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계획 및 관련 방재계획의 문제점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방재 계획요소는 공간범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 며, 상․하계획간 연계가 미흡하다.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동일한 계획요소가 하 위계획에서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나, 상․하위 계획간 연계가 부족하고(지구단 위계획에서는 방재에 관한 사항 매우 미흡), 공간범위에 따라 구체성의 정도가 차별적이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 방재 계획요소는 수해 중심이며, 다양한 기후변 화 재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내 부문계획 및 방재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재해위험도분석 절 차가 없어 지역의 재해발생특성과 재해취약지구 파악결과가 토지이용계획 등 부 문별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서는 방재계획이 미흡하다.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는 방재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에 각 1개 조항,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녹지계획에 1개 조항과 방재지구 등이 있다. 또한 지침 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부문계획에서 일부 제시되어 있는 방재에 관한 사항은 방 재계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상호 연계․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 내 적응 및 완화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계획요소 검토 결과, 녹지와 관 련해서는 도시계획의 공간범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피난로, 피난소 등으로의 활용 등 방재 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다. 바람길, 투수성 면적 확보는 지구적 차원에서만 단편 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시설적 계획요소로서 생태연못, 우수저류시설 등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에서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는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유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계획요소에 대해 공간범위를 고려한 적용방안이 미흡하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특성이나 지 역의 입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지침은 획일적인 지역에 따라 상충될 수 있다. 예 를들어, 바람통로 확보의 경우 폭염취약지역과 강풍취약지역에서는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서는 유수지, 녹지, 바람길, 투수성포장재의 사용, 빗물관리 등 비교적 다양한 계획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완충녹지를 제외하고는 적용방안이나 기준이 미흡하고 시설물 중심의 나열적이다.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유형을 고려하지 못하며,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거나 재해취약지역을 파 악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비구조물적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관련 방재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수립 시 유역종 합치수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의 현황조사결과와 재해 저감방안은 도시계획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관련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타 계획보다도 우선적으로 도 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도시계획 및 방재관련 법률의 문제점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방재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타 부문 계획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용도지구인 방재지구는 건축금지
등의 행위제한 이외에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인센티브, 중앙정부의 지원2) 등 이 없어 지정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방재지구도 다른 용도 지구처럼 보다 세분화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재해와 연계하고, 각 특성에 맞 는 재해위험 해소방안과 정비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계획요소가 대부분 수 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의 계획위계 또는 공간범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다. 사업제도의 절차에서 계획수립 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단계에서 재해영 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된 이후 제시되는 저류지 등 의 저감대책은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정규모가 도시배수분구보다 작은 소규모로 지정되어 하수관거정비, 펌프장 신설 등의 대책 이외에 토지이용, 공원․녹지, 단지조성, 건축물 등 도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한적이다. 향후, 하수관거, 펌프장, 하천제방 등 구조물차원의 대책은 해당 부서에서 현행처럼 실시하고, 도시계획 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방재지구와 연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면적을 지정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위험이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분 관련 제도의 문제점
도시계획 및 관련 방재계획 의 문제점
<도시계획의 문제점>
∙방재 계획요소는 수해 중심이고 공간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상․하위 계획간 연 계가 부족
∙타 부문별 계획에서의 방재 관련 사항 미흡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에 각 1개 조항, 도시관리계획 에서는 녹지계획에 1개 조항과 방재지구 등이 있음
∙타 부문계획 및 방재계획과의 연계 미흡
- 재해위험도분석 절차가 없어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 부족
∙적응 및 완화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계획요소의 미흡
- 녹지 관련 사항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만 접근, 피난로, 피난소 등으로의 활용 등 방재 개념 전무
- 바람길, 투수성 면적 확보는 지구적 차원에서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계 획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지 못함
<표 2-17> 관련 제도의 문제점
2) 방재지구와 유사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되면 재해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관련 제도의 문제점
도시계획 및 관련 방재계획의
문제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은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재 해유형을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획요소에 대해 공간범위를 고려한 적용 방안 미흡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비교적 다양한 계획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방안이나 기준이 미흡하고 시설물 중심의 나열적으로 제시
<도시계획 관련 방재계획의 문제점>
∙도시계획과 관련 방재계획과 연계 미흡
- 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유역종합치수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안관리 지역계획 등의 현황조사결과 및 재해저감방안과의 연계가 가능하나, 현재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도시계획 및 방재관련
법률의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계획의 위상이 낮고 체계적이지 못함
-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방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타 부문 계획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음
∙방재지구 실효성 부족
- 건축금지 등의 행위제한 이외에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인센티브, 중앙정부 의 지원 등이 없어 지정실적이 매우 미흡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 계획요소가 대부분 수해 중심이며, 도시의 계획위계 또는 공간범위에 대한 고려 미흡
- 협의시기상 저류지 등의 저감대책은 용지확보에 어려움
∙자연재해위험지구
- 소규모로 지정되어 펌프장 신설 등의 대책 이외에 토지이용, 공원․녹지, 단 지조성, 건축물 등 도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한적임
<표 계속>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C ․ H ․ A ․ P ․ T ․ E ․ R ․ 3외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 계획제도 및 적용 사례
본 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및 독일 등의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 제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 요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해통합대응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계획제도 사례