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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 연구의 역할분담 구조 분석

1. OECD의 조세수입 통계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수식 1)과 같이 일반정부의 역할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지출 에 편재되기 때문에 가능한 추정이다. 즉, 사회지출 총액에서 OECD의 조세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 및 비취업자의 재원부담분을 이용하고, 그 차액을 일반정부의 지출로 간 주하여 추정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기여금사용자 피용자 자영자  일반정부기여...(수식1)

〔그림 6-1〕과 같이 1990년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68%에서 시작하여 2012년 8.90%를 나타냈으며, 1998년 4.85%, 1999년 5.82%와 같이 IMF 경제위기 시기에는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지출의 일부 급등과는 달리 사회보험을 통한 기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3.8조원이었던 사회보험 기여 총액은 2012년에 는 84.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보험 방식의 재원조달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7%에서 2012년에는 6.11%로 증가한다. 총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알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을 통한 기여율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위의 (수식 1)에 의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 일반정부 의 기여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국의 사회지출에서 일반 정부의 기여분은 1990년 30.5%에서 시작하여 2012년에는 31.4%로 나 타난다. 이 기간 중 1998년에는 전년도 21.9%에서 34%로 급등하기도 하였으며, 1999년에는 총 사회복지지출의 42%를 일반정부가 부담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정에 의한 일반정부 기여분은 매우 큰 변 동을 보여서 1993년에는 13.9%, 2003년에는 12%로 일반정부의 부담률 이 낮은 해도 있다.

〔그림 6-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험기여율(1990~2012)

051015202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국국북국국 사사사사사사노

사사사사사사

자료: 1)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험기여율, OECD. (2015).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에서 2015.9.9. 인출.

2) 사회복지지출, OECD. (2015).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에서 2015.9.9.

인출.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와 변화 137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의 추정은 당해연도 사회보장 기여금이 당해연 도 사회보험 급여에 전액 충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contribution)은 사회 보장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실제 및 귀속 부담금을 말하며,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지불하거나 고용 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행, 2010, p.231).

그러므로 사회보험 기여율은 당해 연도의 지출뿐 아니라, 사회보험 기금 의 적립을 위해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초과 부과되는 국민의 부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때 사회보장 기여금은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 국민계정의 소득계정 요 소 중 하나이다(한국은행, 2010, p.228). 따라서 사회보험 기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일반정 부의 부담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2〕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주체별 분담률

1020304050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피피피 사사노 사피피 사사노

피영피 및 사기 사사노

자료: OECD(2015).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에서 2015.9.9. 인출.

〔그림 6-2〕는 사회보험의 기여 총액을 피용자, 고용주, 자영자 및 기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분담률을 제시하고 있다. 피용자 기여분의 비율은 1990년 38.9%에서 시작하여 1998년 4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용주 기여분의 비율은 1990년 45.1%에서 시 작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3.9%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영자 및 기타 주체의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6 천억원 가량이었던 이들의 부담분은 2012년에는 11.7조원으로 증가한 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기여금 중에서 이들 자영자 및 기타 집단이 부담 하는 상대적 2012년 8.90%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