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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순환제 -유급훈련휴가제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방안

장기실업자의 고용과 훈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선고용 후훈련 프 로그램’ 외에 또다른 대안은 직무순환제의 도입이다. 직무순환제란 한편으 로는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해 전체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유급휴 가), 또다른 한편으로는 훈련과 실무체험을 실시하는 대체근무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이 최신기술수준에 뒤쳐지지 않게 계속 개발, 새로운 기능을 익히도록 함이다. 이는 고용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실업상태에 빠지지 않도 록 하는 예방적(preventive) 조치이면서 실업치료(remedial)적 정책이기도 하다.

교육훈련휴가와 실업대책의 양면전략으로서 직무순환제의 필요성을 구체 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들에게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둘째, 고용주와 사회전반적인 관점에서, 교육 훈련 휴가는 노동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서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응력을 높여주고 고령화되는 숙련 노동력을 대신하여 자질을 갖춘 신규노동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실업자들이 장 기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고용될 기회를 부여하 며,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업대 책으로서 필요하다.

전자의 프로그램이 국가, 고용주와 장기실업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수렴 하고자 했다면, 직무순환제는 재직근로자에게는 훈련휴가를 통해 자기주도 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고, 빈 일자리를 장기실업자로 대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순환제를 도입하는 기업주에게는 훈련비용 우 대지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세제혜택의 정책수단을 적용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고용 후훈련’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직제한 규 정’, ‘훈련비용환불제’ 을 두어 훈련기회의 확대와 훈련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42

[토론원고]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방안

최상운(노동부)

1. 장기실업자의 범위

○ 현재 노동부는 1년 이상 전직실업자 위주로 장기실업자 현 황을 파악하고 있음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 지 1년 이상 된 실업자는 ’00년 일시 감소하다 ’01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이직한 지 1년 이상 된 전직실업자 비율

’99 ⇨ ’00

⇨ ’01

⇨ ’02

⇨ ’03.9 15.3%

210천명 14.7%

134천명 15.3%

129천명 15.4%

109천명 12.7%

93천명

○ 구직단념자, 반복실업자 등도 장기실업대책의 보호대상으로 하 여야 하므로 범위 확대 필요

○ 장기실업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본 연구의 A B C D형 분류는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됨

2. 장기실업자 현황

○ ’98년부터 ’02년까지 1년 이상 전직실업자를 분석해 보면 20 대․고졸․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대․대졸․남성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43

- 30․40대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이는 연구자료의 지속실업형(A형) 장기실업자 현황과 일치 하며, 반복실업형(B형) 비정규직 재취업형(C형) 구직단념형 (D형) 장기실업자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3. 장기실업의 문제점

○ 일단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면 낙인효과, 기능부족 등으로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점차적으로 커짐

○ 가구주가 장기실업에 빠지게 되면 가구의 생계위기에 직면

○ 결국, 사회불만이 누적되어 사회불안요소가 될 뿐만 아니 라 인적자원의 손실로 국가경쟁력도 저하됨

4.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노동부)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구직신청 후 6개월이 지난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을 통 해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1인당 월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으로서 사 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

※ 사회적 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서비 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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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6개월, 인건비(58~68만원/월) 지원

○ 구인업체개척사업

- 미취업 청소년 등(청소년 80%, 나머지 20% )에게 중소업체를 비롯한 틈새일자리에 대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병행 실시토록 함으로써 참여자 본인 및 타 실업자 취업 지원

※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인자에게 가점 부여

- 주 5일 근무, 1일 20,080원 임금 지급, 교통비 및 식비(5,000원/일)

○ 실업자재취직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훈련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안 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은 우선 선정

○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사업

- 장기실업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를 임차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이를 대여

○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 심층상담(Depth counseling)

․장기실업자 등에게 자기존중감 강화로 심리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의 증진, 안 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상담 지원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45

- 성취프로그램

․장기실업자 및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 없는 구직자 의 근로의욕 및 취업자신감 증진과 구직기술을 배양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동행면접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직업상담원이 구 인업체에 같이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 로 취업지원

5. 장기실업대책의 문제점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

- 장기실업자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가 없어 특성 에 따른 대책마련에 어려움

○ 장기실업자 특성별 체계적 지원대책 부족

-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실업 시기의 실업대 책 골격이 계속 유지되어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 정 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은 장기실업자에게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서 장기실업자 특성 미반영

○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훈련 부재

- 현행 실업자 직업훈련은 대부분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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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의 높은 이자율

- 점포 임대이자(7.5%)가 여타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아 전 반적으로 사업수요가 감소

※ 소상공인 창업지원(중기청) 6.25%, 벤처․중소기업 창업(중 기청) 6.25%, 귀농창업자금(농림부) 5%, 재직근로자 생활 안정자금(노동부) 5.75% 등

○ 장기실업자에 특화된 상담서비스 부재

- 장기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target specified PES(예: 심리 학적 상담, 의사의 건강진단, 기술상담 등)의 제공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6. 향후대책

○ 다양한 장기실업자 유형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 ⇒ 노동시장 통합정보체계 구축

○ 개별적 수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프로그램들간 의 연계성 강화 ⇒ 先고용後훈련프로그램 개발, 직문순 환제 도입

○ 인력수요에 기초한 실업자 훈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산 학연계 강화

○ 직업상담 조언 프로그램의 서비스수준 제고 ⇒ 사회심리 학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강구

○ 채용장려금의 인센티브 기능 및 일자리창출 기능 강화 ⇒ 지원기간 지원수준 상향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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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뉴딜 프로그램(영국)



Gateway Stage Option Stage Follow-through Stage

- 청년층, 장기실업자, 편부모, 장애인, 실업 자의 배우자

- 강제 적용

- 입문단계 기간동안 일자 리를 구하지 못한 참여

- 선택단계의 종료 시점까 지 취업을 못한 참여자

- 개인지도교수가 함께 일자리 찾고 상담 조언 등을 제공 - 직장탐색활동 직장생

활활동과 관련 있는 전일제 코스를 의무 적으로 수강

- 다음 단계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해야 함

․전일제 교육훈련 분야 (기술습득 자격취득)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분야(일 경험)

․자원봉사활동 분야(일

경험)․환경관련 업무 분야(일 경험)- 선택을 거부하면 불이익

을 받게 됨

- 강화된 기존 서비스 제 공으로 취업 유도 - 개인지도교사로부터 보

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 마지막 단계에서도 취받게 됨 업을 못한 자는 프로그 램의 첫 단계부터 다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떠난 지 13주 이내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경 우는 이탈했던 단계에 다시 참여

약 4개월 - 전일제 교육훈련 분야 :

최장 12개월

-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고 용분야 : 최장 6개월 - 자원봉사활동 분야 : 최 장 6개월

- 환경관련 업무 분야 : 최장 6개월

최소 4개월

- 고육노동부에서 → 노동연금부(’01. 6)

․노동연금부 산하기관인 직업센터플러스가 담당 -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공동벤처형 파트너십, 컨소시엄형 파트너십, 직업센터플러스가 주도하는 파 트너십,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 지방적 파트너십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관련기관들이 다수 참여하 여 닥 단계별 세부 내용을 결정

․일부 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민간부문 조직에 아웃소싱

․최근에는 산업부문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공동의 기준과 틀을 마련

(한국)

- 심층상담 성취프로그 램(자신감회복) - 동행면접 구인업체개

척사업(직장탐색)

- 직업훈련(기술습득 자격 취득)

- 직장체험프로그램(일경 험 채용)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일경 험 채용)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 금(채용)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발 표 : 노 대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