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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1) 정부지원

연방정부에서는 1973년 국가주택법의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지원을 본격화하였 고, 신규지원이 종료된 1993년까지 4가지 유형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CMHC, 2011a). 각 유형의 프로그램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지원, 보조금지원 체계, 지원대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CMHC가 호의적인 대출조건에 50년 동안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개발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게는 임대료 지원도 하였 다(CMHC, 2011a). 1979년 국가주택법 개정으로 사전 승인된 대출기관에서 35년까 지 시장이자율로 지원하였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지원을 받고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Ian, 2002).

1986년 제3차 국가주택법에서 주택협동조합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비영리 주택프로그램(Federal Co-operative Housing Program)이 도입되 었다(CMHC, 2011a; CMHC, 2005)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계된) 지수연계대출(Index-Linked Mortgage)이 30년에서 35년까지 제공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대출을 포함한 사업비용과 평가된 시장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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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과의 차이에 한정되며, 개별 협동조합에서 최대 30-50%의 해당하는 가구만이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주택협동조합 주거안정기금 (Co-operative Housing Stabilization Fund)도 설치되어 추가 자금지원도 하였다.

<표 3-3> 연방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제도

연도 대출제도 보조금(subsidy) 지금 지원대상

1973-1978

CMHC가 개발비용에 50년 균등 분할대출

기존 건물을 매입·보수 사업도 RRAP를 통해 지원

개발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금 리는 8%와 동등한 수준에서 정해짐 일반가구는 거주비 추가 부담 저소득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기도 함

일반 및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의 경우 전 체 세대의 최대 25%, 노인 가구는 전체세대의 최대 50%가 넘지 않음

1979-1985 주택 협동 조합 프로 그램

개발비용의 35년까지 민간에서 균등분할 대출/ CMHC 보증 1993년 이후 CMHC에서는 해당 사업을 직접대출프로그램으 로 전환

기존 건물을 매입·보수하는 프로 젝트도 RRAP를 통해 지원 재정적으로 곤란한 사업은

CMHC의 대출보험 지원도 가

최대 지원 금액은 필요비용의 시장 이자 율과 2% 이자율의 차이, 최대 35년 지원

보조금은 대출상환과 운영비용을 통하 여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낮추는데 지출된 이후, 저소득 거주자 의 비용절감에 이용

최초 3년 지원은 고정적, 이후 정부지원 없이 협동조합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상황이 될 때 까지 대출상환액이 매년 5%씩 인상

일반 및 저소득 가구 전체가구의 최소 15%

는 RGI를 지원받아 야만 함

1986-1991 주택 협동 조합 프로 그램

CMHC에서 보증하는 민간 30년 지수연계대출(ILM)을 개발비 용에 100%까지 지원 일시적 재정곤란 사업의 경우

Co-operative Housing Stabilization Fund에서 대출 지원 가능하며, 대출보험 지 원도 가능

최초 대출상환금액에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시장 임대료의 차이를 지수 연계대출을 이용하여 지원 대출상환비용은 2% 이하로 인플레이션

율을 반영하여 상승 CHN는 임대료보조도 신청가능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가구

CHN 가구의 비중은 최초 2년간은 30%

그리고 그 이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1986-1993 비영리 조직 프로 그램

CMHC에서 보증하는 민간 35년 대출을 개발비용의 100%까 지 이용

CHN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간지원 금액은 대출상환금액에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사업 임대료의 차 이에 국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됨

연방정부는 CHN를 대 상으로 지원

자료 : CMHC, 2003a

1973-1978. 1979-1985, 그리고 1986-1991 프로그램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이 같이 거주하는 혼합정책이 추진되었다. 참고로 협동조합지원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가구의 정의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CMHC, 2003a). 예를 들어 1973-1978 프로그램에서는 소득 2분위이며, 1979-1985 프로그램에서는 소득대비 25%를 초과 하는 주거비 납부가구이며, 1986-1991 프로그램에서는 시장임대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그룹이다.

1986년부터 CHN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다(CMHC, 2003a). 연방정부는 CHN에 속한 저소득층 가구만을 지원하였으며,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3개 주(Prince Edward Island, Quebec 그리고 Manitoba)의 경우 CHN를 지원하였다.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에) 추가지 원도 가능하였으며, 예를 들어 주정부인 Ontario와 British Columbia는 혼합정책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1992년부터 각종 연방정부지원이 중단되기 시작하였으며(CHF Canada), 이는 초기 개발자금을 위한 지수연계대출도 포함되었다(Ian, 2002). 예를 들어 온타리오의 경우 1995년부터 비영리 및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1997년에는 주정부내 지방정부로 프로그램을 이관하였다(CHF Canada). 사회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산세가 부족한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주택관련 사업추진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Dreier and Hulchanski, 1993). 그러나 일부 주 (Saskatchewan, New Brunswick, Newfoundland 등)의 기존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 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CHF Canada), 이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지원 실적 및 평가

1973-1993년 동안 연방정부는 총 C$ 41억을 투입하여 1,976개의 협동조합에 의한 65,273호의 주택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약 61%가 협동조 합의 운영비용 지원, 31%가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 지원 그리고 약 2.7%가 지원프로그 램 운영․관리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가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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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협동조합의 소유주택도 21,749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CMHC, 2003a).

<표 3-4>는 프로그램 별 지원사업, 지원가구 및 지출의 통계인데, 이에 따르면 4개 프로그램의 전체 지원액과 지원 대상가구의 절반이상이 1979-1985 프로그램에 지출되었다.

<표 3-4> 협동조합 지원 사업/가구의 숫자 및 정부 지출(1973-2000년 기준)

연도 지원사업 지원가구 정부지출(C$ 천)

1973-1978 프로그램 201 6,616 233,880

1979-1985 프로그램 1,089 38,715 2,700,284

1986-1991 프로그램 471 14,434 680,151

1986-19931)프로그램 215 5,576 492,055

1,976 65,273 4,106,370

자료: CMHC (2003a)

<표 3-5>는 CMHC에서 4개 연방정부 협동조합프로그램의 가구당 평균 지출비용 을 분석한 결과이다. 1973-2000년 프로그램의 가구당 지원비용은 2000년 기준 평균 총 C$ 4,719 이며, 1973-1978 프로그램 지원비용이 가장 낮고 1986-1993 프로그램의 지원비용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1986-1991 프로그램의 가구당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평균 가구당 지원비용(2000년 기준)(C$)

1973-1978

프로그램

1979-1985 프로그램

1986-1991 프로그램

1986-1993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가구당 평균비용 2,287 5,051 4,276 8,881 4,719

임대료보조를 위한

가구당 평균비용 1,578 3,524 3,005 4,267 3,188

저소득가구의 임대료보조를

위한 가구당 평균비용 2,230 3,195 3,779 4,614 3,327 저소득가구의

가구당 평균비용 7,190 10,568 12,708 8,881 10,259 주 : ‘거주비용을 절감을 위한 가구당 평균 비용’을 임대료보조를 위한 가구당 평균비용으로 해석함 자료: CMHC (2003a)

협동조합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동조합 프로그램에 근거 하여 2010-2111년 연방정부는 C$ 150 백만을 지출하였다. <표 3-6>은 2006년에서 2011년 연방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액을 보여준다.

<표 3-6> 연방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2006-2011(C$ 백만)

연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지원금액 89.2 84.5 81.3 132.2 150.1

자료: CM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