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는 사회보험 방식의 지출 확대 구조에 서 최근 들어 예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보험 방식 의 지출 확대 방안은 상당 기간 한국의 복지재원 구조를 결정짓고 있는 방식이었으며,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문제를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여유진 등(2014, p.342)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 여금 비중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 데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비중이 높으며,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사회보험 료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7-1〉은 여유진 등(2014)의 연구에 서 제시한 주요 국가의 최고 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료율 은 근로자 8.1%, 고용주 10.1%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님을 고려하면, 고용주의 부담분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 의무지출로 고용주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러므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 험료를 올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7-1〉 주요 국가의 최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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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간접세와 직접세 간의 규모 차이를 투입).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급가격의 인상 및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p.85).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보장 기여금의 역할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차병섭(2014)은 한국적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 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 하였다. 정부의 세입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복지 재원의 확보, 재정적자 편성 및 국채 발생, 화폐 발행량 증가를 통한 재원 확보가 그 세 가지 방법이다. OECD 30개국의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자료와 정부수입 ․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부담률 또는 조세부담률 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31) 나 타났으며, 기타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p.102~104). 정책 효과의 크기로 보자면, 사회보장기여금이 가장 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거나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비슷한 크기 를 가지면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조세의 세부적인 구성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 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세 방식으로 확보된 재원의 사 용처 중 하나가 사회보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예산 투입, 사 회보험기여금의 비율 및 이 비율에서 사용주와 피용자의 분담 비율에 집 중하였다. 그러므로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 조정 등은 본 연구의 제안에 서는 제외된다.
31) 그 차로서 사회보장기여금도 당연히 경제성장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바 EU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요인이었던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소득분배율, 소득분배 등 의 외부적 여건과 더불어, 6장의 한국 상황에 대해 함께 해석하면서 정책 적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때 우리의 사회보장 지출의 구조를 고려하여, 단기·장기 대응방안을 구분한다.
1. 단기적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원 구조에서 일반정부의 예산 투입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복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나고, 또한 복지욕구가 증 가하면서 그간 복지의 영역으로 편입하지 않았던 지출영역도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급여의 대상을 한정하였던 각종 복지프로그램들 중 에서 선제적 투자의 목적으로 급여대상을 보편화하고자 노력한 것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위주의 발전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지 출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반예산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대 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반정부의 예산 투입이 사회보험, 특수직역연금을 대상으로 도 이뤄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국가가 사용주로서 기여금을 내 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정한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가입자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으로 지출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 보조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복지 제도 가 여전히 확대의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일반정부의 세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제도 구성을 위해서는 노동시 장 여건의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U 국가의 사례분석에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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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일반정부의 재정기여 수준은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높아졌다. 이는 다른 한편에 서는 일반정부의 재정적 능력, 즉 조세원천의 규모 증가로 나타나기도 한 다. 물론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이 단기적 상황에서 완결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여건 및 분배구조의 악화 상황을 방치하고, 사회보험 위주의 제도 발전을 도모할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개인소득세의 증가를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세수입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표 7-2>를 보면, 우리의 개인소득세는 3.7%, 개인사회보장기여는 2.7%, 고 용주의 사회보장기여는 2.9%로 전체 9.3% 수준에 그친다. OECD 국가 의 평균과 비교하면 54.4% 수준으로 낮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는 46.3%, 고용주 사회보장기여는 51.8%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개 인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가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원천으로 주 요하게 간주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 수준의 증가를 장기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개인소득세의 증가는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노동시장 여 건의 개선과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한다. 특히 개인소득세 비중의 증가가 세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 과 더불어 세원을 확대하게 되면, 같은 세율 하에서도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세원의 확대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복지를 위한 공정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되는 정책 대안이다. 둘째, 개인소 득세는 누진과세 체계를 채택하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 다. 대체로 선진국들의 국민부담률 증가 시기에서도 우선적으로 부담능 력과 연관이 있는 소득관련 세제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전병목, 박상
원, 2011, p.209). 이러한 점에서 개인소득세의 증가는 단기적 대응방안
자료: OECD(2015), Revenue Statistics, Tax Statistics(database)에서 2015. 7. 9. 인출.
2. 장기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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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과 일반 조세,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적정한 조합을 찾 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단기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여건 개 선을 제안한 바 있지만, 고용주 사회보장 기여 수준의 정책적 효과 극대화 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 험의 대부분은 고용주와 사용주의 각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체 적으로 보험료 부과의 소득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구조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부 담이 필요하다. 이때 고소득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근로유인 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기여 증가를 제안한다. 이때 고용주 기여의 증가는 보험료율의 인상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과 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즉, 일정 상한선까지의 소득에 대해 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지만, 상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기여만 설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타 사회보험료 수입의 증가를 기획할 필요를 제시한다. 복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 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재원조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 다. 전병목, 박상원(2011, p.214)은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정기적인 다른 소득형태를 포 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급격한 고령화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를 근로세대
다음으로 기타 사회보험료 수입의 증가를 기획할 필요를 제시한다. 복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 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재원조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 다. 전병목, 박상원(2011, p.214)은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정기적인 다른 소득형태를 포 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급격한 고령화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를 근로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