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 서론

2. 정책제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제도화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는 그들이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인 첫발을 내딪는 불완전 근로의 여러 가 지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진로설정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게 하게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인식이 먼 저 바뀌어야 한다. 한 해에 6만명이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 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대안적인 삶과 진로를 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101 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재 학중인 청소년들은 정상이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것처 럼 취급하는 인식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장벽부터 제거 되지 않으면, 아무런 정책도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만나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그 동안의 사회적 낙인의 효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 남을 꺼리며, 위축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인식 장벽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인식의 문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두 측면에 서 사회적 인식의 장벽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 꿔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기 나름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 학 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 자리잡 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첫째는 문화관광부 청소년문화과(신설예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축제’와 같은 이벤트 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그들의 건전한 모 습과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축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는 TV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매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혹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전용 매체를 신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 이 나름의 진로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 이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차원의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증과 청소년전용 할인 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 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신분적 제약을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각 종 공항이나 버스, 문화공연, 영화관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생증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02

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때이다. 학생증을 제시해야 될 때,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경험은 학업중단 청소년 당사 자나 일반인 모두의 의식속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하나의 사회적 주변인 으로 낙인찍고, 그 낙인을 확대재생산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순 히 경제적인 불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 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증과 청소년 전용 할인 카드제의 전면적 인 시행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는 개념의 주변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상위개념이고, 그 하위개념 으로 비학생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존재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가. 청소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보호방안

첫째,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인 68.8%

가 학업중단 이후 부족한 용돈과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즉, 경제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지향적이고 준직업적인 성격의 형태로 아르바이트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말 그대로 부업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인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트타임의 부업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적자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청소년자립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풀 타임의 직업을 얻기 전까지의 직업준비 개념으로 인식을 적극 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학계, 관계의 정책담당자, 기타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장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 용하는 고용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나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소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이 음식점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103 서빙이나 배달,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주유원 등의 비교육적이고 제한적인 업종에 종사하거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여관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맞게되는 인생의 진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 한 건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업종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다가 비행이나 범 죄의 길로 나아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네거티브 한 단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대로, 우선, 적극적인 방향에서, 학업중단 청 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 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등을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직종,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개발, 지정, 홍보,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아르바이 트를 자리를 제공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친화 업체’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업종을 소개받고 지원하는 구인, 구직 등록의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통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준 직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에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약 20%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04

중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거나,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거나,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 이 있거나’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 ‘구타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임금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착취와 인권침해를 적극 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 다.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내에 신고기능까지 함께 갖 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 원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악용당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 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노동시장을 협소화시켜 청소년들의 불법 취업을 초래 하는, 악용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조항이므로, 철폐,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본 조사의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조항이다. 특히, 13세이상 15세 이하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 노동부장 관의 허가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취직인허증 제도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므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학교장의 허가를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 학교나 직업훈련원장 등의 허가로 대신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법 등에 관한 지식이 미비한 것으 로 드러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는 보 편적으로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필수적 인 보호장치이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