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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상가 현황

○ 관련상가는 1996년에 완공되어 2008년 2월18일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관련상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와 같음.

표 4-7. 관련상가 시설현황

부지 건물

현황 부지총면적

17,002㎡(5,143평)

건물연면적 17,193㎡(5,200평) ○ 지하 6,072㎡(주차장 및 창고) ○ 1층 5,453㎡, 2층 5,668㎡

○ 점포수 : 153 개소 자료 : 관련상가 현황 제공자료.

○ 관련상가는 1996년 11월 20일에 개장하여 초기에는 잔채소 등 비경매품목을 취급 하였으나 경매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가공식품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상인구성을 살펴보면 양념류 취급상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식당납품상인 23 명, 농산물 취급상인 22명, 가공식품 취급상인 16명의 순임.

○ 점포의 수는 1층에 112개, 2층에 38개 점포를 포함하여 150개소수이며 그 안에

약 480명의 상인이 영업활동 중에 있음.

○ 관련상가 운영의 대표체인 (주)농수산물관련상가의 발행주식은 15,000주, 자본금 은 1억5천만 원이며 한명의 대주주가 3,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3.2. 가락시장 관련상가와의 비교

○ 다른 공영도매시장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관련상가와 비슷한 유형의 영업 을 하고 있는 상가가 존재함. 따라서 타 도매시장의 관련상가와 비교를 통해 보다 용이한 대구시장 관련상가의 현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그림 4-8. 가락시장의 시설 배치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식품종합상가와 건어종합상가를 포함하는 종합상 가가 존재함.

- 식품종합상가(<그림 4-8>의 13)는 청과시장의 북측 경계에 설치되어 있으며, 건어종합상가(<그림 4-8> 24)는 수산시장의 동편 경계에 설치되어 있음.

표 4-9. 가락시장 종합상가현황

시설별 계약건수(건)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연간임대료(천원)

식품종합상가 102 5,773.4 2,112,627 1,672,028

건어종합상가 51 4,261.0 850,996 635,922

153 10,034.0 2,963,623 2,307,950 자료 : 2006년도 통계자료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식품종합상가와 건어종합상가 모두 청과와 수산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 역에서 떨어져 도매시장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

- 식품종합상가는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반찬, 가공식품, 주방용 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건어종합상가는 건어물을 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다소 중복되는 품목 이 있으나, 건어의 경우 채를 썰거나 조미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 안주류 등을 취급함으로써 품목 중복을 피하고 있음.

○ 가락시장은 대구시장의 5배에 달하는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곳임에도 <표 4-9>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구시장 내 관련상가보다 입주상인의 수도 적고 활용 면적 도 적음.

- 대구도매시장의 관련상가는 도매시장 구매자들이 일괄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타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인의 수나 점유면적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3.3. 기부채납 이후의 처리

○ 기부채납 이후에 관련상가의 처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하여 진행함.

- 위의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화되는 관련상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 하도록 하고 있음.

○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 여야 함.

- 그러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 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익허가 받은 공유재산은 재임대를 금지함.

○ 제13조3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2006년 12월 30일 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대장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16가지의 경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나 다음 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재산의 사용 에 재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 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 월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