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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5. 개선방안

가. 법률용어 등 규정의 정비

행형법 제32조 2항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에서 교육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학과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16조2항의 “직업훈련”이란 용 어는 차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도작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도작업의 본질이 형벌 의 수단으로서 작업을 통한 교정ㆍ교화의 수단인 동시에 행형의 자급자족을 위한 이윤추구라는 상호 복합적이고 모순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사회복귀를 위한 주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 에서 교도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94

교정행정 조직편제상 업무분담도 직업훈련은 법무부 교화과, 교도작업은 작 업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예산에 있어서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이 76.7%, 일반회계예산이 23.3%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직업훈련교사 증원과 직종 개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32개 교정기관에 직업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81명이다. 전국 교도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과정은 연간 258 개 직종, 대상인원은 4,580명으로 직업훈련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 겠다. 때문에 관. 학 협력대학 참여교수 등을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외부강 사로 초빙하고,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등 소속 훈련교사를 초빙하여 훈련효과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체 수형자 중 기 능자격 보유자까지 활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장애요 인이 되고 있다

훈련 직종 선정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매년 개편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설에 따른 제약, 일반 사회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훈련종료 후 즉시 취업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장기수형자인 경우에는 훈련 당시에는 유망직종이었으나 전혀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새로 운 훈련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다.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지원

일반적으로 실무경험에 의하면 출소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취업불 능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재범에 이르는 경우 를 교정현장에서 많이 보아왔다. 물론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사회인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과 취업의 눈높이를 어디에 두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출소자에 대한사회의 냉대와 취업을 하려해도 신원보증이 어렵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전과자임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더욱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전국 교정기관에 노동부 고용안정센 터와 산업인력공단 및 교정위원 등으로 “수용자취업알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95 정보교환과 출소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과 직장,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원해주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