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5 .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관리・감독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1 )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 및 신고 절차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교습과정별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수준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 학원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 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등록신청서: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등 기재

② 학원운영원칙: 학원명칭・설립목적・교습과정・교습기간・수강료・과 정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학원카드

④ 학원의 위치도

⑤ 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

⑥ 학원의 시설 평면도

⑦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⑧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정관・법인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⑨ 건물임차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 종명 서

또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운영신고서와 첨부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습소 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① 운영신고서: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학력 및 경 력,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② 교습소의 위치도

③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주민등록사본

⑥ 건축물대장등본

⑦ 시설평면도

⑧ 교습장소 시설사용권 증명서류

2 ) 조건부 등록 절차 및 규제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 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설 립・운영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때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나 6개월의 추가 연 장도 가능하다. 조건부등록은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등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등록시 1차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등 기재

② 학원운영원칙: 학원명칭・설립목적・교습과정・교습기간・수강료・과정 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학원의 위치도

④ 학원의 시설 평면도

⑤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조건부등록시 2차 구비서류: 학원시설・설비완비신고서

① 학원카드

② 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

③ 건물 임차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3 ) 무등록 교습행위의 관리

현재 학원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 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범위네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습소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교습소를 폐지할 수 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위치와 교습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관청에 변 경등록을 해야하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 소하거나 1년 범위 내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교습소 폐지 명령 이나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다.

4 ) 학원관리・감독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 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 원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참한 관계공 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과 동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감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처분으로서 학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 정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시설기준미달,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수강료 를 초과 징수한 경우, 과대・허위광고를 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습소 폐지를 명령하거나 6월 이내의 교습정 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등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처분,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운영자나 교습자가 계속 교습을 하는 경우에 간판 이나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거나 학원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 치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고하지 않은 시설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 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할 수 있다.

셋째,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으로서는 세 가 지 종류가 있다. 우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다. 이 벌칙은 과외교습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 소를 설립・운영한 자, 간판 기타 표식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 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가 그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범칙금 규정은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 료이다. 이 경우는, 휴원・폐원 또는 휴소・폐소를 신고하지 않은 자, 강사 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교육감이 요청한 자료 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도는 기피 한 자,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다.

< 표Ⅲ- 39>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현황 (1998)

(단위: 건)

구분

등록 무등록

실시 적발

조치사항 세무

통보 적발

조치사항 세무

폐원 정지 경고시정 폐쇄 고발 기타 통보 학원 17,107 7,652 454 703 6,495 7,652 139 112 65 35 18 44 교습소 4,408 1,801 439 151 1,211 1,801 8 73 44 29 - 11 21,515 9,453 893 854 7,706 9,453 147 185 109 64 18 55

이러한 법제 도에 하여 1988년도 1년간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현 황을 보면 21,5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실시한 결과 9,453개소를 적발하 여, 893개소를 폐원, 854개소를 정지 조치하고 있다(< 표Ⅲ- 39> ). 무등록 학 원 및 교습소도 185개소를 적발하여 109개소를 폐쇄, 64개소를 고발, 55건에 대해 세무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감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관계자는 학원에 대한 규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교육청). 학원교육정책은 규제보다는 양성・진흥・육성 쪽으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 원진흥법에는 규제조항보다는 우대조항만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운영을 잘하는 곳을 선정하여 학원학습자1인당 교육비보조 또는 학원학습에 대한 학점인 정의 확대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경우라 하 더라도 규제로는 최소한만을 관리하는 제도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현 실적인 규제로 인하여 관리의 불합리성이 충만 되어 있고, 과중한 업무부담 으로 인한 실질적 지도・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5 ) 학원 등록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현재 평생교육기관은 학력의 인정의 여부에 따라 학력인정기관은 등록 을, 비학력인정기관은 신고 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이러 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채 학원은 무조건 등록 을, 교습소는 신고 를 하 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도 앞으로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에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학점비인정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제를 정착시킬 방침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도 일반사회교육기관처럼 학점인정의 경우가 아 닌 경우에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는 학원의 등록 및 운영을 정부가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원등록과 관련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

이에 따라 학원등록과 관련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