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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유사․중복성 검토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소관부처와 추진체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유형별로 보면, 기술지원사업 423건(31.1%), 판로․수출 지원사업 297건(21.8%), 융자․투자지원사업 169건(12.4%), 인력지원사업 156건

54) 충남발전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2권 협동연구기관 보고서 참조 55) 2007년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기관인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 1361

건을 전수 조사하여 사업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업체와 지원기 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와 심층면담 조사(in-depth interview)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편의상 설문 및 면담조사는 충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와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56)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상인 기업이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구 분 기술 282 1,396,621 80 7,556 61 3,161 423 1,407,338 인력 113 51,722 20 61 23 386 156 52,169 판로수출 128 710,257 54 29,230 115 101,586 297 841,073 융자투자 70 7,040,765 37 3,394,441 62 3,530,020 169 13,965,226 정보화컨설팅 45 53,858 15 75 13 258 73 54,191 자영업유통 42 371,705 7 469,340 5 190,000 54 1,031,045 창업벤처 39 20,235 9 885,820 24 640,658 72 1,546,713

특허인증 36 3,337 24 2,639 10 - 70 5,976

대중소상생협력 3 53,700 2 - 2 50,000 7 103,700 보증보험 7 11,000 26 3,030 7 5,328 40 19,358 총계 765 9,713,199 274 4,792,192 322 4,521,397 1,361 19,026,788

<표 4-17> 사업의 추진주체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근무환경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지원 4건(7.4%)

기업지원

8건(14.8%) 홍보 및 판로지원 4건(7.4%)

산업용지 공급 2건(3.7%) 기업유치

3건(5.6%) 자금 및 기술지원

7건(13.0%)

산업인력지원 3건(5.6%) 수출증진지원

14건(25.9%) 첨단기술개발지원

5건(9.3%) 전략산업육성지원

4건(7.4%)

<그림 4-16> 충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분석

지원(25.9%), 기업지원(14.8%), 자금 및 기술지원(13.0%), 홍보 및 판로지원(7.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은 충남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36건(61.1%), 도와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대응자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0건 (33.9%),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개(3.4%)로 나타났다.

자료: 충남도(2008), 2008년도 중소기업지원계획 자료 정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법령과 체계

중소기업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근거법령도 복잡하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기 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관한규정,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등 13개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규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외 한 법률은 모두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유관기관-지자체의 위임 및 위탁업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받는 기업체 입장에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따른 지원시책이나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한 시책 및 분야를 정하여 법률상 명확화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4-17>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률과 상호관계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식과 지원기관 간 관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1361건의 지원주체별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중앙부처57)에 서 주관하고 전국적 유관기관58)이 수행하는 사업이 726건(53.3%)으로 가장 많고, 중앙부처가 자체 수행하는 사업이 9.1%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사 업이 약 63%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보이는 사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인 력지원사업에서 주로 나타났고, 중앙부처가 자체 수행하는 사업은 자금지원 및 판로수출지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사업은 판로수 출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7)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 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위사업청이다.

58) 전국단위의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민로봇사업단, 기술표준연구원 기초전력연구 원,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변리사회, 대 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산업연구원, 소상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전자부품연 구원, 정보통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콘 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해 당 대학교 포함하여 총 153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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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체계 상호관계59)

(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복잡․다기화와 중복지원 유형 사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원주체 및 내용에 있어서 중첩적이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의 중소기업들이 특화된 기능 없이 모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상호간의 합리적인 기 능조정 및 역할분담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복잡․다기화와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유 형으로는 첫째, 일련의 업무수행과정이 여러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타 기관에서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셋째, 타 기관에 업무를 이관한 후에도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비효율적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59) 지방단위 유관기관은 각 해당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신용보증재단, 지방테크노파크, 각종 지방진흥원, 각종 지방센터 등이다.

구분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① 보증업무 수행기관간 업무 중복 사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신용보증제도는 운용의 비효율성과 보증기관간 업 무 중복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 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현재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 원화된 신용보증체계이다. 이들 기관간의 중복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 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비율은 12.4%와 31.3%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양 기관간의 중복보증 비율은 많이 개선되고는 있 지만, 여전히 기관간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업무 특화와 연계․협조체계 구축이 과제이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용보증기금 31.0 25.5 30.0 28.0 25.8 24.5 12.4 기술보증기금 64.2 48.0 56.9 57.0 62.0 58.1 31.3

<표 4-21>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비율 현황

(단위: %)

자료: 정상훈(2007)

② 정책자금의 부처별 운용과 중복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청만 하는 것이 아 니라 관련부처가 고유사업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행 부처별 운 용체계는 부처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중복적 자금 지원 및 자금조건의 부처 간 차이 등의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정 고유의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중 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하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은 운영자금, 건설 및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하고, 중기청과 지자체에서 운 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대상은 관 광산업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기청과 지자체의 경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

<그림 4-19> 기금의 중복지원 사례: 중앙부처 차원

<그림 4-20> 기금의 중복지원 사례: 지자체 차원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4,500 억 중에서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1,800억은 道 본청에서 추진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2,700억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자금지원관련 기능통합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60)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있어서 부흥은행그룹(KfW Grou p)61) 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부처차원의 재정융자 사업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정책자금 운용의 중복성 문 제 해소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60)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2008년 4월 1차 통합조정 안을 마련하였고, 기타 유관기관(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은 2차 통합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1) 부흥은행그룹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2003년 1월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인 조정은행 을 흡수 통합하였고, 지분은 중앙정부 80%와 주정부 20%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