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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활성화 방안

3.1. 유통 기구의 경영 체질 강화

○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안법에는 도매시장의 거래를 효율화하고, 도매시장 유통 기구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3.1.1. 전자적방식의 상물분리 거래 촉진

○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경우 위험 분담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 전자적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한 상물분리 방식의 정가․수의매 매는 기존 도매시장 거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거래 유형임. 이는 협소 한 도매시장의 시설 문제, 도매시장 경유시 발생하는 물류 비효율 등을 극복하 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임.

-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함.

- 상물분리 방식의 정가․수의매매는 산지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 전자자료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상물분리 전자적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을 지원하여 신규 거래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일정 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신규 사업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3.1.2. 최소출하량 기준 수립을 통한 상장 거래 효율화

○ 도매시장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농안법에서는 수탁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있음.

-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한 경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안 전성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 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

○ 상장 거래시 출하 단위가 지나치게 작은 농산물이 많아지면, 경매장 공간, 경매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경 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출하자가 농산물을 1상자 출하하여도, 이를 구분하여 경매를 진행 해야 하므로, 농산물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함. 또한, 1상자를 낙찰을 위 해 다수의 중도매인이 입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

- 이처럼, 출하 단량이 적은 농산물이 많아지면, 경매장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없으며, 경매시간이 지연되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됨.

- 또한, 거래 단량이 지나치게 적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산지의 규모화에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량 출하시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 물류비가 소요되므로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표 5-1. 대구도매시장 부류별 거래단위별 건수

단위 : 회

구분 1 2 3 4 5 6 7 8 9 총거래수

채소 145,984 104,775 87,024 80,405 61,287 45,280 38,769 40,371 29,012 632,907 1,307,894 과일 104,905 75,802 57,307 45,308 45,763 31,951 27,261 24,931 21,279 434,507 752,712 수산 117 75 165 139 631 177 186 196 86 1,772 18,633

○ <표 5-1>은 대구도매시장 거래 중 거래량이 10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 수를 집계한 것임. 집계 시 1톤 이상 트럭단위로 거래되는 거래는 제외하였음.

- 채소류의 경우 총 거래의 48%가 1회 거래량이 10단위(박스, 단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일류의 경우는 58%, 수산류의 경우 10%가 1회 거래

시 10단위 미만의 수량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와 과일의 경우 1단위만 거래된 거래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10%를 넘어 서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 거래량 적은 거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최소출하량 기준을 활용하여 도매시장 출하 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최소출하량 기준을 3단위로 규정할 경우 거래회수가 10% 내외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매 시간을 10%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표 5-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우 10단위 미만 거래의 비중이 대단 히 높은 상태에서 이를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도매시장 거래 전반에 예기치 못할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최소출하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1.3. 중도매인의 규모화 유도와 최저거래 금액 상향 조정

○ 대구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중 연간 취급규모가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중도매인 의 비중이 약 68%에 달함.

- 2006년 중도매인 평균 취급규모는 1,051백만 원이었음.

○ 다른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비교하면 영업실적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통상적으 로 적용하는 10%의 중도매인 마진율을 감안하면, 10억 원의 거래를 통해 중도매 인이 취할 수 있는 총마진은 1억 원 수준임.

- 중도매인 점포당 중도매인을 포함하여 적어도 2~3인의 인력이 필요하며, 배 송비, 관리비, 악성 채권 등을 고려하면 총마진 1억 원은 원활한 경영이 어려 운 규모임.

○ 대구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월 최저거래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중도매인의 거래 기 능을 촉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임.

- 2006년도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표 5-2>와 같음.

- 월 최저거래금액을 2.7천만 원으로 조정할 경우 거래 실적 하위 20%의 중도매

○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이 를 통해 중도매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도매인간 인수․합병 시 점포 등 기존 중도매인의 지위와 권한의 승계를 보 장한다면, 중도매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점포(잔품처리장)가 발생하는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중도매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도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임.

- 일정 수준의 중도매인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능력과 자본력이 검증되 지 않은 영세상인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중도매인의 수가 감소하면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규모를 축소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경매 이외에도 상장거래 방식을 다각화하여, 중도매인 수가 감소하여 경매거 래가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함.

- 장기적으로는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도매시장법인의 규모화를 동시에 추진하 는 것이 도매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3.1.4.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평가의 실효성 강화

○ 개정 농안법 82조 3에 의하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평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함으로써 도 매시장법인의 경영체질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음.

-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인쇄 매체 등을 활 용해 공개함으로써 출하자들이 자신이 출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도매인의 재지정 여부 결정 시 허가 기간 중의 경영 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도매시장 조례에 벌점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였으

며, 지정 기간 동안의 벌점 누계가 일정 수준(45점)을 초과한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벌점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6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거래실적, 불성실 신고, 불법 거래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대구도매시장은 거래량에 비해 유통기구의 수가 많아 도매시장의 효과적 경 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가락시장을 제외한 특광역시 도매시장은 청과부류에 2~3개의 도매시장법인 을 운영하고 있음. 대구도매시장과 거래규모가 비슷한 부산엄궁, 구리 등의 도 매시장 역시 농협공판장 1개소를 포함하여 3개의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고 있 음. 적정 수보다 도매시장법인의 수가 많으면,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구조가 악 화되고 도매시장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유사한 규모의 시장과 동 일하게 대구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3개소로 운영한다면, 도매시장의 공 간활용성 증대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체질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도매시장법인의 수가 40% 감소된다면,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수도 같은 비율 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역시 중도매인의 경영체질 강화와 잔품처리장

- 도매시장법인의 수가 40% 감소된다면,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수도 같은 비율 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역시 중도매인의 경영체질 강화와 잔품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