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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효과성 제고

I. 서론

1. 직업능력개발훈련효과성 제고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47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48

p=.000)이며 취업률은 IT직종은 44.2%, IT이외직종은 68.5%로 나타났다. ‘직 업훈련이 구직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IT이외 훈련직종(평균 3.09점)이 IT직종(평균2.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종선택 및 IT직종의 취업효과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지식기 반산업 사회에서 IT훈련수료생에 대한 기업수요가 증가하리라는 단순한 사 고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통공예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직종과 직무를 개 발하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경쟁력을 상승시키리라 예상된다.

나. 훈련방식의 검토

1) 훈련기간 조정

조사결과 6개월 이하의 훈련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모두 낮게 나타 나 6개월 이상의 훈련의 훈련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시설 중 6개월 이하 훈련과정은 총 36개 과정 중 3과정(8.3%)이며 민간시설은 27개 과정 중 10개 과정(37.0%)이 며 공단은 현재 수시입학제 도입 등 훈련기간이 최장 2년 안에 탄력성있게 적용되고 있다.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등 훈련목적에 맞게 장․단기과정으로 차별화시키되 현재 6개월이나 3개월 과정의 양성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는 면 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훈련수준의 차등화

조사결과 훈련 후 취업직종이 제조업분야(71.6%)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훈련기간 장애유형을 제외하고 교육정도와 훈련시설, 훈련직종 등에 따른 임금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훈련직종이 세분화되어있어도 고임금부분과 저임금부분으로 분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위기술과 저위기술의 기술별 훈련수준의 차등화 를 통해 취업부문과 임금대별 직종선택의 폭을 넓혀야하며, 선별배치시스템 (Profiling system)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분류하고 대상자 별로 적절한 훈련 직종과 목표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특례입학제와 점차적으로 교 육여건 조성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고학력 장애인의 수 요를 충당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과 고임금대의 사업체개발이나 직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49 무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입

수료생 조사시 훈련경력의 승진반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6%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훈련경력의 임금반영에 대해서도 52.8%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시 어려움에 대해 ‘원하는 직업, 임금없음’(26.3%)이 높게 응답되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수료생의 노동생산성이 가치절하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도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훈련수료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목표수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훈련생들에 대한 사 전, 중간평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 수준미달의 경우 유급시키는 등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수료생 인증제도 도입과 정착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현재 수료생의 노동생산성과 노동가치에 대한 기업체 의 낮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취업시에 보다 높 은 임금수준을 보장받는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라. 취업오리엔테이션 활성화

응답자중 미취업수료생의 미취업사유에 대해 ‘취업정보부족으로’(21.4%)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직업훈련시설이나 재활기관이 증가해도 아직까지 취업 정보가 적절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 업자가 적절하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1년의 몇 차례의 취업박 람회 수준을 넘어서 기술훈련 후 산업분류, 고용동향, 산업전망과 노사관계, 노동자 인권 등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의 경우 취업전 적응 훈련, 직종탐색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취업오리엔테이션이 꾸준히 열릴 필요가 있으며 공단의 주도 하에 민간이나 복지부 훈련생의 참여가 보 장되는 형식 속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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