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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학원의 등록 및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 ) 개선 방향

첫째, 등록절차와 내용의 간소화로 불법학원의 근절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등록절차의 간소화는 학원운영자나 정부의 시간적・물질적 자원 을 절약할 수 있고, 등록절차의 재정비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원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언제 든지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평생교육의 실현 방안 모색한다. 즉, 가르 치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성인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화 정보화 시대 로의 진전에 기여한다.

셋째, 학원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원관계자들의 학원관련법 준수 의식의 함양시킨다.

다섯째, 불법학원을 양성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행정의 효율화 및 학원경영의 간소화를 위한 등록절차 및 서류 를 간소화 . 관리・감독 면에서는 법・제도상의 과태료 , 행정처 분, 벌칙조건을 완화하고 학원관련단체의 자율 기능 등을 강조 첫째, 학원등록서류의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나 신청서 1매만 작성하 도록 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한다. 예컨대 등록(신청)서 내용에,

① 설립자의 인적사항, ② 시설・설비, ③ 학원의 위치 등을 일괄 기재토록 하고 나머지 서류의 제출 의무는 폐지한다.

둘째, 학원의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으로 완화한다. 학원의 위치나 교 습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을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이분화 하여,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등록제 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신고 제 로 한다. (2) 학점인정대상학원은 등록제 를, 학점인정대상학원에 포함되 지 않는 학원은 신고제 로 한다. (3) 성인대상학원의 설립을 자유화한다.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사회기술과 지식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교습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자유로울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적극 감안한다. (4) 교습소를 학원과 분리시 키고 평생교육법 중에서 사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포함시킨다. 아울 러 Cyber 학원의 신고를 학원관련법 안에 규정하고 신고 사항을 명시한다.

넷째, 1986년 이후 삭제된 자율관리 조항을 부활한다. 학원관련단체가 학 원 나름대로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 를 마련한다. 불법학원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나 ) 학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질적으로 강화하 고 , 학원교육 질 관리 통제를 위한 행정관리・감독의 객관성 및 전 문성 제고

첫째, 학원 설립・운영 요건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1) 교 습과정을 지역별・계열별 학원분포를 고려해서 학원신설등록을 허가하도록 한다. (2) 교습소를 학원과 같이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다. (3) 학원학 습자 대상이나 학점인정 대상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등록케 하는 등록 제로 한다.

둘째, 조건부등록제를 폐지한다. 학원을 설립하려고 임차한 건물에 학원 등록을 마치기 전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경우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으 므로 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및 임대차계약 등 학원설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현실

적으로 운용 또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학원을 개설하고자 임차한 경우에는 유해업소를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평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체제를 마련한다. 제도상 불법학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 갈수록 최소한의 기준들에 대한 규제 준 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준 위반시 처벌을 중시하여 법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학제도 등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방 안으로, (1) 정규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원교육 또한 교육적 측면에 있어 서의 장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준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일 관성 있게 적용하고 학원관련법 상하위간 규정을 일관적으로 체계화한다.

(3 ) 관리・감독권 강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의 범위 및 부담액을 확대한다.

현행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부담을 더 느끼 도록 한다. 또한 현행 6개의 과태료 범위를 불공정거래 및 학원학습자의 학 습권을 침해하는 학습위법 부당 사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하면, 학습자를 체벌한 경우, 강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청에 학원교육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학원관리과 를 설치하 고, 학원 담당 공무원을 양적 확대 배치하고 학원교육전문가를 관리・감독 자로 양성・배치한다.

여섯째, 의법조치위주보다 학원현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지도 위주의 관 리・감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학원교육을 관리・감독한다는 의식보다는 학원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학원들을 방문・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측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도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일곱째,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다.

바 . 학원교육의 장기적 육성 지원 : 지식기반 중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