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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통합관리체제 하에서 수리권체계 개편방안

2.2. 취수부과금체계 개편방안

2.2.1. 취수부과금체계

가. 부과의 기준

물자원을 취수, 활용하는 원수에 대한 가격화는 물자원을 원수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그리고 물자원을 질적‧양적 으로 가용화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정된 물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인 자원비용의 부과는 자원이

22 물의 이용 관련 부과금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료, 부담금 등의 형태로 다양 하게 존재하는데, 부과의 근거, 대상, 방법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물사용에 대해 상 이한 근거로 다수의 부과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부과근거 간의 연계, 중복근거 등으 로 인해 부과금의 부과와 그 재원의 사용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 면 댐용수요금의 부과에 대해 수질연동을 주장, 댐의 수질개선 역할을 제기하며 수 계기금의 댐 관리 지원 주장 등이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이용되며, 경쟁적으로 이용되는 자원의 이용가치, 그에 따 른 기회비용에 따라 상이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 잠재적 가치이다.

부과대상 비용에는, i) 수원의 양과 질 유지와 관련된 주요 공급원(댐, 둑, 대 수층) 위에서의 집수관리, ii) 댐과 상수도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 는, 물조절기능을 위한 저수(storage)의 운영과 관리, iii) 수로관리비용 등이 포 함된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 댐 건설‧운영‧관리비용, 그리고 물자원 을 상수로 취수‧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요되는 하천관리비용이 포함되 어 부과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양적 가용화비용과 질적 가용화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양적 가용화비용은 물의 양적 이용가능성을 확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으 로 댐의 건설과 운영, 물자원 확충사업 (인공조림, 대수층 확충 등 수자원 함양 율 제고사업)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질적 가용화비용은 상수로 사용을 목적으로 취수하기에 적정한 수질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비용이란, 수자원에 대한 국가적 재산권에 근거하여 설정된 수자원에 대한 책 임과 권리의 분기점을 이루는 수질수준보다 (취수‧이용에 적정하도록 하기 위 해) 높은 수질수준이 요구될 경우 그러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각종 오염방지사업 및 하천정화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를 말한 다. (수자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 분기점을 이루는 수질수준을 유지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의 공급‧사용이 물 사용에 대한 허가권 (licence)에 따른다면, 그러한 허가권을 통해 물자원을 관리하고 다양한 물사용 요구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규제‧행정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취수부과금제도의 설계

상수로 이용을 위한 물자원의 가용화비용을 그 사용자에게 가격으로 부과함 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부분의 산정과 비용의 귀속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적 가용화비용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댐건설‧관리 등)을 사용자가 사용하 는 양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질적 가용화비용 부분은 수혜 자에의 정확한 비용의 귀속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비용의 귀속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차선의 방법으 로 다음과 같은 부과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가격산정 기준비용

수계별로 물자원의 양적 가용화비용과 해당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수원 보호에 소요되는 전 비용보다는 비용 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적용대상

원수가격 적용대상은 수계별로 해당수계의 수원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사용 하는 자(생‧공용수)로서, 이에는 지방상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광역상수도사업자, 농업용수 사용자, 산업용수 등 개별취수·사용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부과형식

취수량에 대해 부과하되 수혜의 귀속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취수원의 수질,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자원의 경쟁적 사용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희소성에 대한 지불) 계절 및 사용에 따른 손실 정도로 차별화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취수원 - 취수하는 수원의 수질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 수질이 높은 수 원에서의 취수에 대해 높은 부과계수 적용.

◦ 계절 - 갈수기와 비갈수기의 취수에 대해 차별화된 부과계수 적용. (갈수 기에 높은 부과계수)

◦ 사용에 따른 손실정도 - 물의 사용용도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