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리권 체제 개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 물관리 조직의 물관리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Ⅲ.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

3.1. 수리권 체제 개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 물관리 조직의 물관리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3.1.1. 우리나라 농업용수 관리조직 및 업무

우리나라 농업용수 관리조직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써 이원화 체제이며, 지자체의 경우는 수리시설관리를 수혜농업인을 계원으로 하는 수리 계와 수리계 조직이 없어 개별 농업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비수리계로 나누어 진다. 표 Ⅲ-1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용수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시품부의 지도‧감 독하에 관할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및 공급을 하고 있다. 본사에는 수자원관리 처와 시설안전처가 있고 9개소의 도본부에는 유지관리부를 두어 용수의 종합 관리‧시설물 점검‧시설물 개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 본부 산하 지사 93개 소에는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부 또는 기반조성부에 유지관리과를 두어 운영하 고 있다. 지사는 말단조직으로 432개소의 지소와 관리소를 두고 있다. 지소는 지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집단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수혜지역 을 관리하기 위해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관리소는 농업기

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수혜면적‧국가중요시설 지정여부를 고려

수리계와 비수리계 조직을 통하여 수혜 농업인에게 위탁관리(자율관리)하고 있다.

수리계는 해당구역의 농업인 전원이 수리계원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조 직된 형태로 물배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인 소규모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업 수혜농업인이 5인 이상이고 수혜면적이 5ha이상인 농지 집단화지구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도지 사 승인 아래 운영토록 하고 있다. 2002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12,803개 수리계 가 조직되어 있고, 계원수는 총 408,121명이다. 수리계원은 상호간의 영농정보 를 교환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보호관리, 농업용수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리계는 주로 수리계장(총무) 및 수로감시원, 수리계원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마을이장이 수리계장을 겸임하며 마을노역이나 경비를 부가‧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설물관리는 수로감시원이 담당하며 업무에 대해 소액 의 봉사료만 받고 있다. 평야부 소규모 수리시설의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기도 한다.

비수리계는 수혜농업인이 5인 이하 이고 수혜면적이 5ha이하인 지구로 규정 하고 있으며, 수혜농업인이 선출한 관리자나 지자체가 직접 지정한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시설물의 대부분이 한해대책 차원에서 개발된 소규모 관정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거 나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농림부, 2006).

3.1.2. 물관리조직의 물관리 패턴의 변화

수리권 체제 개편과 함께 통합물관리체제하에서는 용수계획에서부터 배분 에 이르기까지, 용수개발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틀 안에서 합 리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용수이용형 태에 따라 다양한 물 서비스 제공이 소비자로부터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소비자 맞춤형 용수공급서비스도 요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외에도 선진 물관리 실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물관리 계획수립도 고려될 필요

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사업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권한에 기초하여 물의 균등분배량과 시기별 분배량 결정도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된다. 호주의 경우 수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용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이용권한 부여와 시기별 할당량 결정을 통한 분배가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사안이다. 물이용권한은 할당받은 몫(%)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권한이며, 물할당량은 주어진 계절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물의 양적(%) 의미를 말한다. 모든 형태의 소비성 물이용에는 물이용권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농민, 광업, 산 업체 등의 상업용 이용자와 상수도용수공급처, 레크리에이션용과 환경유지 목 적용 등의 비상업용 이용자도 포함된다.

호주에서 가장 큰 유역인 머레이달링유역(Murray Darling Basin)을 예를 들 면 이 유역의 관개기간은 8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지속되는데, 관개기간동 안 매달 주정부가 지정한 물관리 기관을 통해 저류지에 저장된 저류량이 얼마 인지를 파악한다. 저류량 계산에는 지난 달 동안의 유입된 물의 양과 다음 달 의 예측유입량까지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류량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물할 당량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물할당량에 대한 공고는 매달 1일과 15일에 있 으며 만약 이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연기된다. 만약 할당량 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SMS로 알려준다. 관개기간동 안 저류량이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할당량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지역별로 용수할당량이 결정되면 용수공급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은 관할 지구내 할당된 관개용수 이용가능량에 대한 각 지분에 비례한 할당량을 공급 받게 된다. 따라서 용수할당량은 기후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겨울과 봄의 강우량(가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계측시스템에 의한 물취수량 관리‧규제도 물관리 조직의 업무가 된다.

호주의 경우 농업용, 생활용 및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이용량은 모두 계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들이 할당량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벌 금은 과다사용분량에 대해 물교역시장에서 사는 값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어 할당량 이상의 물이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인공림 조성 혹은 사유지에 농업용 댐건설 등으로 전체 취수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적 규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만약 농장 내에 새로 운 댐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기존 취수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건설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이용료의 결정, 징수 및 비용 관리, 그리고 수리권 거래 가능시 용수거래와 거래의 관리감독도 물관리 조직 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수리권 체제 개편과 함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안이 마련되 면 기존의 물관리조직들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물관리기관의 향후 민영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는 물관리기관을 민영화하는 추 세이며 수리시설유지관리, 용수공급, 용수이용료 책정과 환경적인 사안까지 담 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 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3.1.3. 수리권 체제 개편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행동 변화 검토

농업용수의 허가수리권 체제하에서는 사용량을 규제받으므로 농업인이 물 사용수량에 대해 매우 민감할 것이며, 허가수량 범위 내에서 작물재배를 하기 위해 관개계획을 스스로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용수이용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수량에 대한 물절약을 스스로가 실천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수리권 체제 개편으로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요소 발생은 작물 재배의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필요수량이 가급적 적게 요구되는 작물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양의 농업용수를 어떤 작물 재배에 사용했는가에 따라 농가수입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배작물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변경하여 재배하려는 농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벼재배에 필요한 소비수량과 동일한 양을 포도재배에 사용한 후 동일한 소비수량에 대한 두 작물의 수익을 환산하면 포도가 벼보다 훨씬 수 익성이 높다면 농업인은 생산단가를 고려하여 고소득의 수익성 작물재배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작물이 수익성 높은 작물로 편중될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변환이 물분배량 양도 가능성으로 진보한다면 물 분배량의 양도가능성은 한정된 물 사용의 양적관리와 관개목적의 일정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물이용 권한을 입증해 주는 허가 증 발행을 중지함으로서 장차 새로운 물이용자가 물을 필요로 할 경우 기존의 물이용권한자에게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교역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현재 농업인들도 물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 내 에서의 거래와 주 바깥으로의 거래, 혹은 주들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물교역은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물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물교역은 호주 물개혁의 가장 주요한 핵심골자이

만약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변환이 물분배량 양도 가능성으로 진보한다면 물 분배량의 양도가능성은 한정된 물 사용의 양적관리와 관개목적의 일정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물이용 권한을 입증해 주는 허가 증 발행을 중지함으로서 장차 새로운 물이용자가 물을 필요로 할 경우 기존의 물이용권한자에게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교역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현재 농업인들도 물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 내 에서의 거래와 주 바깥으로의 거래, 혹은 주들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물교역은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물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물교역은 호주 물개혁의 가장 주요한 핵심골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