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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량 추정

문서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1-137)

2.1. 거래 추이

○ <표 6-1>은 2000년 이후 대구도매시장의 부류별 취급량 변동 추이를 나타냄.

표 6-1. 대구도매시장 부류별 취급량 변동 추이

연도 취급량(톤) 취급량 변화율(%)

채소 과일 수산 채소 과일 수산

2000 365,962 85,477 10,869 - -

-2001 363,622 78,836 9,084 -0.6 -7.8 -16.4 2002 368,558 69,568 9,286 1.4 -11.8 2.2 2003 342,847 67,457 10,895 -7.0 -3.0 17.3 2004 335,043 55,454 13,117 -2.3 -17.8 20.4 2005 340,830 53,588 14,816 1.7 -3.4 13.0 2006 320,642 63,419 18,464 -5.7 18.3 24.6

평균 - - - -2.4 -3.5 15.5

○ 부류별로 해마다 변동폭의 차이가 있으나, 채소와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으며, 수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6-2. 채소류의 도매시장 취급량 추정 모형

변수명 추정모수 표준오차 t-값 Pr>|t|

Intercept 309908 27820 11.14 0.0001

num_whole -6782.541 3045.779 -2.23 0.0765

exp_food 0.44311 0.07775 5.7 0.0023

GDP_D_per -14.62102 5.22103 -2.8 0.038

vege_imp -0.09809 0.01924 -5.1 0.0038

2.2. 취급량 추정

○ 대구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신설 등 거래구조의 변동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거래량 자료는 1997년 이후부터 활용이 가능함.

- 하지만,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동이 있었으므로, 실질적 으로는 1998년 이후의 자료들이 경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채소류의 경우는 거래량의 변동 정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경제 변수를 이 용한 취급량 추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 하지만, 과일과 수산은 활용할 수 있는 취급량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거래량이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경제변수를 통한 예측이 대단 히 제한적임.

○ 비교적 거래 추세가 안정적인 채소류에 대해 경제 변수를 활용하여 거래량 변동 모형을 수립하였음.

- num_whole(인근 지역 도매시장 수), exp_food(가구 식품 지출), GDP_D_per (대구 1인당 지역내 총생산), vege_imp(채소류 수입량) 등의 변수가 도매시장 의 거래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

- 가구 식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채소류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며, 인근 지역 도매시장 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채소류 수입량 등이 증가하는 경우 도매시 장의 채소류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값은 0.9475로 도매시장 취급량의 95%를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높게 나타남.

○ 채소류의 도매시장 거래량 취급모형에 의해 2017년 도매시장 거래량을 예측한

결과는 <표 6-3>과 같음.

- 2017년 대구도매시장의 채소 거래량은 약 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추정에 활용된 변수들은 인구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 추산치를 활용했으며, 1 인당 GRDP, 가구식품소비, 채소수입량 등은 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활용하여 2017년의 예상치를 추정하였음.

표 6-3. 도매시장 채소 취급량 추정(2017기준)

거래량(톤) 인구(명) 1인당

GRDP(천원)

가구식품 소비(원/월)

인근시장수

(개소) 채소수입(톤) 2006 320,642 2,513,219 10,707 546,068 3 735,816 2017(추정) 250,268 2,482,627 16,200 752,623 3 1,385,781

○ 채소류는 위와 같은 경제적 방식의 추정을 통해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나, 과일과 수산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서 채소류와 같은 추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움.

- 과일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평균 변동률을 2017년까지 적용하였음.

- 수산은 최근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여, 평균 변동률을 적용하면 비현실적 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정 결과가 나타남. 따라서 수산은 대구시에서 소비 되는 수산물의 20%를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거래량을 추정 하였음.

- 2006년 기준 대구 수산물 소비량의 약 18%를 대구도매시장에서 취급하였으 며,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20%를 취급한다는 가정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됨.

○ <표 6-4>는 위와 같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추정한 2017년까지의 대구도매시장의 부류별 취급량 추정치임.

