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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문서에서 1 2013년 세계농업전망 (페이지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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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징

직불금은 종전의 경우는 대두 생산조정보조금 21만 엔이다. 이것이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이후는 쌀 소득보상직불 10만 5,000엔, 논활용 소득보상직불 21만 엔, 밭작물 소득 보상직불 23만 엔 합계 54만 5,000엔으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에 의해 평균규모의 농가는 직불금은 34만 5,000엔이 늘어나고 소득으로는 36만 4,000엔 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표 11 참조>.

표 11 호별소득보상직불금의 산정 예

구분 종전 호별소득보상제도

경영개황 1.4ha

(쌀 0.8+대두 0.6)

1.4ha (쌀 0.8+대두 0.6) 농업소득(만 엔) A

쌀·대두 판매수입 쌀·대두 경영비

-18.1 103.7(쌀 90.1+대두 13.6) 121.8(쌀 92.6+대두 29.2)

-18.1 103.7(쌀 90.1+대두 13.6) 121.8(쌀 92.6+대두 29.2) 직불금(만 엔) B

생산조정보조금 쌀소득보상직불 논활용소득보상직불 밭작물소득보상직불

21.0 21.0

-54.5 -10.5 21.0 23.0

소득합계(만 엔) (A+B) 2.9 36.4

직불금증가액(만 엔) - 34.5

주:⑴ 생산조정작물로서의 대두 식부

⑵ 본작으로서의 대두이며, 논활용소득보상직불과 밭작물소득보상직불의 대상임.

⑶ 2009년산 생산비통계의 전국평균 판매수입 기준으로 산정 ⑷ 2009년산 생산비통계의 전국평균 농업경영비 기준으로 산정 ⑸ 생산조정보조금 단가는 3.5만 엔/10a

⑹ 쌀소득보상직불 단가는 1.5만 엔/10a, 자기소비분 10a는 대상에서 제외함.

⑺ 논활용소득보상직불 단가는 3.5만 엔/101a ⑻ 밭작물소득보상직불 단가는 3.83만 엔/10a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2011.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7)

미국의 고정직불제나 EU의 단일직불제와 같은 생산중립적인 디커플링 직불제는 특 정품목의 과잉생산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현재의 생산과는 관련 없이 지불된다는 점에서 지불근거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수입증 가로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일본에서 식량안보에 근거한 직불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상농가를 한정하지 않고 판매농가 전체, 마을영농 등 다양한 농가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효율적인 경영체’ 육성이 라는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다양 한 경영체’ 육성으로 구조정책의 노선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농가를 대 상으로 하여 총생산을 늘리는 것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의 유지가 지역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쌀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다. 종전의 쌀 감산정책에서 전략작물 증산정책으로 전환하고, 쌀 생산조정을 폐지하여 작목선택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호별소득보상제도 의 실시와 함께 생산조정제도도 개편하여 농가의 작물선택의 자유도를 높여주고 있다.

종전의 쌀 생산조정제도는 쌀 감산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작물을 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쌀 용도를

‘주식용’과 ‘신규 수요용(사료용, 가공용, 가루용, 청벼 등)’으로 구분하여, 주식용은 감 산하는 대신 신규 수요용은 전략작물로 설정하여 생산을 장려하는 등 논농업의 높은 생산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호별소득보상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쌀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논에 서 쌀을 대체하는 전략작물을 육성한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직불제 단가를 쌀은 가족노동비의 80%를 보전하나 전략작물은 가족노동비의 100%를 보전하는 등 단가를 차별화하여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다섯째, 직불제와 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호별소득보상제도는 ‘규모확대 가산’을 비롯하여 ‘품질 가산’과 ‘마을영농법인화 가산’ 등과 같이 구조개선을 유인하는 요소 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도 직불제를 통하여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구조개선을 도모한다 는 의도이다. 미국이나 EU의 직불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예산이 감소하는 제약 속에서 2011년도 직불제 예산은 농림수

7)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일본은 AMS 총액이 기준년도 8조 2,634억 엔에서 2000년도 이행수준 3조 9,729억 엔(100%)보다 86%나 감축한 5,648억 엔(14%)에 그치고 있어 감축대상 보조금제도의 도입이 용이한 편이다.

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의도이다.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이나 한중일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조건을 정비해 둔다는 의미도 겸하고 있다.

단지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지불기준이 면적기준, 수량기준, 가격기준 등으로 혼재되 어 있다. 현재의 생산량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 나 직불금의 귀착은 생산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양분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즉 직접지불은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는 나타나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하락 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직불금이 유통업자에게 이전되거나 임차료를 통하여 지주로 이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대응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총 인구가 감소하여 농산물 수요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직불제에 의한 생산 증가가 장기적으로 쌀과 밭작물간의 수급 균형을 유 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

이 명 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8)

EU는 1992년 개혁 이래로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공동농업정책(CAP)의 중심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2년 개혁 당시 직불제는 대외 장벽 완화와 농산물 최 저가격 수준이 인하라는 농업정책의 대폭적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 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EU의 직불제는 이른바 대응의무(cross compliance) 의 강화를 통해서 농업이 제공하는 다기능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강화해 오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업보조만을 허용하는 WTO 협정체 계, 그리고 지구온난화 진전, 환경문제,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유럽 사회의 관심 증 대라는 조건 하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의 직불체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11년 에 그 구상이 발표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의 구상은 그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직불의 녹색화(綠色化)’를 개혁의 중점으로 강조하면 서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 (moseslee65@gmail.com)

본고에서는 현행의 EU 공동농업정책 내의 직불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2013년 이후 개혁 구상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그 구상에 대해서 어떤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EU 직불제를 중요한 참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 리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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