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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학교의 개념과 특성 가) 헌장학교의 개념

라. 헌장학교 교육 사례 5)

1) 헌장학교의 개념과 특성 가) 헌장학교의 개념

헌장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핵심 개념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공 립학교에 부과되는 제한들을 완화하는 헌장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형 5) US Dep artm en t of Ed u cation (1997). A Stu dy of Ch arter Sch ools.

(h ttp :/ / w w w .ed .gov / p u bs/ ch arter)에서 발췌요약.

태의 공립학교이다. 헌장학교에는 공립학교들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제한들 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 는 한편,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대하여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헌장학교의 개념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장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 다. 헌장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율권을 제공한다. 헌장학교에 제공되는 자율권은 두 가지 측면에 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한다. 먼저 헌장학교의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자 율권은 헌장학교 교원들로 하여금 교과서 선택이나 수업방법의 선택 등 학 생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자기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광범한 분야에 있어서 융통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헌장학 교 교직원들은 심리적인 만족감 속에서 학생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선택권은 헌장학교 교직원들에게 우수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학생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 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이는 학생 들의 학력 향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텍사스는 헌장학교들로 하여금 헌장학교 인가를 신청할 때 헌장학교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학력 성취 수준을 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처럼 제시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 교 육성이 헌장학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는 공립학 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 성취도에 기초한 학교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 는데, 헌장학교에도 이들 학교책임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 헌장학교는 일종의 공립학교이다. 여기서 공립학교란 공공재정에 의 하여 운영되며, 주 교육위원회 등 교육관련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미국의 헌장학교는 공공재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다. 텍사스의 경우 헌장학교에는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일 정 금액이 지원되며, 헌장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재교육 대상학생, 직 업기술교육 대상학생, 이중언어교육 대상학생 등 보다 많은 교육비용이 소요

가되어 학생 1인당 금액이 지원된다. 다만 헌장학교에는, 공립의 교육구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헌장학교는 교육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도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헌장학교의 승인은 지역의 교육구 이사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주 교육위원회나 기타의 교육당국이 하는 주도 있다. 텍사스의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정원개방 헌장학교의 설립을 인가하며, 지역 교육구는 단위헌장학교(campus/ campus program charter)의 설립을 인가하고 있다.

텍사스 정원개방 헌장학교는 일반 공립 교육구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것으 로 취급되며, 헌장학교의 교직원은 일반 공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인정된다.

셋째, 헌장학교에는 일반 공립학교에 부과되는 제한들이 많이 완화된다.

헌장학교는 기본적으로 공공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연방 및 주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텍사스의 경우 주에서 인가하는 헌장학교 는 교육법상의 범죄에 관련된 규정과, 대부분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그리고 텍사스 주의 교육 관련 규정중 공교육정보관리시스템(PEIMS) 에 관한 규정 및 학교책임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텍사스 교육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장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 자율권이 부여된다. 텍사스의 헌장학교에는, 비 록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분야 외에는 텍사스주 교육 법규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의 헌장학교에는 통치기구(governing body)의 구성에 관 한 텍사스 교육법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헌장학교의 이사회를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자격 및 채용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 므로 교직원의 채용을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교직 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텍사스에서 교직원의 채용과 해고 는 교육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 교육성이 인가하는 헌장학교는 교육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텍사스 교육법에서 정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필수 과목 외에는 어떤 교과를 가르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규정 은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과정 분야별 이수학점에는 제한을 받는다. 이 외에

도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 방식, 연간 수업일수, 학교 일정표, 학습 지도용 교재, 학습지도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정할 수 있다. 단위헌장학교는 주 정부의 규율은 준수하여야 하나, 지역 교육구 규율의 적용이 많은 부분 면제된다.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헌장학교는 헌장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텍 사스의 경우 헌장학교를 규율하는 헌장의 개념에는 주 교육위원회와 헌장학 교 사이에 체결된 헌장계약(Contract for Charter), 헌장학교 관련 법규,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헌장학교 지침 및 지원안내(Open-Enrollment Charter Guidelines an d Application),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하거나 인정한 헌장의 조 건, 헌장의 수정・완화・개정・변경, 그리고 헌장학교 인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