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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선, 각 학교 나름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상담, 지 원하는 사학 전담 기구가 중앙 정부 단위와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함께 구성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총론적 대책과 시・도 교 육당국에서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안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사립 실업계 고교 지원대책회의(가칭) 등의 조직을 수준 별로 결성하여 사립 실업계 고교의 당면 과제와 지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이 개설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아져 그만큼 지원 학생수도 늘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운영 능력이 비교적 미약하고, 시설 설비가 현저하게 낙후한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특성화 고교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 중이며, 최소한 학과의 일부에 특성화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1년 현재 직업계열의 특성 화 고교로 운영되고 있는 30개 학교 중 사립학교는 10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평자동차정보고는 부평직업기술학교 에서 전환하여 1학년이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담정보통신고 또한 청담종합고 에서 특성화고 로 전환해 일부 학과가 특성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수 운영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도 두 학교 모두 별다른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립학교들에서도 향후 특성화고로 전환 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의 은일여자정보산업고는 2002학년도부터 은일정 보산업고 로 개명하고, 특성화고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과, 조리과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와 웹 운영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컴퓨터 전기과, 영상그래픽인쇄과, 건설정보과, 사이버경영정보과, 디지털정보처리과, 멀티미디어과, 피부미용과 등의 특성화 학과를 증설・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립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고 전환은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적절한 인력을 원 활히 수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립 실업계 고교가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기존의 사립 특성화 고교 운영에서 나타난 애로점들을 해소시 켜 주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그렇게 되면 특성화 전환에 필요한 관심과 열 의는 충분하지만, 특성화 허용 이후 정작 그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 행정이 결여됨으로 인해, 전환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당수 사립학교가 크게 고무돼 적극적으로 특성화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는 직업계열의 특성화 고교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라 할 수 있 는 두 가지 사항, 즉, 재정 지원 문제와 교사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 특별 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먼저, 특성화된 교과를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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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적 자원이 만족스럽게 충원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산학 겸임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강사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지 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영세한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강사 요원을 채용했을 때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특성화된 교과를 개발・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정원의 1/ 3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만 가르칠 수 있는 산학 겸임 교 사를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학교 여건상, 정부는 이들을 강사로 활 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설령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 어 과목을 폐지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분야의 정규교사나 강사를 다양하게 충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립 특채를 실시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실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현장 연수나 산업계와의 인적 교류 방안과 병행시켜 과감하게 모색해 나가되, 재교육 대상자는 교사 정원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특성화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과 전환 이 이루어진 이후의 한시적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통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의 교사정원 산정을 유보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원 재배치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아울러,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단위의 특성화된 수업을 주로 진행 해 나가야 하는 특성화 고교의 특성상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항상 부족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기존 사립 특성화 고교의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 문제 를 비록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전부 해결하기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성화된 교육 을 시행함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시설이나 재정에 한해서 만 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해 당 사립학교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질을 선 도해 나가기 위한 투자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특성화 교과의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의 개발과 준비에 있어서 학 교가 시・도 교육청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특성 화 고교의 특성상 얼마든지 새로운 교과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가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면 교육과 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의 폭은 그만큼 좁아들게 마련이다. 특성화 교과들이 사립학교 나름의 고유한 건학 이념에 따라 독창적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 이라고 볼 때, 정부는 특성화 고교들이 새로운 교과 체계에 기반해 만든 교 재라면 인정 절차를 생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