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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직업훈련의 개선방안

I. 서론

Ⅴ. 수용자 직업훈련의 개선방안

1. 직업훈련 체계의 개선

가. 행형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1) 법률용어의 통일

공공직업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이 법률 은 구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1997년 11월 18일 제정된 법률(공포일자 1997-12-24, 법률 제5474호)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과 같이 종래의 ‘직업훈련’이라는 용어 를 모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바꾸었다. 종래 직업훈련을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정의하였 는 바(구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 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 이를 보다 적절한 용어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인 소년원법 제3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 등,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6조, 직업안정법 제13조 등도 이와 동일하게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다. 또한, 법무부예규인 “재소자직 업훈련규정”도 2000년 1월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으로 그 규정의 명칭 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형법(제32 조 2항), 행형법시행령(제115조 2항), 사회보호법(제7조 1항․2항), 사회보호법 시행령(제3조 1항) 등 관련규정들도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직업능력개발훈 련’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용어의 통일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직업훈련에 대한 행형법 규정의 정비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근거규정을 행형법에서는 제8장 “작업”(제35조~

제40조)이 아닌 제7장 “교육과 교회”(제31조~제34조)의 장에서 “소장은 수형 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78

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32조 2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 직업훈련을 교정 교육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행형법시행령’은 “제8장 작업”

(제115조~제125조)의 장에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 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16조 2항)고 규정하여 그것을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 직업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상․하 위 법령사이에 상충되는 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법률적으로는 하위법 이 상위법과는 다른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입법체계상 타당하지 않고, 실무 적․이론적으로는 수용자 직업훈련의 성격지움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직업훈련의 성격을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 당하며, 결국 ‘행행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① 상위법인 행형법이 제32조와 제35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고, ②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은 모든 수용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도작업 은 - 현행 형법(제41조)이 교도작업 부과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별 하고 있어 - 금고형 수용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특 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사회보호법 제7조 단서도 직업훈련과는 달 리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을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직업훈련이라는 것을 단 순히 교도작업을 시키기 위한 전제로서의 훈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 가 있다.

셋째, 직업'훈련'의 성격을 교도'작업'과는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직 업훈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행 형법 제1조 및 직업훈련의 목적을 상기바람). 직업훈련의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직업훈련은 교도작업의 발전상황에 따라서만 변화할 수 있는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직업훈련의 직종과 인원의 조정

1) 직업훈련 직종의 개편

<표 III-1>에 제시된 2003년도 직업훈련의 기술분야별 훈련직종을 노동부 가 2000년 3월 발표한 “ 훈련프로그램 개발”에서 발표한 유망훈련직종 50선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79 (<표 V-1>)과 비교해 보면, 수용자의 직업훈련에서 주종을 이루는 건축․기 계분야는 신산업분야 유망직종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수용자의 직업 훈련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관련 직 종은 유망 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직업훈련의 훈련 직종에는 신산업분야 유망직종으로 제시된 신서비스산업분야와 전통직 종의 지식기반산업분야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수용자 직업훈련의 직종은 시대적인 사회의 변화와 수용자의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1세기에 유망직종으로 분류되는 신기술제조분야와 정보통신분야 등은 수용자의 학력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의 신설과 훈련인원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 신산업분야 유망 훈련직종 50선

산업별 직종별

신기술제조분야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산업 관련직종)

전자회로CAD, 디지털전기제어장비, 센서계측, 초정밀(나모)가공, 반도체 장비조작, 방음․방진, 마이크로 기계제작, 공유압서보제어, 특수코팅, 가상기계가공, 재료조직평가, PR 제작, 내장형 하드웨어 (13개 직종)

전보통신분야 (전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직종)

통신서비스 설계, Linux 전문가, 웹마스터, 네트워크 보안, 멀티미 디어 컨텐츠 제작, IP관리 (6개 직종)

신서비스산업분야 (환경, 건축, 디자인, 영상, 관광, 스포츠산업

관련직종)

수중작업, 경량철골주택조립, 시설물해체, 생활한복디자인, 패션코 디네이션, 패션패턴CAD, 인터넷TV 영상디자인, 쇼핑 호슽, 뮤직 디자인, 국제관광 마케팅, 호텔케스트 릴레이션 오피서, 스포츠 마 케팅, 헬스 케어 (13개 직종)

전통직종의 지식기반산업분야 (교육, 보건, 건강, 경영,

금융, 섬유, 1차산업, 광고, 재활용, 출판 및

인쇄산업 관련직종)

아동놀이지도, 박물관 교육, 레크레이션 치료, 음악치료, 노인성 질 환 전문관리, 산후조리관리, 장례 서비스, 마케팅 컨설팅, 사이버국 제금융, 금융상품 컨설팅, 숍 마스터, 캐릭터마케팅, 기능성내의 제 작, 관상어 생태관리, 김치연구 제조, 간판 리노베이션, 가구리품, 점자자료 제작출판 (18개 직종)

※ 자료: 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신산업분야 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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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직종과 컴퓨터 관련 기초 교양교육의 분리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종목 중에서 정보처리, 정보기기 운용 등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직종은 직업훈련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고, 수용자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직종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는 편이다. 특히 성인 남자와 여자 수용자들이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표 V-3> 참조). 수용자들과의 면담조사에서도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직종은 대체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기회를 얻지 못했던 수용자들에게 사 회의 변화와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자신들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교육 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 수준에서 수용자들이 컴퓨터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 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 은, 수용자들의 학력이 낮고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용자들에게 그런 분야의 직업인이 되는 것을 목 표로 직업훈련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컴퓨터 관련 지식정 보화 관련 직종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망한 직업훈련 직종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수용자 대상 직업훈련에서 그러한 직종을 확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에 과연 수용자들이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일정한 수준에서 보 다 많은 수용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용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종목의 직업훈련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소수정예의 수용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직업훈련 인원의 조정: 소수정예화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하여 ‘훈련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개선’,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 ‘실습재료 및 교재의 원활한 공급’,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수준향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모두 직업훈련에 배정된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81 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즉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 련 처우의 인적,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분배라고 운용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직업훈련의 자원이 가장 많이 분배 되고 있는 성인 남자 정예직업훈련생에게서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 만족도, 그 리고 직업훈련의 실시와 운용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 겠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현재 시행되는 직업훈련에서 정예훈련생의 선발, 선발 인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예직업훈련의 주류를 차지 하는 성인 남자 정예 직업훈련생 중에는 직업훈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 비정예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 연마’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직업훈련 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술 수준이 실질적으로 취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 련을 받았던 수용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자격증 취득 위주의 직업훈련’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면, 현행 직업훈련이 훈련생에게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을 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자격증 취득인원을 중시하여 실적 위주로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직업훈련의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가 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 로 기술연마를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직업훈련생의 인원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것이 출소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운용의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분 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업훈련의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V-2>는 수용자 집단별로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