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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가입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강제 가입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또한 임의가입으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나.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보험료를 납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방식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강보험의 특징이다. 강제 가입인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국가 또는 보험관리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민간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적계약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종류와 정도, 급여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

8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1장 건강보험제도

21 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마. 책임주체는 국가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설계하고, 운영ㆍ관리해야한다.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 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2항 ʻ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특성상 전체 국민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강제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을 관리ㆍ운영하게 된다.

바.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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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과 근거 법령

가. 제도의 주요 연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의료보험법’에서 출발하였으며, 1977년 당연적용으로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일부 대형 사업장과 공무원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다가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9년 도시와 농촌 자영자가 모두 포함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12월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었다. 1998월 12월 「국민 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되고 2003년 7월 직장ㆍ지역 가입자 재정이 통합되면서 완전한 단일보험체계가 되었다.

제1부 총론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1.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의료보험법 제정 (1963)

연도 피 용 자 제 도 자 영 자 제 도

1963 300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근거 마련

1970 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 마련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당연 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홍천, 옥구, 군위)

⋅직장의료보험조합설립 1981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2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강화, 보은, 목포) 1988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농어촌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

1989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1989)

1998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ㆍ직장의료보험 통합)

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00. 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2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2002. 1. 19.)

* 2006.12.31 종료되는 한시법

2003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재정 통합(2003.7.1.)

2011 사회보험 징수 통합(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제1장 건강보험제도

23 나. 근거법령 체계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실시목적, 관장부서,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의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림1.1-2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