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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원의 관리

일본에서는 학원교육의 질 개선 및 학원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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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도・감독 등 많은 부분이 학원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예 컨대 일본입시학원협회의 자주규제준칙 에 의하면 학생의 건강, 학습환경, 부적정한 광고 및 광고 내용의 표시기준, 납입금 지급・중도해약 및 반환방 법, 출석지도, 정원의 표시 등 학원운영 또는 학원관리와 관련된 많은 부분 이 국가 사회의 법령이 아닌 학원경영자들의 모임에서 정해진 자주규제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다.

자주규약의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학원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자들의 공동 노력 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도 전개하고 있다. 각 단체별 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일본사숙협동조합

1986년 아이치 (愛知)현 사숙협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확 산된 사숙협동조합은, 학습숙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 전수, 학습숙 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신뢰 확보, 국민 교육력 향상을 통한 일본 의 산업경제 발전에의 기여, 학습숙 경영자 상호 부조라는 결성목적을 표방 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중소 사업자로 서 학습숙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입희망에 따라 될 수 있 다. 조합의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인 현(縣)의 장이 하고 있다.

조합의 조직으로는 이사장, 이사회,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각각 그 명 칭에서 그 기능이 예측되는데, 모의실행위원회, 공동구매위원회, 연수위원회, 광고위원회, 복리후생위원회, 자주규제규약운영위원회 등의 6개 위원회를 기 본으로 하며, 각 지역 특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발전실행위원회, 금 융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합의 운영에 충당되는 재원으로는, 조합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소속 현 으로부터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받는 보조금((예 : 아이치현의 경우 해 마다「조합정보화촉진기회조사사업」, 「연수ㆍ교재전시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소속 현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음), 그리고 기타 잡수입 및 관

계 기관의 찬조금이 있다.

조합의 결성 목적과 가장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의 사업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9 가지 영역에 걸친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 구매에 관한 사업 : 교재ㆍ교구 사무 집기 등의 공동 구매 (2) 공동 선전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이 경영하는 숙의 지명도를 이고, 학 원학습자 모집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3 ) 시험 실시에 관한 사업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험 문제 공동 출 제・제공, 공개 모의 시험 실시 등

(4 ) 기금의 대부에 관한 사업 : 조합원 사업 자금의 대부 알선, 은행ㆍ조 합 중앙금고 등의 금융 기관 소개, 조합원끼리의 상조회를 결성하여 대부

(5 ) 교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방식ㆍ경영 기법ㆍ기술 개선 등을 꾀하기 위 한 교육ㆍ정보제공

- 각종 전수회 및 연수회ㆍ세미나 개최

- 교사 및 경영자를 위한 강습회ㆍ연수회 개최 - 교육 기자재ㆍ교재ㆍ교구전 개최

- 교육 기법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 교사의 자질 향상에 관련된 각종 연구 수행

- 교육에 관련된 각 방면의 관련 정보 제공, 교육에 관련된 각종 조사 ㆍ연구 수행

(6 ) 복리 후생에 관한 사업 :

-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단체 협약 체결 - 조합원의 사회적 신뢰 확립에 관한 자율 규제 실시 -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한 복리 후생 사업

(7 ) 자주규제규약운영에 관한 사업 : 조합원에 대한 자주규제규약운영 지 도 및 감독ㆍ자율 정화

(8 ) 수험 정보 교환 및 교육 수준 향상에 관한 사업 : 지역 내 사학 또는 국ㆍ공립 교육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및 입시 정보 교환(예,

『공립입시대책실』,『사립입시대책실』등으로 나눠 정확한 입시 경향 분석 및 이에 따른 교육 실시)

(9 ) 우량 학습숙 소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자체적으로 조합원 숙에 대 한 정확하고 엄격한 평가로 우량 학습숙 선발 및 육성

이 외에 조합원・일본 내 타 지역 조합・국공사립 교육조직・교육행정조 직・지역사회 등과 연계된 정보망 구축으로 각종 정보 교환 및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 사단법인전국학습숙협회 (Jap an Ju k u A s s o c i at i on : JJA )

