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Defourny와 Develtere(1999)는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를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 는 주요 조직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 역할과 생산형태, 회원제, 권력분할, 수익배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공제회가 회원이나 가족에 국한하여
1) 비영리섹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fomal)이다. ‘제도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정기적 회의활동, 사업계획을 갖고 정관 혹은 회칙을 갖춘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 서 이 조건에 맞는 조직은 정부기관에 등록된 조직 뿐 아니라 다른 민간조직도 포함된다.
둘째, 비정부적(non-governmental)이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비정부, 사적 조직이다.
셋째, 비영리적(non-profit-distributing)이다. 기금 모금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조직의 대표에게 영리가 돌아가지 않고 조직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야 한다. 즉, 영리를 추 구하지 않는 사적 조직이다. 넷째, 자치적(self-governing)이다.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 정하는 등 모든 절차가 내부 정관 또는 규율에 따라 시행되며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다섯째, 자원적(voluntary)이다. 조직의 주요사업, 활동, 조직행정에 자원봉 사자가 중심역할을 한다. 또 조직의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이 자선, 개인기부, 기업 및 정부의 자원적 지원에 의존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풀타임 고용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주성수, 2010: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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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결사체와 협동조합은 회원과 가족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협동조합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둘째, 결사체와 공제회는 비시장형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목적의 시장형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공제회는 철저한 개인 회원에 한정하 지만, 결사체와 협동조합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단위의 회원제에 기초한 다. 넷째, 모두의 경우 1인1표의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다섯째, 결사체와 공제회는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나, 협동조합은 부분적으로 수익배당을 한다(주성수, 2010:
45-46)(<표 2-1> 참조).
<표 2-1> 사회적 경제 조직 :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구분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역할 회원 및 공동체에 재화와 서비스 제공
회원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회원 또는 공동체에 서비스 제공 생산형태와
혜택
시장형 재화와 서비스
;회원에게 우선 혜택
원칙상 비시장형 재화와 서 비스를 회원 욕구에 따라 수혜
일반적 비시장형, 최근 시장형 재화와 서비스 생산
;회원, 공동체에 혜택
멤버십 개인 또는 단체 개인 회원만 개인 또는 단체
권력 분할 1인1표 원칙 1인1표 원칙 1인1표 원칙
수익 배분
회원에게 부분적 혜택 제공
;서비스 개선 기금 조성, 조합 활동 개발
회원에게 배분 안됨
;기금축적, 회비감면, 혜택 확대
회원에게 배분 안됨
;조직 활동에 재투자
자료: Defourny와 Develtere(1999: 15); 주성수(2010: 45)에서 재인용
사회적 경제를 보다 광의로 해석하는 유럽위원회나 OECD 등은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라는 전통적인 3대 사회적 경제 조직 외에 재단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럽위원 회(EC, 2001: 1-2)에 의하면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주성수, 2010:
46-47).
- 협동조합(cooperatives)2)
2)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원칙으로 ①가입의 자류 ②민주적 관리 ③조합원 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 및 홍보 ⑥협동조합간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ㆍ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
ㆍ1인 1표에 의한 평등 투표권과 다수결의 원칙 ㆍ자본형성에 멤버의 기여
ㆍ정부로부터 자율과 독립
ㆍ농업, 제조업, 은행, 도소매 및 서비스 분야에 널리 분포 - 공제회(mutual societies)
ㆍ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
ㆍ1인 1표에 의한 평등 투표권과 다수결의 원칙 ㆍ자본형성에 기여의무가 없고 회의 의무 ㆍ정부로부터 자율과 독립
ㆍ의료, 생명 및 비생명보험, 보증제, 주택융자 - 결사체(association, NGO, Voluntary Organization) ㆍ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
ㆍ1인 1표에 의한 평등 투표권과 다수결의 원칙 ㆍ자본형성에 기여의무가 없고 회의 의무 ㆍ정부로부터 자율과 독립
ㆍ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 활동, 스포츠, 권익주창, 대변활동 ㆍ의료, 노인, 아동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 재단(foundations) ㆍ이사회에 의한 운영
ㆍ기부와 기증에 의한 자본형성
ㆍ연구 지원 및 수행, 국내ㆍ지방ㆍ국제 프로젝트 지원, 자원봉사,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한편, 시대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목적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끔 하며, 새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제시하고 있다(남기포, 200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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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중에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유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유형을 대표한다. 특히 각국 정부가 실업 극복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시장통합 전략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현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주성수, 2010: 51-52).
(2)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특성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영국에서는 기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인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유럽에서는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즉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업활동 방식에 초점을 둔다. 미국의 경우는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기업이 자회사 형태 등으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다소 좁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주로 공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점이 핵심이다(이주성ㆍ신승훈, 2011: 15).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대체로 유럽연합의 EMES3)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MES는 사회적기업을 경제적ㆍ기업 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ㆍ기업적 차원으로 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지속적 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최소한의 급여 근로자를 들고 있고, 사회적 차원으로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목적, 시민들의 주도, 자본소유에 근거하지 않는 의사결정방식, 참여적 운영, 이익배분의 제약 등의 특성을 지님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실업자 특히 빈곤층에게 고용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부와 시장에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한편, 윤리적 기업운영방식의 확산과 기업자선(corporate philantrophy)을 유도하는 등
3) EMES는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사회적기업 연구과제명의 프랑스어인 ‘L’Emergence des Enterprise Sociales en Europe’의 약칭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Defourny, 2006; 김태영, 2012: 34-35에서 재인용).
Defourny와 Nyssens(2006: 10-11)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다원적 목적을 지니다. 즉 경제적 목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 목적으로 공동체 서비스 제공, 사회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자본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이 중 마지막 목적은 조직내부의 신뢰와 유대, 거버넌스 뿐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망라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비시장 등 다원적 자원을 동원한다.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거래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민간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돈을 기부 받는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한다. 정부기관과의 불가피한 관계를 통해 정부입법 등의 지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주성수, 2010: 97-98에서 재인용).
또한 남원석(2013: 491)은 사회적기업이 <표 2-2>와 같이 영리부문 및 비영리부문 과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혼합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2-2> 사회적기업의 특성
구분 순수 박애주의적 혼합적(사회적기업) 순수 상업적
동기 선의 혼합된 동기 자기 이익
방법 임무(mission) 주도 임무 및 시장의 균형 시장 주도 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수입/이익
법 또는 조직방침에 의해 요구되는 비영리조직
의 임무달성 활동에 활용
임무달성 또는 운영비, 비즈니스 유지·성장에 재투자(이익의 일부 재분배
가능)
주주 및 소유주에 배당
핵심 이해 관계자
수혜자 비용지불 없음
할인된 비용 또는 전액 비용지불과 전액 무료 수혜
자들의 혼합
시장가격으로 지불
자본 기부, 보조금 시장금리 이하 또는 기부와
시장금리 자본의 혼합 시장금리의 자본 노동력 자원봉사자
저렴한 임금 또는 자원 봉사자와 정규임금 직원의
혼합
시장임금 지급
공급자 현물 기부 특별할인 또는 현물과
시장가격으로 제공 시장가격으로 공급 자료: Alter(2007), Ninacs(2002)를 종합 ; 남원석(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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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또한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사회벤처’, ‘사회적 회사’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사회벤처’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거둔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 회사’(social firm)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형태로 장애 등의 이유로 고용조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최석현 외, 2012: 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 로 정의하면서, 그 유형을 사회적기업형, 협동조합형 및 기타 비영리단체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최근 우리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 기본법(2011)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를 근간으로 사회적 경제 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