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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의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수리권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 리권체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농업용수의 수리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과 하천법에서는 농업용수의 관행적 이용을 기득수리권으로 보호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수리권은 일차적으로 농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는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 를 성실하게 공급할 의무를 한국농촌공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

수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률의 규정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의 수리권은 수리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라기보다는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천법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다목적 댐의 관리자에게 댐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댐 사용권자는 댐의 저수에 대 한 권리를 재산권과 같은 권리로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의 저수를 사용 하는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다목적 댐의 댐사용권에 대한 규정과 운용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업용 저수 지의 관리자가 농업용 수리권의 주체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이 는 잘못된 것이다. 농업용 수리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농업용수의 배분을 둘러싼 이용자간의 갈등이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용료를 농민에게 징 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민간기 업이 수리시설의 관리에 참여할 경우 수리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된다.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수익의 귀속문제를 두고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수리시설을 민간전문기업이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면적의 감소 등으로 유휴농업용수가 생 기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유휴농업용수를 생활용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물값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행수리권으로 농업용수 수리권은 농민 혹은 농 촌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고 볼 경우 유휴농업용수로 인한 수익은 당연히 수리 시설이 관리자가 아니라 농업용수의 수리권자인 농민이나 농촌공동체에 돌아 가야 한다.

다만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해 징수하는 농업용수의 이용료는 수리 권의 귀속문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농업용수의 이용료가 수리시설의 유 지관리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여 농업용수의 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수리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물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물이 산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수리권의 귀속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수리시설의 관리자는 농민이나 국가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 로서 수리권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지만, 수리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 자체 가 수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리시설의 관리자가 농민 이나 농촌공동체에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기능을 하여 왔지만, 향후 수리 시설의 관리체계가 다양화되고 민간에 대한 위탁까지를 고려할 때, 수리시설의 관리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수리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 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