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東京家裁 1961.5.6. 審判, 家月 14ㆍ5ㆍ160; 大版家裁 1965.3.20. 審判, 家月 17ㆍ7ㆍ132).

는, 세대 간의 의식차이가 있다. 즉, 노부모는 자녀와의 동거부양을 희망하는 반

(3) 소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 동거부양이나 금전급부부양 등은 당사자 의 협정에 따르고, 협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민법 제977조 참조), 금전부양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금전부양의 경 우, 부양의 성질상 그 급부는 선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