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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적 근거

사.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장 미흡

4. 대안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적 근거

학교가 중고생 27명으로 개교하였다. 이는 주로 계절 또는 주말 프로그램 위 주인 대안 교육 실천을 내용과 형식에서 명실상부하게 기존 학교에 대비되 는 대안학교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밖에도 1996년에는 광주 지역에 새로운 학교 설립 준비 모임이 결성되고 이어 원불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중 도탈락 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흐름들은 때마침 종래의 경직된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을 주요 목표로 하여 추진되던 정부의 교육개혁과 만나게 된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점차 낙오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던 현실에서 교육부는 이 들을 성공적으로 재적응시켜 감동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영산성지 학교를 주목하고 1996년 말 같은 유형의 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후 다소간의 우여곡절 끝에 특성화고등학교 제도가 입법화되었으며, 이로써 제도권 밖에서 전개되던 대안교육(학교) 운동은 제도권 안과 밖으로 이원화 되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계획은 수정 보완되어 1997년 하반기에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설 립 신청을 받아 1998년 신학기에 개교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영산성지고등학교와 산청의 간디학교, 그리고 광주의 한빛고등학교, 청주의 양업고등학교, 합천의 원경고등학교, 경주의 화랑고등학교가 정규 학교로 신 규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7년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어 시행된 이후, 약간의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첫째는 자율학교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학생수, 교사수, 학급당 인원, 교육과정, 학교시설, 실험실습기준, 법정 소요 예산 등에서 기존의 법령체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둘째는 1999년 10월 특성화 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에 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2001년 6월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설 립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 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교사, 체육장의 기준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01년 3월부터 3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시도는 2000년 9월 관련법령의 검토를 시작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 고 운영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였다. 12월에는 대안학교 운영의 기본 골격이 수립되었고, 2001년 1월 교육청의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였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안학교 설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와 대안학교 운영 지침안을 검토하였으며, 대안학교 운영방 향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2월에 3개의 대안학교가 설립 되었고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은 대안학교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안내 공문

을 각급 학교에 시행하여, 3명의 학생이 위탁되면서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시 작되었다.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로는 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성화학교에 대한 목적과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 령 제 67조와 제 91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대중 문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두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면 비록 평준화 지역이라도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 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 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 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 시할 수 있다.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 12조 규정에 나타나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일반학교의 시설 관련 규정보다 기준면적 등을 완화하고 체육장 시설이 없어도 학교설립을 인가해 주도록 하고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학교헌장을 명시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에는 특성화학교가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학교헌장)

①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 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근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법 제61조에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에 관한 것으로, ①학교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 26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 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고시 하고 있다. 또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공 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서는 학교운영의 특례 에 관한 것으로서,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자율학 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공표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학사운영에 관해서는 기존학교에 적용되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러한 특례적용을 받아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의 재량으로 정원 외 편성이 가능하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방식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 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별하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교 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