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영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 영국의 조세구조 개요
영국은 자유주의 이념의 연장선에서 능력주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한 다. 이에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 비중이 대체로 높으나, 소비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Obinger &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21
Wagschal, 2010). 중앙정부는 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 치세, 법인세와 연료세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사업세, 카운슬세(Council tax)와 기타 세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박정수, 2009, p.29).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의 경우 총조세수입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재산세만 지방에서 징 수되고 있어, 지방세원이 제한되어있는 편이다.
〔그림 5-8〕 영국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 OECD(2015a)에서 2015.9.9. 인출.
〔그림 5-9〕 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추이
자료: OECD(2015a)에서 2015.9.9. 인출.
한편,〔그림 5-8〕과 〔그림 5-9〕를 통해 총 조세수입 중 각 세목이 차지 하는 비중의 양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득과세 특히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 기여금은 소폭 증가하였고, 소비과세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 영국의 조세구조
1) 직접세 구조
영국에서 소득세율은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는 1798년 12월 윌리엄 피트 수상에 의해 나폴레옹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을 위 해 도입된 이후 정착된 세제이다. 도입당시 영국의 소득세는 소득의 수익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했지만, 현재는 수익자 에게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박정수, 2009, pp.36, 47). 초기 도입 시 소득 파악으로 인한 시행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득을 몇 가지로 구분 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앞의 책, p.45).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저축소득과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공제혜택을 반영해 최종세액을 산출하는 분리과세 체계이다(앞의 책, p.45). 비저축소득은 임금이나 자영자 소득, 연금 및 재산소득이 해당되고, 저축소득에는 은행이자와 주택조합(building so-ciety) 이자, 재무부증권(gift edged securities) 이자, 회사채 (debenture) 이자, 그리고 연금소득이 포함된다(앞의 책, p.45).
1980년대 대처 집권 이후 소득세율은 인하 추세를 보여왔다. 대처는 1979년 선거 승리 후 기본세율은 33%에서 30%로, 최고세율은 83%에서 60%로 인하하였다. 이후 3개년도 동안 기본세율은 꾸준히 인하되어,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23
Year Starting rate Basic rate Higher rate
1978~79 25 33 40~83
자료: 양재진 등(2015, p.153) 및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418669/Table-a2.pdf
법인세 기본세율 역시 낮아졌다. 기본적으로 영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같이, 법인세 단일세율체계이다. 2015년 최고 법인세율을 하위 세율인 20%로 인하하면서 단일세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국회예산정책 처, 2015a, p.40). 1965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세 법하에서 과세되었다(박정수, 2009, pp.24, 102). 65년 이후 법인은 법 인세제에 의거해 과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법인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소득세제와 법인세제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이 남아있었다 (앞의 책, p.24). 두 세금 모두 schedule에 따라 세금 납부시기와 공제 종류, 세액 등이 결정되었던 것이다(앞의 책, p.25). 2006년부터 법인세 관련 schedule만 남고, 소득세관련 schedule은 폐지되었다(앞의 책, p.49). 영국의 법인세율은 1965년 도입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앞 의 책, p.102).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법인세율은 50%를 상회하였 으나, 1984년 세제개혁과 1998년 재정법(Finance Act) 수립 이후 하락 하는 추세를 보여왔다(국회예산정책처, 2015a, p.40, 89). 특히, 2007 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인하 폭이 10.0%p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국회예산정책처, 2015a, p.95).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영국은 인 하 추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로, 70년대 후반 52%에서 2015년 20.09%로 낮아졌다(국회예산정책처, 2015a, p.94).
〈표 5-8〉 영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기업 규모 1998 1999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30만파운드 이하 31.0 20.0 21.0 20.0 20.0 20.0 20.0
20.0 30만~150만파운드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세율 증가
150만파운드 초과 31.0 30.0 28.0 26.0 24.0 23.0 2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a, p.40)에서 재인용.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25
〔그림 5-10〕 영국의 법인세율 추이
자료: OECD(2015a)에서 2015.9.9. 인출.
2) 간접세 구조
영국에서는 소득과세에서 세율 인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편,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증가해왔다. 부가가치세 는 1973년 도입된 이후 영국 정부의 주 재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정수, 2009, p.167). 부가가치세는 소득과세와 달리, 영구세 (permanent tax)로 매년 변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판매세(purchase tax) 와 선별적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 이다. 도입 시점에서는 10%의 세율을 부과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현재 의 표준세율인 17.5%가 적용되고 있다(박정수, 2009, p.167). 다만, 최 근 경기침체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 을 낮춰 적용하였고, 2010년부터 다시 17.5%를 회복하였다.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1년 4월 20%로 인상하였다(https://www.gov.
uk/vat-rates).
〔그림 5-11〕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 추이
자료: http://dx.doi.org/10.1787/888933155212
영국 부가가치세제에서 특징은 광범위한 면세와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는 점이다.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0%나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도 상당수 있다. 여기에서 면세와 영세율은 부 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서 차이가 있다(박정수, 200 9, p.187). 즉, 면세대상의 경우는 생산의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전 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공제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반면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 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박정수, 2009, p.187).
나.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구조
〔그림 5-8〕과 〔그림 5-9〕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 로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증가해왔다. 영국에서는 1948년 국민보험기금 (National Insurance Fund)이 조성된 이후, 처음에는 국가보험기금 (National Insurance Reserve)과 산업재해기금(Industrial Injuries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127
Fund)으로 분리·운영되다가 1975년 통합되었다(박정수, 2009, p.86).
〈표 5-9〉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단위: % of GDP) 유형별(Type)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 총세입 39.6 38.0 40.4 40.7 41.5 41.1 42.9 40.1 사회보장 총세입 26.4 28.6 27.2 26.3 24.5 24.5 28.7 31.4 - 사회보장기여금 14.2 13.9 14.3 12.8 11.1 10.6 12.6 13.8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7.4 7.3 8.1 9.2 8.8 7.9 9.0 10.1 실제적인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5.6 5.6 6.7 8.5 8.6 7.8 8.9 9.9 귀속된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1.7 1.6 1.4 0.7 0.2 0.2 0.2 0.2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6.8 6.7 6.1 3.7 2.3 2.7 3.6 3.7
근로자 6.6 6.5 6.0 3.5 2.1 2.5 3.4 3.5
자영업자 0.2 0.2 0.1 0.2 0.2 0.2 0.2 0.2
연금수급자와 기타 개인들 0.0 0.0 0.0 0.0 0.0 0.0 0.0 0.0 - 조세 11.8 14.4 12.6 13.0 13.1 12.2 13.6 15.3
- 기타 0.0 0.0 0.0 5.5 5.4 5.3 5.9 6.6
자료: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최성은, 2011, p.71)에서 재인용)
영국에서 사회보장기여금 기여율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왔 다. 특히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 을 보인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최고한도가 폐지되 기도 하였다. 게다가 〈표 5-9〉에서 제시된 것처럼, 1990년대 들어 근로 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고용주 기여금 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