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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사회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ʻʻ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ʼʼ고 규정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ʻʻ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ʼ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ʻʻ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제1장 건강보험제도

제1부 총론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요양 등을 위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 및 산업재해 등 근로관계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에는 ʻʻ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으며,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3)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및 관련 복지제도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각 사업법에 근거 하여 다양한 범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은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법체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이 있다.

나. 포용적 복지로의 전환과 커뮤니티케어

앞서 소개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분절적으로

제1장 건강보험제도

9 운영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과 중복된 재정지출, 낮은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5. 이에 제도 간 연계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의 효과도 높이는 포용적·포괄적인 제도를 도입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 사례로 ‘커뮤니티케어’를 들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의료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제도로, 돌봄은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등을 근거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주거 등의 기초생활 보장 또한 각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돌봄 대상자는 각 제도에 따라 의료기 관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생활터전을 바꾸어야 했고, 대상자의 필요성과는 괴리가 있는 획일적 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커뮤니티케어는 시설 대신 지역사회에서, 분절적 서비스 대신 포괄적인 돌봄(care)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으로 도입하여 2019년 8월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2018.11.20.

5 (인용)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 테일러 구비(Taylor-Gooby) 교수는 복지의 삼중 딜레마로 정책의 포용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generous and inclusive policies)’을 제안한 바 있음.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generous and inclusive welfare state)”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교육, 연금 등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서비스(mass service)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김미곤 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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