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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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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다문화사회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법률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적 표현이며, 다문화(多文化)란 多(많 을 다)자에 文化(문화)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문화가 존재함을 뜻한다(박 소영, 2011). 이는 다문화의 의미가 사상, 종교, 의례, 규범, 가치관 등 여 러 유형의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조화롭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두 가지 유형 중 한 유형에 속해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 형성 단계부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며 국가 를 이룬 미국과 캐나다 등이며, 두 번째 유형은 근대화로 부족해진 노동 력을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포함된 다(김광호, 2010). 한국은 후자로 외국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근로자 와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문화관련 정책적 대안인 다양한 모델들을 도입하였다. 이 에 각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모델 로 캐슬과 밀러(Castle & Miller, 2003)가 제시한 ‘차별배제모델’, ‘동화주 의모델’, ‘다문화(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모델’이 있으며 이민정책을 연

구하는 분석틀로 사용되고 있다. 각 모델들의 장단점의 특징은 임동진·박 진경(2014)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은 제한적으로 다문화사회 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이주민을 특정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권이나 평등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동화주의모델(assimilationist model)은 주류문화에 비주류문화를 흡수시키려는 정책으로 용광로(melting pot)에 비유되며(서종남, 2010) 주 류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감과 결속 력 강화의 장점은 있으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주류문화의 문화 정체성 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 동화주의정책은 이주민과의 동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다문화모델(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 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이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Castles &Miller, 2003). 다문화모델 은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로 세분되며 다양성의 인정과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제되는 조건과 실현 방법은 다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모델은 동화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하였으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위해 각각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 을 말한다(송경섭, 2010). 이는 각 문화의 다양성 확보의 장점은 있지만 지나친 다양성으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모델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로 국수대접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은 용이하나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김미나, 2009).

캐슬과 밀러(Castle & Miller, 2003)가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유형 중 대 부분의 국가는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거나, 다른 두 가지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차별배제모델을 중심으로 동화주의모델

이 가미된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정책은 차별배제모델이, 결혼이민자는 동 화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화주의 모델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사 회적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통합과정으로 사회적 통합과 갈등을 막 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 모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 관련 일반적 변화 양상을 다음 <표 2-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나. 한국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근 변모되고 있는 가족의 유형은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용어는 각 부처와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으로, 교육부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우에 는 외국인주민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령과 각 부

<표 2-1> 다문화 관련 정책의 변화 양상

방향성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기본방향

주류 사회가 원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영주 가능성을 막고 내국인 과의 차별적 대우를 유지

국민됨을 전제로 주류 사회로의 빠른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는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

이주외국인의 소수자로 서의 동등한 가치를 인 정하고, 소수 문화의 유 지를 지원하는 것을 넘 어서 일정한 우대조치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인 규제 제한적인 지원 적극적인 지원

이주민에

대한 시각 이방인 및 위협적인

존재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전제로 부분적 인정 상호존중 및 관용 평등에

대한 관점 차별의 정당성을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 평등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 확보

법적 수단 단속이나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관리의 허용

국적 부여

조건 속인주의와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와

느슨한 조건 속지주의와

이중국적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출처: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이수철, 2014, P133).

처에서 혼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통틀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을 통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서 이룬 가정을 말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의거하여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인정됨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한 구성이나, 출생 당시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결합 된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이주민의 국적은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및 필리 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2021).

2021년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다 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쳐 계수할 경우에는 중국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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