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SOC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광 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지역SOC사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소관부 처 간 협조․조정체계 미비와 중앙정부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 지속 그리고 중앙정부 소관부처 간 경쟁적 업무추진 관행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 적하였다. 이밖에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분배 및 집행시점 간 불일 치로 사업연계 미흡,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시스템 미확보 등을 들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실무자가 응답한 주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 원의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SOC사업의 비효율적 추진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간 연계 미흡에 따른 과다․과소개발 사례

중복투자 및 과다․과소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무부처 의 사업간 미연계로 중복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이 유사한 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첩되고 서로 연계하거나 사업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도서․어촌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연계없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여 두 개발사업의 미연계로 소규모 어 항개발의 이원화 및 중복투자가 발생하여 비효율성과 과잉 또는 과소개발을 초 래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동일한 소규모 어항건 설에 중복 투자하여 2006년말 현재 어선수(248척)를 기준으로 볼 때, 적정 계류시 설 규모보다 최소 11m 내지 최대 211m, 총 941m가 과다하게 건설되었으며, 200 3~2006년 기간동안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예산 4,938백만원이 비효율적으로 집 행된 것으로 지적된 경우도 있었다(감사원, 2007).

<그림 4-29> 중복노선 예시

[사례 1] 사업간 중복 투자로 인한 과다개발 사례: 전남 진도군 가사도 권역의 궁항항

2002년말 계류시설 규모가 10m에서 2003년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32m(482백만원), 도서개 발사업으로 55m(245백만원) 계 87m를 증설하여 2006년말 현재 97m의 계류시설을 보유하게 되 었는데, 이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적정규모 54m(어선수 19척)보다 43m를 과다하게 증 설한 것으로 해당 사업비 310백만원이 비효율적으로 과다 집행된 사례

[사례 2] 사업간 연계 미흡으로 시설목적 달성곤란 사례: 완도군 소안도

완도군의 경우 2005년에 소안도에 소진선착장 100m를 30m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나머지 70m는 도서개발사업으로 건설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도서개발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어촌종 합개발사업으로 30m만 건설함에 따라 선착장이 해수면에 이르지 못하여 어선정박 및 태풍 피해 예방 등 선착장 본래의 기능수행 곤란

자료: 감사원(2007b)

(2) 소관부처의 조정 미흡으로 인한 중복투자 개발사례

고속도로와 국도는 도로법상 같은 국도이면서 속도 및 관리상의 차이로 인해 건설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기관)가 다르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 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지만 계획과 총괄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 한 다. 국도는 국토해양부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한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정 책수립과 계획 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 정책의 조정 미흡 으로 중복 투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국토연, 2004).

주: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동일구간에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 자료: 국토연구원(2004)

구간 행정구역 중복도로 중복거리

시ㆍ군 사업명 사업량

- 산동면: '06년 75백만 원, '08년 1,600백만 원, '12년 1,325

번히 발생한다. 광역도로 신설구간은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야 차량통행이 가능 한데도 종점부를 맹지인 상태로 두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광역도로를 지정 하여 투자사업비를 사장한 사례도 있다. 즉 개정 전 법령에 따라 5㎞ 구간만 광역 도로로 지정하던 관례에 따라 맹지를 그대로 두고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미 연계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였다.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연장(차선) 사업비 인근도로 등 주요교통시설물

추가연장 (사업비) 2차 수도권 화전~신사 ‘05~’08년 5.0(4) 1,076 시도 79호선 0.95(193) 2차 수도권 원당~태리 ‘04~’08년 5.0(4) 773 수도권매립지 도로 1.7(754)

<표 4-29> 미연계구간 광역도로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자료: 감사원(200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