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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문서에서 1 2013년 세계농업전망 (페이지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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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에서 정부의 최대보조수준)으로 선지급금 한도가 제한된다. 농업인은 생산품목 또는 AgriStability나 AgriInsurance 등에서 향후 받게 되는 지급금(보험금)을 담보로 제공가능 하다. 그리고 정부는 농업인의 최초 선지급금 10만 달러에 대해 농업인을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해 준다.

농업인은 생산기간(18개월) 단위로 선지급금을 대출받고 상환해야 한다(해당품목이 판매된 경우 농업인은 선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품목이 판매되었음도 증명). 농업인이 기간(1년 6개월)내 선지급금과 발생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 부는 최고 99%까지 금융기관에 이를 대납해 줄 수 있다.

캐나다의 선지급금 프로그램은 해당품목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 으로 74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7∼2010년간 연방에서 77억 달러 선지급 금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3∼4만 명의 농업인이 선지급금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지급금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부가 농업인 대출금(선지급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을 해주고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일부이자도 면제해 줌으로써 농업인이 쉽게 대출 을 받아 경영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지급금 프로그램의 장점에는 농업인은 수확 후 시장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수확 물의 판매를 유보하였다가 시장가격이 호전되면 판매하여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농 산물의 수확 전 생산단계에서도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선지급금) 을 받음으로서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초 대출금(선지급금)의 10만 달러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채무불이행시 99%까지 대납하는 것은 농업인의 도덕 적 해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 확대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농작물보험의 대상 품목과 대상재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품목 포괄적 농업소득안정제도와 유사한 효 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국 실정에 맞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 용이 바람직하므로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소득안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특히 벼농업의 비중이 커 벼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WTO 규정과 합치하는 소득안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UR농업협정에 이 어 진행 중인 DDA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추가감축이 추진됨에 따라 최종협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액내에서 직불제 또는 소득안정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협상결과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제도가 운영 가능하도록 검토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 소득안정정책 연혁

○ 1958년 농업안정화법(Agricultural Stabilization Act, ASA)

- 농업가격지지법(Agricultural Prices Support Act, 1944년)후속으로, 개별품목별 가격(price)만 보장하는 전형적 가격안정 프로그램

○ 1959년 농작물보험법(Crop Insurance Act) 도입 시행

- 농작물보험의 원형은 1939년 대평원농업지원법(Prairie Farm Assistance Act)으로서 곡물출하량의 1%를 매년 부담

○ 1976년 서부곡물안정화법(Western Grain Stabilization Act)

- 기존 농업안정화법(ASA)에서는 대평원지역 곡물농가의 가격안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에 따라 가격안정이 아닌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도입

○ 1986∼1989년, 1989년, 1990년 연이은 곡물농가대상 임시지원 프로그램 - 1980년대 후반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가뭄피해에 따른 임시조치들

· 1986∼1989년 특별캐나다곡물프로그램(Special Canadian Grains Program) : 낮은 곡물 가격으로 피해를 입은 곡물 및 유지작물 농가 지원

· 1989년 농작물가뭄지원프로그램(Crop Drought Assistance Program)

· 1990년 연방-주합동 농장지원프로그램(combined federal-provincial farm aid program)

○ 1991년 농업소득보호법(Farm Income Protection Act) : GRIP, NISA, CI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1985년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3년 만에 서부곡물안정화프로그램의 재정적자를 초래 - 이에 전면적 농정쇄신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 소득안정제도도 개편

- GRIP(Gross Revenue Insurance Plan, 총수익보험 프로그램) -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순소득안정계정)

○ 2003년 CAIS(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캐나다 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 - AgriStability의 전신, 종래 NISA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참고문헌

캐나다통계청(Statistics Canada), 「농가소득통계(Statistics on Income of Farm Families)」, 2007.

캐나다 의회 농식품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Agri-Food), http://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11/parl/XC12-403-1-1-03-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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