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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 기초복지 및 소득보장

장애인직업훈련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애인훈련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복 지남용과 의존성의 문제 등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사회정책적인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재활’이라는 영역안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첫째, 직업훈련과 같은 ‘재활’이 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간에 이루어진 OECD 국가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소득보조 를 통한 빈곤의 구제라는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신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 귀를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선회하게 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재훈련,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증대시켜 많은 OECD국가에서 근로자들의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선 진국의 근로연계복지가 시사하는 바는 장애인의 고용이 장애인의 복지와 소 득보장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이지만 유럽선진국은 이미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생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이를 기반 으로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호주는 장애지원연금(DSP), 프랑스는 성인장애인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을 지급해 만성 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 사이의 장애인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58

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수당이 주어지고 있다. 일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사회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는 ‘장애기초연금제도(무 기여연금)’으로 경제활동으로 소득확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 1986년 4월 1일부터 장애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기여장애 연금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과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 회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일반사회시설뿐 아니라 직업장내에 편의시설 설치 강화 및 복지용구 지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에 의한 법적 규정으로 인하여 건축, 시설물의 편의시설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수준에 이르 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을 ‘장애인 전용시설’로 오인하는 인식부족 으로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과 기술과 안전분야에 미흡함이 원인이 되고 있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조사 시 직장 내 필요지원에 대해 취업자는 ‘시설설 비 개선’, ‘업무시간융통성’, ‘편의시설’ 등이 응답된 반면에 미취업자는 ‘시설 설비 개선’을 비롯해 ‘숙소제공’, ‘통근수단’이 가장 높게 응답되는 차이가 나 타나 미장애인이 취업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 이동권의 문제가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기초복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흡족할 만한 개선이 되고 있 지 않아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자방자치단체마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고, 저상버 스 도입 등 대중교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12)

1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 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대상은 장애인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중 2개월 정도만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 장 취업이 되어 이동 수단이 필요하더라도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자체가 어려우며 미취 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59

[토론원고]

성인장애인의 직언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연계 방안 토론

이계존(수원여자대학)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등의 장애 인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을 직업훈련의 기본목적으로 하여, 1)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2)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3) 장애인 특성에 적 합한 훈련방식 도입, 4)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5) 직업재활실 시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 내실화, 6)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 업훈련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의 사 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본 연구는 현재 장 애인 대상 직업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각의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 한 연구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며, 나아가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한 토론자의 입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내용 관련 질의

1) 연구범위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수료생에 대한 조사 를 주요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공단의 직업전문학교, 민간직업훈련시 설, 복지부 직업훈련시설 등 장애인전용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수료 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직업훈련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개 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직업훈련생이 배출되고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60

있는 장애인전용 직업훈련기관 외에도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민간부분의 직 업훈련기관 등 통합적 직업훈련도 연구의 주요부문으로 다루어져야 했다. 특 히 분리적 직업훈련과 통합적 직업훈련을 포괄하는 전체적 직업훈련의 맥락 에서 장애인직업훈련의 가능성 및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했다.

2) 조사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의 고려

직업훈련의 성과는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자 측면 외에도 서비스를 수용하 는 수혜자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직업훈련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직업훈련 수혜자의 측면이 다소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적 중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었거나 특정 장애유형에 집중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관의 경우에 는 직업훈련 성과가 다소 열등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3) 직업훈련과 체계적 재활재활 과정의 연계에 대한 고려

공단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공단지사 등과 연계하여 직업재활 전과정에 대 한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유형의 직업훈련기관보다 훈련만족 도 및 훈련효과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에 있 어 이와 같은 직업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직업재활과정의 실시여부 등을 주요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4) 직업훈련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 이후 취업여부는 장애정도 등에 의해 보다 많 은 영향을 받으며, 직업훈련 내용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은 실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입직 과정에서 구직자의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 과정 에서 직업훈련이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그에 따른 논 의가 전개되어야 했다.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61 2. 연구 제언 등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성 제고, 훈련시설의 기능재정립, 직 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인프라 구축, 기초복지 및 소득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연 구결과에 따른 정책 및 실무 제언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연구자의 제언에 대해 공감을 하며 일부 측면을 강조 또는 부언하고자 한다.

1) 직업재활 전과정과 연계된 직업훈련체계의 구축

직업훈련은 고립적인 일 과정이 아니며 직업재활 전 과정과 의미 있게 연 관될 때 그 책임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 전과정을 고려하는 직업훈련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직업재활 내용은 1) 장애손상으로 인해 저하된 기능 기술을 최대한 보완하는 직업재활 기기의 적극적인 활용, 2) 직업훈련의 효과가 실제 사업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 록 지원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 등이다.

직업훈련 과정에서부터 직업재활 기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서 개별적인 장애손상이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향후 직무수행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 절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개별적인 직업재활 기기의 활용이 부진한 우리의 실정이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입직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장애인 직업훈련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으 로서 매우 중요하다. 훈련상황에서 실제 사업체로 이행하는 단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술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훈련 및 지원고용 등의 입직 지원 프로그램이 직업훈 련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훈련 직종의 다양화

직업훈련은 반드시 노동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입직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훈련 직종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직 업훈련에서 탈피하여 전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