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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요

1) 정의 및 배경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어떤 시설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평생교육법 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을 말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은 ① 사내대학형태 평 생교육시설,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 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 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 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⑧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라 함은 학 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 법,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 화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 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 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교육부, 2000a).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표 V-4>

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구분 유형 설치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교육감 지정)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감 신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한 회원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교육감 신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관할청 보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교육감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교육감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관련법령에 따름 자료 : 교육부 (2000a). p .189, 재구성.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박태준(2001)은 다시 학력인정여부에 따라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그리고 원격대 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사내대학과 원격대학형 태 평생교육시설은 대학학력, 즉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 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 관이다(<표 V-5> 참조).

<표 V-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학력인정여부 시설유형 비고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등수준학력 인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자료 : 박태준(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연구. 11쪽.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 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청소년, 즉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부, 2000b). 다시 말하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 에 학령기에 받지 못한 교육경험을 이후의 시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평생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산 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야간 특별학습, 각종 학교(중・고등학교 과정), 특 수학교가 있으며, 둘째, 고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방송통신대

구의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들로 분류된다.

현재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 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판자촌 또는 공 장지대의 야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향토학교, 새마을 재건학교, 학력미 인정 사회교육시설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986년 새마을 직업학교, 성경구락부, 야학,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일요학교, BBS직업학교, 청소년 선도 학교 등 250개 무인가 학교 중 18개 학교가 당시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 회교육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학력 미인정 사회교육 시설 로서 미진학 근로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보충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졸 업학력 인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검정고시 과목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에게 계속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89년 2월에 당시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검정고시 를 거치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00a).

박태준 등(1999a)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을 <표 V-6>와 같이 도표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표 V-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연대 국가정책의

방향

사회교육시설의 발현형태

사회교육관련

운동 사회교육 목표 1950 새로운

국가건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문맹퇴치운동 국가건설을 위한 공민적 자질함양

1960 경제개발 재건학교

향토학교

재건국민운동 향토학교운동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1970 고도경제성장 노동야학

새마을운동 농민・노동자운

인력양성 및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80 고도경제성장

복지사회추진 사회교육시설 민주화운동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90

선진사회건설 경쟁력 강화 개인권 중시

사회교육시설 복지사회건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2000

지식기반사회 고도경쟁사회 복지사회구현

평생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료 : 박태준 외 (1999a).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년 3학기제 운영방안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12쪽.

표에서와 같이 이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할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우선적 역할은 교육의 주된 대상 이 경쟁사회 속에서의 소외계층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사 회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 육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외계 층은 일제침략과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유래된 사람들, 성차별로 인하 여 취학하지 못한 여성들, 일탈행동으로 학업이 늦어진 청소년, 출소자, 그리 고 수학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으로

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태준 외, 199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