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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원의 발전 방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과 영리의 도모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학원교 육으로서는 어느 한 쪽으로의 편중된 지향 의지를 가질 때 학원교육발전이 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좌 절과 소망이 교차될 수 있으며, 규제강화의 경우 그 반사 이익과 그에 터한 강조점이 더욱 늘게 된다. 양면이 갖는 관점의 주안점은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의 규제관리 관점에 대한 이해와 얽혀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학원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라 문제시되는 과제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사회면에서 보면, 학원교육 문제는 정규교육의 파행성 으로 인한 사회의 학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안목에서의 관점의 교정이 필요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부나 학원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학원의 팽창으로 인한 지도・감독관청의 구태의연한 사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의 한계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실 제로 학원연합회시・도지회와 시・도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결과 이러한 양면성에 근거를 두고 서로 상이한 이해가 노출 되고 있다. 또한 위의 학원 설립・운영 제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영역별 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이원적 실상이 표출된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 수의 양적 팽창에 맞는 학원교육 운영의 질적 국 면에 대한 자체의 재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학원학습자와 같은 수요자 측에서 보면, 자신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학원의 정확한 선택에 바탕을 두는 학원교육의 효과적인 수혜를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갖고 있다.

학문 면에서는 팽창된 학원교육의 양적 규모와 이에 따라 요청되는 질적 발전 모습에 대한 이론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원은 정규교육

에 버금갈 만한 규모와 질적 향상을 이루어오고 있다. 학원측의 주장이지만 학원교육은 정규교육의 보완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는 정규교육기능을 대체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면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원교육의 볼 륨만으로도 학문의 연구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다. 정규교육의 입 장에서는 학원교육을 단순한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교육 영역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수용 태세를 정립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원교육에 대한 문제의 시각적 인식은 학원 안에서도 추출되어야 할 것 이다. 양적 성장 면을 보면 학원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이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원교육관련자들의 다양한 시각 속에서도 비슷한 이해 정도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운영 체제, 학원학습자의 잦은 진입과 퇴출 그리고 그에 따른 학원 운영의 난맥상이 자주 노출되거나 앞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는 것이 학원 교육이 지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규교육에 대한 경쟁의 확 보, 영리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는 위협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반복적인 지적일 수 있지만 학원의 성장관점은 이원적이다. 학원이 교육 기관인 이상 교육적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함께 학원경영의 측 면이 기업적 특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성의 추구 또한 경시할 수 없 는 부분이다. 이처럼 한 정점을 향하기보다는 이원적인 목표의 추구라는 다 소 흐트러지기 쉬운 다양한 복수적인 학원교육목표의 추구는 학원교육의 발 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영리성 확대를 통한 기업 혁신 과 교육성 강조를 통한 교육의 질적 확보라는 이질적일 수도 있는 목표의 공존은 학원 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기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 첫째, 학원 기능의 미래화를 위한 학원의 교육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 설립・운영상의 요건들을 정비함 으로써 학원의 신규 교육수요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내용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

에 따라 학원 스스로가 이를 수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원에 단기적 교육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직자 재취업교육 기능을 국민의 직업능력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학원에 위탁하는 체제를 확대시키고 정례화 시키는 것과 같 다. 학원으로 하여금 정규교육제도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원학습자 관리체제를 구비케 하는 노력으로서 육성・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에서는 학습자 개인에 대한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 학습자 개인의 발전 의지가 철저하 게 존중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의 협업과 분업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선 에서 그 기능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 동을 학원과 연결하여 좀더 다양한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 프로그램을 공 유하도록 하며, 학교에서의 진학 상담시 학원학습자의 입시상담을 할 수 있 는 기능을 보다 더 밀착된 수준에서 학원에 부여하는 등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다섯째,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학원에 대 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활 용하는 학습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세금공제 혜택・면세・근로 소득공제를 통한 학원교육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학원진흥・공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제의 마련에는 일본의 예를 참작할 수도 있다. 일본의 통산성서비스산업과가 주도하고 있 는 서비스업종 평가제도는 학원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 가가 여하히 학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원교육과 관련한 규제의 관리전략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원교

육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경쟁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규제관리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강화책보다는 규제완화책이 정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원교육이 사회교육으로서 그 가치를 본질 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 즉, 자체적으로도 필요시 되는 이른바 자주규제들까지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이 더욱 강조되는 나머지 법・제도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동참하는 의식과 그 결과 학원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들을 강조하고 준수하려는 자율 의지의 확인이 필요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