- 비교를 위해서 과일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소류의 취급량도 추정하였음.

- 그 결과 앞서 경제적 모형을 통해 추정한 채소류의 거래량과 연간 약 4천 톤의 추정치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는 총 거래량 대비 1.6%의 오차로 두 가지 추정방식이 매우 근접한 값을 산 출하고 있어 추정치가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됨.

표 6-5. 대구도매시장 부류별 거래량 추정(2안 : 시장현대화 효과 고려)

권대회 개최 등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2011년부터 나타나는 것으 로 가정하였음.

- 또한, 2012년부터는 도매시장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이 증대되 어 도매시장 취급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같은 가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씩 취급량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여 2017년의 추정치를 산출하였음<표 6-5>.

2.3. 유통 기구의 수 2.3.1. 청과부류

○ 2017년 기준 대구도매시장의 청과류 거래량은 약 37만 톤 수준임.

- 도매시장 개장후 7년부터는 거래가 안정화되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청과류 37만 톤은 현재 부산엄궁 도매시장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며, 수산물 2.2만 톤은 구리시장의 1/3 수준임.

-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어 채소류 거래량의 50%를 시장도매인이 취급한다고 가정하면,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의 취급량은 더욱 축소될 것임.

- 대부분의 특광역시 소재 도매시장이 2~3개의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 고 있으므로, 청과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3개소, 수산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1개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중도매인은 유통마진을 활용하여 도매 유통 사업체로서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이루어야 함.

- 2005년 기준 도시 도소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31백만 원임. 본인 포함 최 소 2인이 중도매업에 필요하다면, 연간 62백만 원이 임금으로 지출됨.

-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인건비 비중이 30%대, 80억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인건비 비중이 40% 수준임을 감안하 면, 소규모 중도매인의 인건비 비중은 최소한 50%를 넘을 것임.

- 즉, 중도매인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연간 13천만 원의 유통마진을 취득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중도매인 마진율을 10%로 가정하면 연간 13

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져야 도매유통 경영체인 중도매인이 최소한의 경 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2006년 기준 10억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청과류 중도매인이 68%임을 감안하 면, 중도매인의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가 필요함.

○ 시장도매인의 수는 20개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 거래구역은 연간 약 3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으로 가정하여 52명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였음.

- 대구도매시장 청과류 취급량의 50%를 시장도매인이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18.5만 톤 내외일 것이며, 강서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면 약 32개소의 시장도매인이 산출됨.

-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규모화가 더욱 요구되 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강서시장의 거래량 대비 시장도매인의 수보다는 적은 수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강서시장 기준의 60%인 약 20개소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개별 시장도매 인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이 향후 도매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됨.

2.3.2. 수산부류

○ 연간 2만 톤의 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각각 50%씩 유통할 것으 로 가정하면, 도매시장법인은 1개소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연간 1만 톤은 하루 3톤 수준에 불과하여 도매시장법인이 1개소가 취급하기에 도 매우 적은 물량임.

- 하지만, 대구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안법 22조 단서 조항에 의해 부 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최소한 1개소씩 지정해야 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을 1개 소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 시장도매인은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4개소 이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일반적으로 건어물은 다른 수산물과 차별화된 유통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 6-6. 비용편익분석의 비용 및 편익 항목

비용 편익

- 추정사업비

- 하역비 절감 - 이송비 절감 - 포장재비 절감

- 감모비(쓰레기처리비용 포함) 절감 - 토지이용편익

건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도매인 1개소를 지정함.

- 활어 역시 유통 시설 등이 냉동 등 대중 수산물 유통과 차별화되므로 전문 시 장도매인 1개소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 하지만, 거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 은 상태에서 전문화할 경우 개별 시장도매인의 경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 므로 활어와 고급 및 대중 어종을 동시에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 건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을 취급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되 이들을 2~3개소 지정하여 상호 경쟁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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