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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1)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출현 배경 및 특성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주택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 재해 후의 복구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주목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원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면에서 한계를 지닌 민간비영리조직이 스스로 사업주체 가 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민간비영리조직이라기보다 민간의 비영리 전문가가 지방공공단체와 주택도시정비공단(현재는 도시재생기구) 등의 공공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택밀집지에서의 사업이나 지권자와 주민이 건설조 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주택(cooperative housing) 등에서 업무를 수탁하는 컨설턴트로서 관계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으로 2000년 전후 민간의 비영리 전문가 와 관련 그룹이 직접 주택사업을 기획하거나, 민간비영리조직이 고령자 주택과 노숙인 의 숙박소 운영 등에서 주택사업의 담당자가 되는 등의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확대되었 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기존 공가나 사용하지 않게 된 사택 등의 민간 주택 재고를 활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독립된 거주생활이 곤란한 이들을 위한 주택+서 비스의 복합적인 거주지원활동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주택공급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2) 각주 27)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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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認定NPO법인

'NPO'(비영리조직)란 '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을 수행하며,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수익을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총칭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조직으로 공공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3월 성립)에 근거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을 '특정비 영리활동법인'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불특정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등 공익법인을 규정한 민법 제34조의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는 정의에 대응시킨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이에 앞서 제1조에서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자원활동을 비롯한 시민이 수행하는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의 특정비영리활동'이라는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NPO란 특정비영리활 동촉진법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시에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활동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유무와 무관하게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문화, 마을만들기, 환경, 국제협력 등에서 사회의 다양한 소요에 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NPO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사무소 소재지 광역, 혹은 정령지정도시)에 제출하여 설립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출된 서류의 일부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간 열람되어 시민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관할 지자체는 신청이 설립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을 인증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확인은 서면 심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설립 인증 후 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NPO법인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은 법인은

‘인정NPO법인’으로 별도 분류되어 세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정한 기준이란 다음의 사항이 해당된다.

① 퍼블릭서포트테스트(PST)33)에 적합할 것(가仮인정은 제외)

②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익(共益)적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일 것

③ 운영조직 및 경리가 적절할 것

④ 사업 활동의 내용이 적절할 것

⑤ 정보공개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을 것

⑥ 사업보고서 등을 소관부처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⑦ 법령 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⑧ 설립일부터 1년을 경과하고 있을 것

이상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하더라도 폭력단, 또는 폭력단 구성원 등의 통제 하에 있는 법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NPO법인은 인정(認定)을 받을 수 없다.

인정NPO법인 제도에 대해서는 법개정(2011년 6월에 성립하여 2012년 4월에 시행)을 통해 인정기준의 완화책이 실시되었다. NPO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후 실비판정기간(직전의 2사업년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관청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정된 법인 수는 개정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3 년 5월말 현재 신청 140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34)(<표 3-9) 참조).

33) PST란 일반사회로부터의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에는 별도 책 정된 산술식에 따라 계산된, 직전 2사업년도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중에 차지하는 기부금수 입 총액 등의 비율이 1/3이상이어야 했다. 허나 공익활동의 담당자로서의 NPO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그 후 내각부 방침으로 이 요건이 완화되었다.내각부홈페이지(2013년 10월 7일 조회) http://www.cao.go.jp/yosan/soshiki/h15/zei/zei_npo.html

34) 내각부NPO 홈페이지(2013년 7월 23일 조회)

https://www.npo-homepage.go.jp/about/npo.html#np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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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NPO법인 인증 추이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認証

법인수 23 1,724 3,800 6,596 10,664 16,160 21,280 26,394 31,115 34,369 37,192 39,732 42,386 45,140 47,548 47,771 認定

법인수 - - - 3 12 22 30 40 58 80 93 127 198 244 407 459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1998년 12월 시행되어 인정제도는 2001년 10월에 창설되었다.

* 인증법인수 및 인정법인수는 각 연도말의 법인수를 나타낸다.

* 인정법인 중 국세청 인정과 소관부처 인정이 중복되는 법인은 총 인정건수에서 1법인으로 계산한다.

2012-15년도의 인정법인수에는 假인정법인수를 포함한다.

* 2013년의 경우에는 인증/5월말 현재, 인정/6월24일 현재를 의미한다.

