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과 하천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민법은 우리나라 의 전통적인 물이용 질서를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은 하천에서의 물이용의 사 용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 조문 내용

즉, 현행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해 볼 때, 하천법의

하천법의 수리권은 농업용수 혹은 농촌용수의 관리와 이용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하천법의 수리권의 적용대상은 하천법상의 하천수만 대상으로 하고 있 다3. 그러나 농업용수나 농촌용수로 이용되는 상당수의 물은 하천법상의 하천 수와는 무관한 소하천이나 그 상류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이다. 따라서 물의 관 리기관이 하천관리청과 다르고, 하천관리청에 의해서 수리권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 소하천정비법4에서는 하천법과 다르게 ①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 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②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컨대 수리권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어떤 학자들은 민법과 관행 수리권규정을 폐지하고 하천법의 허가수리권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행 하천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수자원을 관할하지 못하고 하천법에 지정된 하천(국가하천과 지방하천)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하천법에 의한 허가수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의 물 이외의 수자원에 대한 사용은 민 법이나 소하천법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하천법의 수리권은 개별적인 물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용수의 이용은 집단적 이용 혹은 공동체적 이용인 경우가 많다. 농업용수 의 경우 회귀율이 높아 반복 이용되며, 마을의 하천개선용수 등은 그 이용자가 개발 수리권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이다. 하천법 제50조에서는 하천수의 사용허 가 대상을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로 정하고 있다.

3 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 한다고 하여 소하천 등을 하천법상의 하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셋째, 농업용수의 보충수적 특성으로 인한 하천 취수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 농업용수의 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차이 ① 수요량을 수리권의 취수량으로 확정하는 문제

- 농업이 진행됨에 따라 용수 수요량은 변화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못자 리기, 관개기, 비관개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량화한다. 하지만 그 시기 등은 일정하지 않다. 또 수요량을 결정하기 위한 유효 우량의 산정 은 강우량이 작은 해를 선택하는 편이 안전하지만, 이것이 수리 사용 허 가의 판단 시에 사용하는 가뭄 기준년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관개 용수는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에 따라 그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수리 사용 허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량화해야 한다. 「안정 적인 물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② 잡용수 사용의 문제 (농업용수의 다면적 이용)

- 잡용수의 이용 목적은 관개는 아니기 때문에 잡용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수리 사용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 용수로는 마을 취락 내 의 소하천이 활용되고 있어 용수로의 관리자(토지 개량구나 수리조합인 경우가 많다)를 포괄적인 수리권자로 간주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관개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수로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관개라는 목적에서 벗어난다. 결국 농업용수로의 자유로 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반대로 말하면, 관개 목적 이외의 용수로의 유수 점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과 같이 취급이 된다. 「하천의 유수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할 수 없다.」(일본 하천법 제2조)로 되어 있지만, 농업용수 로에 흐르는 하천수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의 실효성과 합리성이 문 제가 된다.

③ 갈수기 물이용의 규칙

- 물부족 시에는, 농업용수(수리조합) 상호, 취수량, 취수의 우선순위, 관 개의 시기나 방법 등을 조정하는 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 용수 사용량이

변한다. 물이 풍부하면 다량으로 취수 하고, 부족하면 소량의 관개수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그 결과로, 영농을 위한 노력 투입량 등도 변화하게 된다. 관개용수의 이용은 농촌의 사회관계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을 포함한 수리권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개용수의 관행 수리권을 정량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영농이나 관개용수의 순환, 농업용수로의 이용, 용수 상호 관계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물 이용의 질서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수이다. 개별 용수의 취수량이나 수 요량 뿐만 아니라, 수리로 연결된 지역 공동체의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하고, 그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수리 사용의 규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표 Ⅰ-7.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3.2. 기후변화와 물이용 행태의 변화가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In document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자료집 제2집 (Page 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