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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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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혼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통틀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을 통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서 이룬 가정을 말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의거하여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인정됨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한 구성이나, 출생 당시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결합 된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이주민의 국적은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및 필리 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2021).

2021년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다 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쳐 계수할 경우에는 중국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자의 자녀를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 당시 다문화가족은 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경우 만으로 한정되었으나, 2011년 4월 개정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가 족을 포함하여 현재의 정의로 확대되었다.

교육부(2021a)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문화학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학생의 출생지에 따라 국 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이 여성가족 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달리 그 대상을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에 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다문화학 생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의 정의 및 유형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발표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2006년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발표된 당시에는 정 책 대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나, 이후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계획과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 안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로만 정의하였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제외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2018)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이주배경청소 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서 정의하 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 족의 만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이 포함된다.

청소년정책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와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학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범 위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다 문화학생,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지칭되고 있다(우 영숙, 2019; 봉혜경·김명근, 2017). 다문화청소년을 협의의 개념으로 본 관 다영(2019)과 최효인(2017)은 서로 다른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 람이나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로 보았고, 광의의 개념으로 본 남 상아·백지숙(2011)은 한국 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 가족의 자녀를 다문화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정책 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결혼이주민과 귀화자, 난민 등의 자녀 모두를 이주 배경청소년으로 정의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설진배, 2018).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과 지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다문화청소년에 대 한 명확한 개념 및 정의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 년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구분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 체적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으로 지칭한다.

여기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인 경우”로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되며, 국내출생자녀는 “한국인과 결 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를 의미하 며,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교육부, 2021a). 또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APS)의 모집단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자녀로 분 포되어 있어서 다음 <표 2-2>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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