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타당성 및 도입방안 검토

문서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11-131)

4.1. 시장도매인제 도입 타당성

○ 강서시장의 거래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시장도매인제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경 매제에 비해 시장도매인제에서 톤당 94.1천원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시장도매인제의 경제적 편익 분석은 <부록 1>에 상술하였음.

- 경매제에서는 경매장에 하역하여, 경매를 거친 후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 매장에 직접 하역하고, 하 역과 동시에 선별․진열이 이루어지므로, 톤당 4.5천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 경매제는 경매시간대에만 활용되는 경매장, 도매시장법인의 사무실, 중도매인 의 매장과 사무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데 반하여,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 의 매장과 사무실만을 필요로 함. 또한, 경매는 경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반 입과 진열이 이루어지지만, 시장도매인제는 사전 일정 조정을 통해 반입 시간 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시장도매인 제에서 절감되는 시설이용비는 톤당 29.1천원임.

- 다수의 중소 규모 중도매인에 비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 규모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판매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수집 업무 역시 최소한의 자체 인력 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인력 효 율화를 통해 시장도매인제가 절감하는 비용 규모는 톤당 60.5천원에 해당함.

-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한 타당성을 확 보하고 있음. 특히 시장도매인제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 으로 적은 시설 규모에서도 효과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시장도매인제의 거래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강서시장은 정산시스템, 하역회사를 통한 시장도매인 거래량의 교차확인5, 최 첨단 CCTV 등을 통해 반입량을 확인하고 있어, 반입량은 비교적 투명하게 확 인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시장도매인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시장도매인의 신고에 의존하 며, 시장도매인의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미 흡한 실정임.

- 시장도매인이 판매금액 신고 과정에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의 불성실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객관적 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시장도매인의 거래 투명성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 며, 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시장도매인제의 경제적 긍정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5 강서시장의 정산시스템은 시장도매인이 신고한 거래량과 하역회사에서 제출한 하역비 징 수자료를 비교하여 두 거래량이 부합되어야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하여 시장 외부의 유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경매제의 경우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근간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도매시장 밖의 시설을 활용해 거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음. 다만, 개정농안법에 의해 전자적 방식의 거래의 경우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음.

-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출하자가 선별․포장한 농산물은 물론, 시장도매인이 지정한 농산물 유통시설에서 시장도매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포장 한 후 도매시장에 반입하는 활동이 가능함.

- 즉, 출하자가 시장도매인이 원하는 규격과 등급의 선별과 포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도매시장 인근의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선별 및 포장한 농산물을 도매시 장에 반입시킬 수 있음.

- 수산물의 경우에도 시장도매인의 기준에 맞게 소포장이나 가시를 제거하고 세 척하는 과정을 거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음.

○ 정부 또는 민간 투자에 의해 다수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이 이들 시설을 활용할 경우 도매시장 내의 부족한 물류시 설을 시장 밖에서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 주산지에 건설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농산물의 생산이 연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가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들 시설을 시장도매 인이 활용하게 된다면, 산지유통시설과 시장도매인 모두의 경영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음.

- 대구시 인근에는 <그림 5-7>과 같이 다양한 유통시설이 존재하며, 시장도매인 은 시장 내에 유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의 유통시설을 활 용하여 농산물의 상품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시장도매인이 불가피하게 시장외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거래량이 투명 하게 파악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즉, 개설자와 협의하여 시장도매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시장 외 유통시설에 대해 개설자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

○ 또한, 출하자 조직들도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

그림 5-7. 대구 인근 농산물 유통시설

그림 5-8.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청 공문

- 전국산지유통인 대구․경북 연합회에서는 이 연구의 과정에서 도매시장 활성 화의 방안으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에서는 대구시에 공문을 통해 시장도 매인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한 바 있음.

4.2.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문제

○ 기존의 경매제 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면, 경매제를 폐지한 후 시장도매 인제를 도입하는 방식과 구획을 분리하여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방 식이 있을 수 있음.

- 농안법 22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현 제도 하에서는 경매제 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함.

-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장 내에서 구획을 분리하여 경매제와 시장도매 인제를 병행하고 있음.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경우 시장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거래 구획을 분리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구획 분리를 위해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경우 시장 부지의 이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내부자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도매시장 의 전반적인 유통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유통기구에서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시장도매인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별로 반드시 도매 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농안법 제22조의 단서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 앞서 제4장의 수산부류 거래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

산물 중 수입단계 또는 산지 위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수산물의 비중이 76%에 이르고 있음.

- 즉,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수준을 결정해야만 하는 수산물의 비중이 24%에 불과한 상태에서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을 상장 경매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같은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수산물의 유통을 효율화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1개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부분 적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게다가 특정 부류의 거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 후, 시장도매인을 지정해야 한다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도매인 모두 영세한 규모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4.3.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 4.3.1. 도입 필요성

○ 대부분의 수산물이 수입과정이나 산지 위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 특성을 감안하면,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소비자 도매시장에서 경매 거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 2006년도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18,464톤이며, 가격이 결정되지 않 은 수산물 비중은 약 4,400톤 수준일 것으로 추산됨.

- 이는 일거래량 14톤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거래하기 위해 전체 수산물을 경매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됨.

- 이는 일거래량 14톤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거래하기 위해 전체 수산물을 경매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됨.

문서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