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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

4. 허가수리권 체제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4.4.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완과제

4.4.1. 단계적 허가수리권 체제의 도입 혹은 기존 관행수리권 인정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이용형태와 현재의 여건상 관행수리권 체제를 전면적 으로 허가수리권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리권 체제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을 요구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농업용수 수리권을 허가수리권 체제로 전환시 키기 위해서는 용수취수형태별, 혹은 물관리 계량화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 으로 실시해 나가는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계량이 용이한 공사관리 및 시군관리 수리시설에 의존하여 용수를 취수하는 경우를 먼저 규모가 큰 지역부터 단계별로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한 뒤,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인 개인이 직접 소하천이나 개인용지에 소규모의 저수 지 등을 마련하여 천수를 저장하여 취수하여 이용하는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 하여 의무적으로 계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뒤 실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단 계적 허가수리권 실시를 위해서는 제반여건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필 요로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기존의 관행수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현재 모호하게 정립된 수리권 관련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물관련 법안들을 재정 립하여 장차 발생할 물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며 효율적인 물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오히려 더 유리한 방안 으로 여겨진다. 현재 하천수와 다목적 댐에서 공급받은 농업용수는 허가수리권 체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법이전의 농업용 목적으로 설치된 수리시설에 한 해서만 관행수리권 체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하천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관행수리권을 인정해 주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수 리권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방안이다. 관행수리권체제하에서 법적·제도적 재 정비를 통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제반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합

리적으로 운영한다면 2.1절에서 언급된 수리권체제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긍 정적인 측면들 역시 관행수리권 체제 시에도 획득될 수 있는 사항이라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수리권 체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용량의 계 량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정확 히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업특성상 소 규모 농업이 많으며, 또 수리시설에 의하지 않은 개인별 하천수 취수, 소규모 저수지 등을 통해 용수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다 관할하기에는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따 라서 무리하게 기존의 수리권 체제를 허가수리권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인정해오던 관행수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제도적으로 부족 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실행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이나 큰 무리 없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4.4.2. 균형 있는 물배분 기준 마련 및 농업용수의 양적인 범위규정

신규 혹은 추가 개발용수에 대한 수리권 할당기준 및 배분기준 마련과 기존 의 개발된 용수에 대한 명확한 물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각 용 도별 공급량 계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균형 있는 물배분을 위해서는 전체 필요농업수요량, 즉 기득수량 혹은 관행수량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향후 농업용수 수요량의 변 동에 대한 조사도 병행 되어야 하겠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예측되는 확보가능 수량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역별 잉여분과 부족분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균형 있는 물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농업용수는 하나의 수계 및 유역특성과 관개면적의 규모, 수리시설물의 종 류, 기상요인과 영농방식 등에 따라 계절적 수요 변동 폭이 매우 크며 작부체 계와 물관리 방식에 따라 용수이용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연중 물이용 변화의

폭이 매우 적은 생활 및 공업용수와는 달리 용수공급 시기별로 보다 세밀한 공 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김성기, 2002).

따라서 농업용수 수리권을 보호하기 위한 양적인 범위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농업용수의 특수성, 즉 사용된 물의 상당 량이 하천으로 환원되는 점, 시기별 사용량에 변동성이 있는 점, 기후에 민감한 점 등의 다양한 특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배 분원칙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또한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변 화하는 농업용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장기수요를 파 악하여 필수(최소) 농업용수량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절대농지 와 연관하여서 통합물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별도로 관리될 필요도 있다. 갈수기 같은 용수가 부족한 시기에는 수리권 분쟁 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갈수기의 물배분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물부족시 동일한 허가수리권이라도 기득수리권 자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등의 수리권의 우선공급원칙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편 농업용수 수리권이 농촌용수 수리권으로의 확대 개편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책정된 농업용수만으로 농촌용수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추가적인 수요량이 필요하다면 용수의 추가개발에 대한 예산의 비용분담 주체와 사업주체 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업용수의 비농업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해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에서 농업용수 관련 수리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비용분담구조의 구체화와 공급의 가능성 진단, 공급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울 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3. 하천유지용수와 환경용수의 정의 및 양적인 범위

우리나라에서 여유수량으로 사용되는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제51조)에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과 이수유량을 함께 고려하여 흘러야할 최소유량”

으로 정의하고 있어 하천관리자가 실질적인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기에는 상

당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차 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수계‧하천의 용수 재배분, 댐용수 재배분, 용수사 용 조정 등을 통하여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함에 있어 구체적인 배분원칙을 정 하여 사전에 타용수간의 물갈등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하겠다.

한편 농업용수의 범위확대로 농촌용수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용수에 관 한 정의가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농업기반공사(2000)에서 내린 환경용수의 정의는 “농촌지역 내 하천 및 용‧배수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유지유량과 관개구역 내 중심 마을의 하수처리 희석수 등 농촌환 경보전에 필요한 수량”이라고 되어 있다. 환경용수량은 저수지 지점의 기준갈 수량 또는 관개구역 내 중심마을 하수처리 희석수량 등 농촌환경보전에 필요 한 수량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기준갈수량은 10년 빈도 갈 수량을 의미하며 농촌환경보전유량은 관개구역 내 중심마을의 하수처리 희석 수량과 용‧배수로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수량 등 현지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큰 수량을 의미한다.

기준갈수량 산정에 대한 설계기준은 농림부(1998)에 수록되어 있으나 유역 상태를 4가지 형태로 분류된 갈수량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그 분류 방법이 모호하여 설계자마다 갈수량 산정을 다르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농촌하천환 경보전유량 산정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생태계보전과 경관유지 등의 항목에 대 해서는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개구역내의 중 심마을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 방류수를 희석하기 위한 수량 등 수질보전 항 목, 즉 BOD, COD 등의 유기물 농도를 기준으로 희석수량을 산정하도록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용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이고 표준화 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천유지용수(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해 생활‧공업용수, 농업용 수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리권자의 합법적 용수권을 강제로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용수에 대한 양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농 업용 수리권이 침해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4.4.4. 농업용수 이용료 납부와 관개시설의 자율적 관리제도 도입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물이용를 납부하여야 물사용 권리에 대한 주 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물이용를 납부하여야 물사용 권리에 대한 주 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