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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과 배경

○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 건설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 강서시장, 광주 서부시장 건설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완료되었음.

○ 도매시장 수의 증가로 인해 전체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는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 으나, 개별 도매시장 거래규모는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음<그림 1-1>.

자료 : 농림부, 2005년도 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 2000년 이후 특광역시에 5개의 도매시장을 신설하였으나, 특광역시 도매시장

표 1-1. 일본 도매시장 경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청과

수산물 축산물

연도 소계 채소 과실 소계 우육 돈융 화훼

1990 81.9 85.2 76.1 72.1 22.6 38.2 14 82.3

1991 80.6 82.9 76.2 76.7 19.6 34.1 12.3 86.6

1992 79.6 85.5 69.9 75.6 17.9 28.8 11.7 83.1

1993 80 84.8 82 70.2 16.3 22.7 12.1 85.8

1994 74.7 82.7 62.8 70.2 16 22.5 11.5 85.1

1995 74.2 80.8 63.4 67.6 15.5 21.5 11.1 91.9

1996 74.8 82.6 61.7 69.4 14.9 21.5 10.6 84.1

1997 74.7 83 61.6 71 15.1 20.4 11.2 85.5

1998 74.8 82.8 61.7 71.6 15.5 20.3 12.1 85.6

1999 71.4 80.3 57.2 68.6 16.7 22.5 12.8 83.7

2000 70.9 79.2 57.6 66.2 17.1 23.3 12.6 79.1

2001 69.3 79.4 54.1 62.5 14.3 18.5 11.8 79.6

2002 70.3 80 55.5 61.2 13.4 17.7 11 79.7

자료 : 농림수산성, 도매시장자료집

증가 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구도매시장의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나 이전 등 도매시장 현대화 를 통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면적인 시설개선은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 도매시장 시 설을 유지하면서 거래 체계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과 유사한 도매시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경 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 <표 1-1>은 일본 도매시장 경유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일본은 경매를 도매시장의 거래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매매 허용하였 으나, 1999년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경매와 상대매매 모두를 도매시장 거래 원칙으로 인정하였음.

- 도매시장법 개정 이후 도매시장의 상대매매 비중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

며, 상대매매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도매시장도 존재함.

- 도매시장법 개정 이후 <표 1-1>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일부 부류에서는 경유율이 반등 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일본의 사례는 도매시장의 거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한국은 2000년 농안법을 개정하여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수집과 분산을 할 수 있 는 시장도매인제를 신설하였음.

-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개장된 강서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과 일 부류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취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대구시는 2006년 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 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2006년 12월에는 농안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 하였음.

-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임.

○ 시장도매인제, 개정 농안법의 적용 등 대구도매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평가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시행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