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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해석ㆍ적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ʻ국민ʼ으로 하고, 보험급여원인을 국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하며, 당해 보험급여 원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 입법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1조는 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로서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의 일환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1차 목적은 보험급여의 실시에 있고, 1차 목적 달성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2차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2차 목적 달성은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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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업의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ʻ건강보험사업ʼ은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의무의 구체적 실현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가 이를 관장하며 건강보험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제1부 총론

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결정권(법 제45조제3항), 보험급여 범위 등 요양 급여 기준의 결정권(법 제41조제3항) 등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결정권한을 관장자인 장관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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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사업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입자ㆍ요양기관 및 공단 등 건강보험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단독으로 건강보험관련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최고의 심의ㆍ의결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여 두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그 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도록 하였다.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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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ʼʼ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ʼʼ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ʼʼ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에서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할 때는 가입하지 않고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후에 가입하는 이른바 ʻ역선택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위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로 하는 ʻ강제적용의 원칙ʼ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용의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의 강제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상 건강보험의 기본골격 및 체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자 제외)를 제외한 ʻ국내에 거주하는 국민ʼ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란 보험자인 공단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자기명의로 건강보험관계가 성립된 자를 말하며, 민간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주체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동시에 보험료 부담과 납부의무를 진다.

제1부 총론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헌법재판소 판결 주요내용 >

【판시사항】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료보험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 으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요양기관강제지정제는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65, 2014. 4. 24. 선고)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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