자료 : 내각부NPO홈페이지(2013년7월23일조회)

https://www.npo-homepage.go.jp/about/npo.html#npo1

참고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의 입법 경위와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계기가 되어 시민이 자발적으 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게끔 지원하고자 관련 법 정비가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종래에는 이러한 비영리 활동단체의 대다수는 임의단체로 단체 명의의 은행 구좌의 개설과 전화회선 등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인격이 없음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등 불편한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대지진 후에 활약한 자원활동단체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는 이와 같은 방재의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 해결이 필요함을 부각시키 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NPO법은 당시의 여당 3당(자민, 사회, 사키가케)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 검토되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법안화 작업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수요를 파악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시민입법’

적인 측면도 작용하였음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2013년 3월말현재의 인증 법인수 및 활동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활동분야별 현황(2013년 3월31일 현재:

47,544법인)

호수 활동의 종류 법인수

제1호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 관련 활동 27,602

제2호 사회교육의 추진 관련 활동 22,304

제3호 마을만들기 추진 관련 활동 20,369

제4호 관광 진흥 관련 활동 565

제5호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지역의 진흥 관련 활동 508

제6호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 관련 활동 16,307

제7호 환경 보전 관련 활동 13,516

제8호 재해구원 활동 3,734

제9호 지역안전활동 5,425

제10호 인권옹호 또는 평화 추진 관련 활동 7,866

제11호 국제협력 활동 9,139

제12호 남녀공동 참가사회 형성의 촉진 관련 활동 4,171

제13호 아동의 건전육성 관련 활동 20,338

제14호 정보화 사회 발전 관련 활동 5,412

제15호 과학기술 진흥 관련 활동 2,614

제16호 경제활동의 활성화 관련 활동 8,048

제17호 직업능력개발 또는 고용기회 확충 지원활동 10,954

제18호 소비자 보호 관련 활동 2,993

제19호 연락, 조언 도는 원조 관련 활동 21,877

제20호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 66

*1법인이 복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계는 47,544법인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14호에서 제18호까지는 개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일(203년 5월1일) 이후에 신청하여 인증된 분만이 대상

*제4호, 제5호 및 제20호는 개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일(2012년4월1일) 이후에 신청하여 인증된 분만이 대상

자료 : 내각부NPO홈페이지(2013년7월23일조회)

https://www.npo-homepage.go.jp/portalsite/bunyabetsu_ninshou.html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사례(1) : 고령자 그룹리빙 ‘COCO쇼난다이 (湘南台)’

‘COCO쇼난다이’는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 1999년 4월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다. 오다큐선 쇼난다이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의 교외주 택지, 부지 913㎡에 토지주가 목조 2층의 482㎡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25㎡의 방 10개로 구성된 이 주택을 ‘NPO법인COCO쇼난’(1999년 7월 설립)이 통째로 임차하 여 10인(이 중 1인은 관리인)의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자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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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주와 사업자측이 기획하여 건설해 왔지만 COCO쇼난다이는 입주자 측에서 사업을 기획하여 실현시킨 흔치 않은 사례이다. 더욱이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지구에 서 운영하고 있어 사업면에서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전홍규, 2012).

본 사업은 관리인으로서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NPO법인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멤버가 기획하였다. 이 관리인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후지사와 시의회 의원이라는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간 시민운동 등에 관계하는 가운데 알게 된 다른 멤버들과 더불어 단신 고령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의기투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 기획과 추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체로 일본의 고령자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주택의 대부분은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거나 협소한 복도 등 주거환경 면에서 불편한 요소가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대부분은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 1996년 5월 ‘무장애화 고령자 주택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연구회 멤버는 40대에 서 70대의 여성 9명과 남성 7명으로 구성되었다. 고령자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입주 희망자 외에 건축가와 홈헬퍼, 의료보건복지관계자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약 3년간에 걸쳐 매 달 연구회를 개최해가는 가운데 그룹리빙제도35)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중심개념을 작성하였다. ①자립과 공생의 고령자주택(공생 가능한 새로운 21세기형 커뮤니티), ②입주자 10인의 공동운영(NPO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입주자 참가를 통한 자주적 생활운영), ③지역과 공생(지역주민으로서 지역 교류와 지역공헌 활동에 참가), ④심신 모두 건강하게 생활(지역의 의료보건복지기관, 개호지원센터와 데이서비스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⑤건강 발신기지(생애형 그룹리 빙 모델의 기지로서 정보 발신)(전홍규, 2012).

35) 그룹리빙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소수의 고령자들이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서로의 자유와 프 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룹하 우스'라고도 하며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가 주체로, 반드시 개호자가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그룹홈'과는 구별된다. 구 후생성이 1996년에 제도화한 '고령자그룹리빙지원모델사업' 의 약칭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조성금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