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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자료에서 2012년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급여지출은 약 74.7조 원으로 계산되었으며21), 같은 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122.6조 원으로 계산된다.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과 본 자료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지만, 약 47.96조원 가량이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방식의 지 출(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종 요금감면)을 통한 복지지출 내 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22)

〔그림 6-5〕에서 두 지출선의 차이는 주로 일반예산 지출을 의미하는 데, 사회보험 지출과 구분되는 일반예산 지출은 2000년 이후 점차로 증 가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을 통한 급 여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0년 약 1.57조 원이었던 지출 차이는 2000년에는 9.43조원, 2005년에는 19.44조원, 2010년에는 약 3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점차로 증

21)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것이며, 운영비 등 지출을 제외한 급 여지출이다.

22)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사용자로서 국가의 지출은 사회보험 급여지출에 포함된다.

가하기 때문이다. 2012년만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에만 약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에 모두 28조 2,555억원을 지출하였으며(보 건복지부, 2014, p.420), 이는 모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림 6-5〕 한국의 사회보험 급여지출과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050100150

1980 1990 2000 2010

year

socx, social expenditure(조조) social insurance benefit(조조)

자료 1) SOCX: OECD(2015).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에서 2015.9.9. 인출.

2) 사회보험 급여지출: COSS-K(201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기금의 형태로 장 · 단기 적립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6-6〕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 한 사회보험 기여금 수입과 사회보험 총지출 및 급여지출을 제시하고 있 다. 1980년 4,338억원이었던 사회보험 보험료는 2012년에는 90.1조원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시 증가율이 약간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와 변화 151

정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났다.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각종 직역연금에 대하여 보험료 보조 또는 부족분의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포함한 사회보험 방식의 수입은 2012년 약 100조원에 이른다. 그 러나 실제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지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보험 방 식의 제도를 통한 총지출은 2012년 77.9조원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재 정 수입과 급여지출에는 약 23조원의 차이가 있다.23)

〔그림 6-6〕 사회보험 총지출과 사회보험 수입

020406080100

1980 1990 2000 2010

year

사사사사 총사사(조조) 사사사사(사사보+국국사사)(조조)

사사사사(사사보)(조조)

자료: COSS-K(201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구조에서 재원 분담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사회 보험 재정운영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보험료 수 입의 상당 부분은 장래 지출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3)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보험 관련 기금의 운용 수익 및 기타 기관의 보조를 포 함하면 사회보험 방식의 재정수입은 총 118조원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급여지출 수준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주,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이 현재 지 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하 분석에서는 매 해 급여지출에 소요되는 일반재정 투입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사회 보험 방식(전체 국민대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의 5대 사회보험 및 특수직역연금)의 재원 구조를 고려한 결 과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