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법‧제도상 불분명하여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중복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도 한다. 그러나 필요한 수리권의 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갈수기의 수리권 조정 관련 기준이나 법적장치가 미비하여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많다.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광역적 이수 등 물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미비하다.

댐의 건설에 의해 규정되는 댐사용권은 댐의 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의 정의와 범위 역시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농촌용수 공급과 관련되어 설 정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에 있어서도 물자원 이용을 둘러싼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농업부문 내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수리권체계의 운영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용도별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이용체계로 운 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 물이용 을 저해하고 있다.

모호한 수리권 규정과 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하천 상류 지역에서 지역 수리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자원에 대한 기여 (수원함양, 수질보전 등)를 근거로 수리권 혹은 기여에 대한 보상이 주장되기 도 하여, 하류지역과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리권제도상의 문제점과 수리권을 둘러싼 지역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 국가관리 물허가제도의 도입, ii) 수 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iii) 지역수리권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1.1.2. 물 통합관리와 수리권

가. 통합물관리의 배경

통합물관리의 기본이념은 IWRM(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과 GWP(Global Water Partnership)에 의한 정의로 말할 수 있다. IWRM이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행정적 시스템인 물 지배구조(Water Governance Structure)의 혁신 적인 개선방법이다.6 또한 GWP란,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 로운 개발과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7 또한, 통합물관리의 주요 3대 의제는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 지속가능성, 경제적 효율 및 복지증진이다.

통합물관리의 실행을 채택한 주요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다.

◦ 2000. 9: UN 새천년 정상회의(UN Millenium Summit)

◦ 2002. 8: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 inable Development)

◦ 2005. 5: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

또한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있어 왔는데,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8

① 국제기구: 1996년 세계은행(World Bank), UNDP 및 스웨덴 국제개발기구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공조하에 GWP (Global Water Partnership)을 설립하였으며 GWP를 통하여 전 세계 각국의 통합수자원관리 기반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 술적, 행정적 지원을 수행

② 미국: 수량관리를 전담하는 개척국(USBR)과 지질조사국(USGS)과 수질을

6 윤용남. 2008a.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과 적용방법”. 「한국수자원 학회지」 Vol.41, No12.

7 Global Water Partnership, 2000

8 윤용남. 2008b. “통합수자원관리의 기본개념과 접근방법”. 「한국수자원학회지」Vol.41, No11.

담당하는 환경청(EPA)이 협력하여 유역물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③ 유럽: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여 EU Framework Program을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하천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동개발

④ 호주: CRC(Cooperative Research Center)를 통하여 통합수자원관리기술의 연 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된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중

⑤ 동남아시아: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를 중심으로 하고, EU 회원국 및 GWP(Global Water Partnership) 지원하에 각 국가별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중

⑥ 우리나라: 정부가 200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21세기 프런 티어 연구개발 사업에 속하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의 4개 핵심과제중 하나인 “통합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통합수자원관리의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사업별 로의 시행을 추진중 (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나. 통합물관리의 개념9

통합(integration)의 의미는 수자원관리 조직의 통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일체를 이루기 위한 조화와 결합 또는 융합의 과정을 말하며, 통합물관리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경제행위, 그 경제행위에 포함된 이해당사자 그리고 그 행위 에 영향을 받는 수체(water body)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를 의미한다.

9 건교부・한국수자원공사. 2007. 「유역통합관리기법 실무적용방안」.

그림 Ⅱ-2.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성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