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조세구조 개요

제2절 덴마크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 덴마크의 조세구조 개요

덴마크는 마샬의 시민권 개념(Marshallian notion of citizenship) 에 근거해, 개인의 급여수급권을 보장한다. 이에 복지국가의 재원은 부담 금에 근거하기 보다는 조세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실제로 앞서 〈표 5-2〉

를 토대로 타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전체 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권리로서 보장되는 급여 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가족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지급됨으로써 시장은 물론 가족에도 의존하지 않고 기본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5-2〕와 〔그림 5-3〕에서와 같이, 능력자 부담원칙을 견지하여 덴 마크에서는 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높은 수

준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율 수준이 높은 다른 사민주 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보다 높은 것은 물론,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고 지적되어 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Obinger & Wagschal, 2010). 한편, 사회보장기여금과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고, 소비과세 특히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 적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전체 OECD 국가 평균보다 소비 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것 역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인데 (Obinger & Wagschal, 2010), 소비세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긴 하지 만, 덴마크 전체 세수의 66%는 직접세를 통해 조달된다(SKAT, 2014, p.10).

〔그림 5-2〕 덴마크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 OECD(2015a)에서 2015.9.9. 인출.

덴마크의 이상과 같은 재원조달 구조는 사회보장체계와 결부되어 경제 성장과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에서 자본 및 고용주에 대한 세 부담 및 고용비용을 낮춰 자본 유출을 막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03

는 것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등으로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 기반을 넓히는 데 효과적인 소비과세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도, 소비과세로 인한 세 부담의 역진성은 광범위한 누진적 개인소득세 및 차등적인 사회서비스이용료,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혜택으로 완화해 조세순응을 높이고 있다.

〔그림 5-3〕 덴마크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변화 양상

자료: OECD(2015a)에서 2015.9.9. 인출.

이와 더불어, 덴마크의 사회보장체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복지제도가 분권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제정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집 행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지 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중앙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 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지방정부 수준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운영된다는 특 징이 있다.

가. 덴마크의 조세구조 1) 직접세 구조

덴마크에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직접세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과세되는 소득의 범 위가 넓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공제 후 개인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을 뜻한다(OECD, 2015b, p.234). 이 때 개인 소득에는 임금소득, 사업소득, 연금과 실업급여가 해당한다. 덴 마크의 〈Kildeskatteloven(원천징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 봉급, 배급, 수수료, 로열티, 팁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형태의 지급행위는 고용에 의한 소득”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는 음성소득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Greve, 2005, p.24). 단,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과 노동시장 보충연금을 위 한 지급금은 개인소득 및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본소득에는 이자소득 및 자본 이득 등이 해당한다. 배당소득 (dividend income)과 소유주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는 상이한 세율이 부과된다. 덴마크와 같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 소득에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es)를 운 영해왔다. 이에 따르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편인데, 덴마크에서는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강병구, 2015, p.31).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덴마크는 재정 지출은 물론 재정 수입 구조면 에서도 분권화된 측면을 보인다. 이는 직접세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지방소득세 및 교회세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과된다. 세목별 로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덴마크의 직접세에는 주소득세 (State tax), 지방세(Municipal tax), 교회세(Church tax), 재산세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05

(Property value tax), 토지세(Land tax)가 있다(SKAT, 2014, p.9).10) 그 외 소득세 중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세 부분이 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데 반해, 덴마크의 법인 소득세 의존 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앞서 세목별 비중에서(〔그림 5-3〕 참조), 법 인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다음 〔그림 5-4〕처럼 법인세 율 자체는 꾸준히 하락되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법인 세율을 인하한 국가 중 하나가 덴마크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5a, p.94). 법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그림 5-2〕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전체 조세수입 중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최근 일부 재산과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과세는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 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 이동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병구, 2015, p.31).

〔그림 5-4〕 덴마크의 법인세율 변화 양상

10)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OECD(2015b), pp.234~240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