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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사업의 주관부처와 추진체계

①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2007년 현재 균특회계의 지역혁신계정에서 지원하는 지역혁신사업은 43개 사 업이며, 예산규모는 총 1조 6906억원 이다.49) 지역혁신사업은 지식경제부, 교육 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의 9개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의 부처별 예산비중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49.0%로 가장 높고, 교육과학기술부 34.7%, 중소기업청 7.5%로 이들 세 개 부처․청이 지역혁신사업 의 약 91%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4405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2563억원, 전문대 특성화사업 1680억원 순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은 총 4억원 규모이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소관부처에서 균특회계를 통해 지원하면서 대부분 지자체의 매칭펀드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자체 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역별 특성화를 강조하는 사 업으로서 전체 지자체의 자료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 서는 A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중앙정부 지원 및 지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 역혁신사업을 살펴보았다.

A광역시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 과제수는 총 126개이다.

이들 사업을 주요 목적별로 유형화해보면, 인력양성사업이 44개(35.0%)로 가장 많고, 인프라구축사업 34개(27.0%), 연구개발사업 24개(19.0%), 네트워킹 및 기타 기업지원사업 24개(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49) 지역혁신사업비 규모는 2004년 1조원(9개 부처, 23개 사업)에서 2008년 약 1조 7천억 원(9개부터, 43 개 사업)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 처 사 업 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수 및 주요 사업 예산조달 형태 주관 부처(기존명칭)

구 분 중앙정부 주도사업 지자체 참여사업 지자체 독자사업(예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주도사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주도사업 및 지자체 참여사업은 사업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선정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 지역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지자체에 분 담금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사업주체의 난립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매칭펀드 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 기여도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양산 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지역혁신사업의 예산 조정 및 평가

① 지역혁신사업의 예산조정 실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중앙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사업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9 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역혁신과 관련한 연구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 틀과 예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6년 27개 지역혁신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대략 15 개 사업으로 많은 수의 사업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에 모두 연관 되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권한을 행사하고, 지역혁신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지역혁신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혁신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모두에 속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 문제, 지역혁신사업이 국가연 구개발사업 모두 혁신사업으로서 사업 성격의 유사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혁신사업의 비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민형, 2007: 88).

<그림 4-11> 지역혁신사업계정 예산편성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실제 지역혁신계정의 예산배분 과정은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달라 지역의 수요 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즉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사 업을 주관하고 있어 지역보다 각 부처를 중심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 부처 별로 지역혁신사업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공모과정을 거쳐 개별사업이 확정 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② 지역혁신사업의 평가체계

현행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관리 주체별로 독립적이고 중복적으 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특정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종합평가, 정부부처의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평가, 지자체의 매칭펀드 사업 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1)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단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51) 정부부처는 해당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단위사업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년도 균 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및 익년도 예산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 대규모사업, 중복방지 및 연계 필요사업 등에 대해 특 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지역혁신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이 특정평가 대 상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 어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칭펀드를 제공한 사업들에 대한 지역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도 지역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위사 업 수준의 평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혁신사업 평가는 여러 평 가주체에 의해 복잡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부처 평가, 균형위 평가, 지방정부 평가가 대부분 단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복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평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다르게 접근하고 중복 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단위사업 중심으로 중복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 주체들 간에 평가정보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결과의 피드백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 처의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4)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관련법령 및 계획

현재 추진중인 지역혁신사업52)의 근거법령 체계를 살펴본 결과, 11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사업 근거법령 은 지원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몇 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기도 하고, 하나의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개의 사업이 추진 되는 등 근거 법령간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령상 복합성은 사업의 유사․중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2)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근거법률이 명시된 사업들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사업안내서에 근거법률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근거 법률 해당 사업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연고진흥(RIS)사업,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산업기술단지원에 관한 특례법 테크노파크사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산업발전법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교육과학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법, 전문대학특성화사업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지역기반인적자원개발

기반강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과학기술진흥(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기본법 지방과학기술진흥(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문화체육관 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문화사업연구센터(RCR) 육성사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문화산업기반(클러스터) 조성사업

농림수산식

품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정보통신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