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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의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중소기업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여기서는 중점 내용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62)

62) 설문조사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제2권 협동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상술하였다.

<기업체 대상> <지원기관 대상>

<그림 4-22>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중복적 지원에 대한 의견 (1)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중복적 지원실태 인지 여부

조사 대상 업체에게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수혜빈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34%가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로 수혜받는 분야는 자금지원 (63.0%), 기술개발지원(8.7%), 판로수출지원(7.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수혜 기관은 지자체(52.6%), 지방중소기업진흥공단(21.6%), 지방중소기업청(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이용상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지원절차(46.9%)를 가장 크게 꼽았고, 관련정보 수집 곤란(25.5%), 지원수준 미흡(12.2%) 등으로 응 답한 반면, 부처별 지원시책의 중복과 난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만이 문제 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원기관들 간의 중복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에서는 응답자의 1/3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우는 중복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중복 은 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최종수혜자인 기업체 입장에 서는 지원시책의 중복성 자체가 오히려 지원받을 가능성을 높이므로 그다지 문 제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응답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간 지원기능의 중복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체 대상의 응 답결과와 달리 중복 배제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70.8%)고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지 원기관간 지원기능의 중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복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간에 중복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중복 지원시책이 많은 분야는 기업체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추진방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 추진체계가 지닌 가 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 미흡(26.2%), 지원예산 부족(17.4%),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사업 추진(12.2%), 지원시책의 홍보․인지 미흡(12.1%), 지원기관(부처)간 협력․조정체계 운영미흡(11.4%), 포 괄적․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미비(8.2%)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간소화 및 원스톱서비스 강화(53.4%)와 Spi 활성화(15.5%) 를 꼽았다. 유사․중복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원집행기관의 통 합 및 창구 단일화(42.7%), 지원기관간 명확한 기능 및 업무분담(22.3%), 지원기 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17.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업체 대상> <지원기관 대상>

<그림 4-23> 현행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기업체 대상> <기업 지원기관 대상>

<그림 4-24>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유사․중복지원 해소방안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원목표 설정 및 지원 조직의 역할정립 미흡(47.8%)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리고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시책미흡(13.0%),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사업 추진(13.0%), 포괄적․통 합적 시스템 미비(13.0%), 지원예산 부족(13.0%)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유사․

중복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업체 대상의 응답결과와 달리 지원 기관간 명확한 기능 및 업무분담(65.2%)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 기관 통합 및 창구 단일화(21.7%), 지원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 (13.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체 대상의 응답결과와 달리 지원대상 세분화 및 지원기관 간 업무 명확화(34.8%), 지원기관간 지원기능 통합(30.4%), 지원기관간 업무 연계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21.7%),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서비스 강화(13.0%)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구 분 시설의 내용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삭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 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 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 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표 4-23> 지역SOC사업의 유형 5. 지역SOC사업의 추진 실태와 집행 사례 분석

1) 지역SOC사업의 유형과 분석 대상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 만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등의 생활기반시설 등 공공적 자 본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 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 효용을 증진시 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 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SOC사업 범위63)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 거하여 사업인벤토리를 정리․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중복사업 및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감사원(2007)의 최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63)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수송․교통분야’에서 도로, 철도, 항 만, 공항과 ‘지역개발분야’의 수자원,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진경외, 2006).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비중(%)

소관 부처별

국토해양부 12,226 81.3% 12,392 81.0

행정안전부 279 1.9% 188 1.2%

환경부 1,661 11.1% 1,822 11.9%

농림수산식품부 779 5.2% 823 5.4%

소방방재청 50 0.3% -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 0.2% 68 0.4%

<표 4-24> 중앙정부 부처별 지역SOC 사업 투자현황

(단위: 십억)

2) 지역SOC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지역SOC사업의 주관부처와 추진구조

지역SOC사업의 공급은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는 수 직적인 추진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SOC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15조 3천억원 정도로 전체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국토해양부(81.0%), 환경부(11.9%), 농림수산식품부(5.4%), 행정안전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SOC사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현황은 도로 사업이 전체의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도(14.4%), 수자원(14.2%), 항만 (10.7%)로 나타났다.

지역SOC 사업은 시설유형에 따라 상이한 사업추진 구조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4-25>와 같이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유형 및 등급에 따라 근거법령과 소관부처가 다르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담 당하지만 계획과 총괄은 국토해양부가, 국도는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인 지방국 토관리청이 담당한다. 그리고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SOC투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 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SOC사업이 추진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도로 유형 근거 법령 소관부처(기관)

고속국도 도로법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도로공사

국도 ″ 국토해양부 도로건설팀

국가지원지방도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도

지방도 ″ 시․도

시도, 군도 ″ 시․군

산업단지 지원도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특별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팀

유통단지 지원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도시 지원도로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 지원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안전부부 균형발전팀

광역도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국토해양부 광역도로팀

민간투자도로 민간투자법, 도로법 국토해양부 민자사업팀

<표 4-25> 지역SOC사업의 유형과 소관부처(도로사업 예시)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비중(%)

세부 사업 유형

도로 6,333 42.1% 6,529 42.7%

철도 2,145 14.3% 2,204 14.4%

지하철 758 5.0% 652 4.3%

공항 350 2.3% 298 1.9%

수자원 2,183 14.5% 2,165 14.2%

항만 1,575 10.5% 1,635 10.7%

지역개발 1,031 6.9% 1,118 7.3%

산업단지 456 3.0% 493 3.2%

물류 79 0.5% 63 0.4%

주택 121 0.8% 138 0.9%

총 계 15,030 100% 15,293 100%

자료: 2007년도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8)

따라서 계획과 사업 및 예산과의 연계 미흡문제와 추진주체의 상이한 사업 추 진계획에 따라 시차를 갖고 공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추진의 효 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 지역SOC사업 추진의 근거법령과 추진구조

지역SOC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역SOC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