소화 63 년(1986년) 3월 10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학습숙협회는, (1) 학습숙의 건전한 발전 도모로 국민 교육력 향상과 산업경제발전의 역군 육 성에 기여하고, (2) 사회적으로 다소나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학습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입장을 자각하여 사회적인 신뢰와 인식의 개선, 적절한 평가 부여를 의도하며, (3) 아무런 제약도ㆍ보장도 없는 학습숙 경영 환경에 있어 경영자들의 단합으로 사회적인 영향력 배양과 건전 경영 합리 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4) 학습숙 경영과 교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연구 에 관한 사업 수행으로 학습숙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통상산업대신이 그 설립을 허가하는 이 단체는, (1) 학습숙 사업에 관한 조 사 및 연구, (2) 학습숙 사업에 관한 연수회 급의 세미나 및 연찬회의 개최, (3 ) 학습숙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 학습숙 사업에 관한 자주 규제규약의 제정 및 보급 촉진, (5) 학습숙 사업에 관한 내외관계기관 등과 의 교류 및 협력, (6) 위 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합원의 모집은 가입희망자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자격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회원은 학습숙 사업 경영자인 개인으로 하고, 찬 조회원은 학습숙 사업 경영자는 아니나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찬동하 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요 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감사, 고문, 목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합 운영의 재원으로는, (1) 조합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3) 사업 실시로 인한 수입, (4) 기타 잡수입 및 관계 기관의 찬조금, 기부금품 등이 있다.

학원학습자의 확보가 성공적인 학원경영의 열쇠인 바, 이를 위해 행해지 는 광고 등 마케팅 전략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조와 협력을 제공하는 활동 이 두드러진다. 광고 전단, 신문광고, 텔레마케팅 등의 공동 전개를 통한 교 육 홍보 활동의 비용 분담책을 강구하고 있다.

3 ) 도쿄사설글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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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숙협동조합과 유사한 단체인 도쿄사설글방협동조합은 입시학원의 경영을 하는 사업자와 조합의 지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 업자들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공동구매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들이 사들이고 비용의 절감을 도모 하기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상품을 조합원의 위탁에 의하고 조합이 구매하 는 것에 따른다.

(2) 공동홍보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의 학원 지명도를 올리고, 학생 모 집의 안정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조합에 대한 홍보 를 한다.

(3 ) 시험의 실시에 관련되는 사업 : 이 사업은 조합원에 대하고 도쿄도 의 실정에 맞는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4 ) 자금의 대부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의 사업자금의 원활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은행・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 원에게 대출한다.

(5 )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에 대하여 경영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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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강사세미나 및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강습회・연수회 개최, 정보의 제공, 교재・교구전의 개최

(6 )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사업

4 ) 수도권의 숙 관련 단체

6 )

이외에 수도권에 숙 경영 관련 단체로는, 임의단체 연락회, 입시학원 전국 연합협의회, 전국사설글방협회, 일본사설글방회, 사설글방협의회, 숙교육연구 회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설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들을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1) 학원들은 모두 교육의 질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 의 기준을 확인한다. 그럼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사설 학원에서 완벽한 코 스웍과 학점이나 수료증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재고시키며 결국에는 학생 들이 동등한 수행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2) 교육의 질과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표준을 마련한다. 이 표준들은 저급 한 학원 교육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윤리, 사업, 안전, 그리 고 경제적인 책임감에 대한 것이다.

(3 ) 잘못된 자격증의 수여를 금지한다.

(4 ) 사설 교육기관이나 또는 그 기관의 대행업체들의 허위・과장된 문구 나 광고, 권유 또는 설명 등을 금지한다.

(5 ) 각 주에서의 활동들을 보조하기 위해 신청비용이나 갱신비용, 그리고 연방정부의 기금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승인을 받는 과정들을 위해 적절한 기금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6 ) 소비자와 학생들을 사기꾼이나 잘못된 광고, 또는 교육비로 제공된 기 금을 낭비하도록 오도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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